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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의 문제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112-115)

(1) 사법적 심사대상으로서 반덤핑조치

반덤핑분야 조치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례는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들 반 덤핑조치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례는 새로운 수입제도에 따른 보조금 및 긴 급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다른 공동통상정책과 관련되어 있다.235)

덤핑은 제3국의 수출업자가 수출을 위한 제품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보 다 낮은 가격 또는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한다. 비록 덤핑문제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고 반덤핑조치에 대한 정당화 에 대하여 이의가 많이 제기되지만 주요 교역국가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수출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 덤핑입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1968년 이래 덤핑을 막기 위하여 덤 핑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113조에 근거하여 입법 을 해왔다. 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에 의하면 잠정관세(provisional

234) Council Regulation 520/94, O.J. 1994 L66/1; Council Regulation 521/94, O.J.1994 L66/7; Council Regulation 522/94, O.J. 1994 L66/10.

235) Francis G. Jacobs, Judicial Review of Commercial Policy Measures after the Uruguay Round, in N. Emiliou, D. O'Keeffe (eds.), The European Union and World Trade Law, 1996, 329.

제 2 절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duty)가 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규칙에 의 하여 확정관세(definitive duty)가 부과될 수 있다.

제173조의 용어와 반덤핑조치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들 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제기된다. 제173조(4)항에 따라 회사는 자신 들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나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 련된 자에게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덤핑 조 치들은 규칙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개별 수출입업자들을 조사하고 덤핑의 근거들을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결정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은 성질상 일반적일 수밖 에 없고 종종 문제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까지 확대되며 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수입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한 규칙은 비록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고 관세로 인하여 사업에 영향을 받는 수출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반대로 그러한 조 치들은 통상적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이다.

(2) 반덤핑조치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례

당사자 적격에 대한 유럽법원의 접근은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첫 번째 반덤핑 판례는 1979년에 일본의 볼베 어링업체에 대한 것이었다.236) 유럽법원은 일본의 수출업자들이 이사회의 규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것은 관련된 수 출업자들의 명칭을 밝힘으로서 명백히 개별 회사별로 관련된 것으로 주장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지 않은 규칙이었다. 유럽법원은 더 나아가 서 1984년 Allied Corporation 판례에서237) 위원회 조사의 일부로서 수행된 예비적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s)에 의하여 관련된 회

236) Case 113/77, NTN Toyo v Council, [1979] ECR 1185; Case 118/77, ISO v Council, [1979] ECR 1277; Case 119/77, Nippon Seiko v Council and Commission, [1979] ECR 1303; Case 120/77, Koyo Seiko v Council and Commission, [1979] ECR 1337; Case 121/77, Nachi Fujikoshi v Council, [1979] ECR 1363.

237) Cases 239 and 275/82, [1984] ECR 1005.

사로 거명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수출업자들이 규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유사한 접근방법이 소송에서도 적용되었다. 덤핑구 제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덤핑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공동체의 기업이 위원회에 대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유럽법원은 당사자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규칙으로238) 귀 결되는 반덤핑소송을 수용해 왔다.

수입업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 이르기 까지 유럽법원은 독립적인 수출업자인 경우 그들은 제173조 따라 유럽법 원에 직접적으로 규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들의 유일한 구제방법은 회원국 당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채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국내법원에 대하여 규칙의 유효성에 대한 제177조와의 관련가능성과 함께 당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뿐이었다. 오로 지 수출업자와 상업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소매가격이 수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어진 수입업자만이 제173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239) 그러나 유럽법원은 당사자 적격문제에 대한 유럽법원의 선 판례에도 불구하고 Extramet 사건에서240) 상황에 따라서 는 독립적 수입업자가 제173조에 의거하여 규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 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241)

유럽법원은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까지 반덤핑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 처음 의 일본 볼베어링 사건에서 문제의 규칙은 무효로 판결되었으며 위원회는 곧 바로 절차적 세이프가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제를 개정하였 다. 이에 따라 반덤핑조치는 공동체의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238) Case 264/82, Timex v Council and Commission, [1985] ECR 849.

239) Case 279/86, Sermes v Commission, [1987] ECR 3109; Case 301/86, Firmodt Peterson v Commission, [1987] ECR 3123.

240) Case C-358/89, Extramet Industrie v Council, [1991] ECR I-2501.

241) Arnull, Changing EC Anti-Dumping Regulations: the Problem of Admissibility, in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1992, p.73;

Castillo de la Torre, Anti-Dumping Policy and Private Interest, ELRev Vol. 17, 1992, p.348.

제 2 절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근거에서 소송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방법론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수출업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 근 거한 상당한 수의 후속사건은 패소하였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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