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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의 논의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93-0)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가장 심도있게 주도해 온 것은 OECD 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1991년 경쟁정책을 1990년대의 새로운 통상 이슈로 선정한 이후 경쟁법 및 경쟁정책위원회(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mittee : CLP)를 중심으로195) 무역과 경제정책에 관한 연 구를 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차례에 걸친 권고안과 지침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OECD는 각국의 경쟁정책의 역외 적용에 의해 야 기되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조화 및 협의 절차를 제정하는 한편 경쟁정 책의 국제 규범화에 대비하여 이에 포함될 실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병 행해 왔다.

CLP는 3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작업반은 경쟁과 무역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1996년에 설치된 무역과경쟁공동작업반에 의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었다. 이 작업반은 1998년까지 무역과 경쟁의 상호작용 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1998년 작업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0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196)

제2작업반은 공항서비스의 규제개혁방안 및 OECD 규제개혁작업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배분 및 지상조업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도입방안,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및 통신분야 규제개혁논 의, 방송분야의 규제와 경쟁관련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4) Ibid., p.373.

195) CLP는 29개 OECD 회원국들의 경쟁집행 당국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정책 당국과 관리들간의 공통의 양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 http : //www.oecd.org/daf/clp/CMMTE.htm.

196) OECD, Mandate of the Joint Group, Note by the Secretariat, Joint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COM/DAFFE/CLP/TD(98)24.

제3작업반은 합병전 통보제도의 표준화방안검토, 국제카르텔협정체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WTO 실무작업단과 마찬가지로 OECD 공동작업반도 회원국의 무역정 책입안자들과 경쟁법집행관리들이 회합하여 무역과 경쟁정책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문제들을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교류에 관한 회원국간의 공동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97) 공동 작업반은 경쟁과 관련된 WTO에서의 향후 제기될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 쟁의 쟁점,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수단, 무역정책 및 무 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을 위임받았다.198)

공동작업반은 이들 주제에 관하여 99년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공동작업반의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수직적 거래제한 과 시장접근’ 및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 경쟁법적용에 있 어 외국기업의 권리, 그리고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증진을 위한 국제 적 대안’이었다.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1. 경쟁법에 있어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관계

(1) 유럽연합의 경쟁법도입

EU는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출범시부터 공동체 내 의 경쟁을 금지․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의 운영을 왜곡시키는 협정이나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경쟁정책을 채택하였 다. 그 후 1958년 EC로 발전한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동정책을 추진 하면서 경쟁정책을 주요 범주의 하나로 포함시켜 왔다. 즉 EEC의 출범을 가능케 한 로마조약은 제3조에서 공동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

197) Advisory Committee, op. cit., p.259.

198) OECD, Strengthening the Coherence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tics, 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nd Trade Committee Joint Report, COM/DAFFE/CLP/TD(96)14/Final.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도록 경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서 공동체는 첫째, 역 내 단일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자들간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촉진하며 둘째, 경쟁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평적 결합에 의한 독점을 방지하고 셋째, 기업의 생산과 분배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효율성의 촉진을 경쟁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199) 유럽연합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통해 기업간의 합의 또는 독점력의 남 용, 그리고 회원국의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내 무역 장벽을 없 애고 경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격 인하와 기술 혁신을 가져와 국제 경 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내 시장에서 불법적인 시 장분할, 독점권의 남용으로 인한 독점이윤의 향유, 신규참여자에 대한 방 해 등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로마조약 제85조와 제86조에서는 카르텔 등 기업간의 유효 경쟁을 제한 하는 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92조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9년에 는 역외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 제를 위한 ‘기업 결합의 규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결합도 EU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따라서 로마조약의 제85조와 제86조는 공 동체 경쟁법의 근거이며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독점금지문제를 발생시키는 관행의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다.200)

(2) 유럽연합 경쟁법과 미국의 Sherman법

특히 로마조약 제85조는 미국의 Sherman법 제1조와 동일한 것이며 로마조약 제86조는 Sherman법의 제2조와 동일하지만 공동체의 경쟁법 은 미국의 Sherman법과201)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공동체 경쟁법은 공동시장형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회원국간의 통상에 대한 국 경제한이라는 의심에서 발생한 것이다.

199) James Hanlon, op. cit., p.203.

200) Stephen Johnson, EU Competition Law, in Ralph H. Folsom, et.

al.,(eds.), European Union Law After Maastricht, 1996, p.341.

201) 15 U.S.C. §§1-2.

둘째, 제85조는 일정한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경 쟁을 제한하는 협정에 대하여 당해 조항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 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은202) 위 원회에 대하여 동 조항의 적용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면제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법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접근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배제하게 된다.

셋째, 공동체 경쟁법의 현실분석은 최근의 미국의 결정에서 볼 수 있는 분석보다 어느 정도 강력한 경제이론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것이다. 즉 완 전경쟁은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간섭은 필요하지만 유해한 것이므로 최소 한의 간섭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경제이론의 영향을 받았다.203) 산업정 책, 공동체통합 및 개별 경쟁자와 소비자의 공정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경쟁관할권과 혼합되어있다.

(3) 유럽연합과 회원국 경쟁법의 관계

경쟁쟁책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기업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 및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사회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경제이 론을 바탕으로 한다. 각국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제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204)

하지만 EU 회원국의 경쟁정책은 자국의 독점금지법에 우선하여 로마조 약의 관련 조항을 적용받으며 로마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자국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집행 기관으로서 관 련 기업이나 단체의 제소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유럽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 Regulation No. 17 of European Council, O.J. No. 13, Feb. 21, 1962, p.204.

203) James Hanlon, European Community Law, 1998, p.203.

204) Norbert Reich, Competition Law and the Consumer, in Laurence Gormley(ed.), Current Perspectives on EC Competition Law, 1997, p.127 ff.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경쟁의 제거 금지원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나 유럽위원회 같은 공동 체의 기관이 EC 조약 중의 경쟁관련조항들을 적용할 때 뿐만 아니라 다 른 공동정책의 시행조치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만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 라 대외통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역내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거될 효과를 갖는 조치들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회원국들이나 공동체는 대외통상정책을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 가 많이 남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는 단 지 공동체가 스스로의 경쟁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공동체가 역 내시장에서 경쟁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갖는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EU 경쟁법과 각 개별 회원국의 경쟁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이 경쟁법을 제정하 였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이 기존의 경쟁법을 강화함에 따라 그 괴리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205)

2. 유럽연합 경쟁정책관련 법제

역내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체계 로서 유럽연합은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그리고 제92조 등의 경쟁규정 을 두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EC조약에 새로이 삽입된 제3 조 a항 및 제102조 a 항, 제130조 등도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다.

역내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체계 로서 유럽연합은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그리고 제92조 등의 경쟁규정 을 두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EC조약에 새로이 삽입된 제3 조 a항 및 제102조 a 항, 제130조 등도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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