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체계 로서 유럽연합은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그리고 제92조 등의 경쟁규정 을 두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EC조약에 새로이 삽입된 제3 조 a항 및 제102조 a 항, 제130조 등도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다.
EC 조약 제85조는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공 동체 내의 경쟁을 저하,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간의 모든 협정, 기업단체에 의한 제반결의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06) 그리고 이사회 규칙 No.17은 제85조
205) F.M. Scherer, op. cit., pp.33-38.
206) 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구매가격이나 판매가격 또는 기타의 거래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하는 것, 생산이나 판로 또는 기술발전이나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 시장이나 공급원을 분할하는 것, 동정의 거래에 대하 여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경쟁상의 불이익을 제공하
의 운영을 위한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 17은 제85조 제3항에 의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위원회에 그들의 합의를 통지하도록 하고 당해 조항에 따른 면제를 부여할 권한이 위원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 85조 제3항에 의한 구제는 회원국의 법원에서는 불가능하며 공동체 위원 회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207)
또한 EC 조약 제86조는 역내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즉 독점적 지위 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208) 제86조는 제85조와 마 찬가지로 공동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86조는 시장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만을 금지한 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209)
그 외에 공동체 경쟁정책과 관련된 로마조약 규정은 회원국간의 수출입 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30조 및 제34조, 국가독점에 관한 제 37조, 농업생산물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42조, 운송과 관련된 제61, 74, 75, 77, 78, 79, 80, 83 그리고 84조, 국영기업체 및 독점업 체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0조, 그리고 국가보조금에 관한 제 92조 등이 있다.210)
EC 조약 제92조 제1항은 특정한 사업자나 특정한 상품의 생산을 유리 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국가의 보조는 그 것이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동시장과 양립될 수 없다고
는 것, 계약의 상대방이 그 성질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계약내용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는 부수적 의무를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207) Stephen Johnson, EU Competition Law, in Ralph H. Folsom, et al.,(eds.), European Union Law After Maastricht, 1996, p.343.
208) 그러한 사례로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공정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과하 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생산이나 시장 또는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조건들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경우, 거래의 내용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조건들을 거래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9) 이상헌,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산업․통상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연세경제연 구 제Ⅵ권 제1호, 1999, 59면 주 4참조.
210) Stephen Johnson, op. cit., p.344.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선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조는 보조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이 익이 되지만 다른 회원국에 있는 경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EC 조약 제3조 a항은 동 조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럽공동체의 목 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회원국들과 공동체의 활동들은 자유경쟁하의 개방시 장경제의 원리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동 조약 제102조 a항 및 제130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제102조 a 항의 경우 회원국들과 공동체는 제3조 a항에 명시된 원리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경쟁하의 개방시장경제의 원 리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 역시 회원국들 과 공동체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제와 부합되도록 행동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관련 법규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이나 공동체가 일정한 산업정 책목표나 통상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C 조약의 경쟁법규에 의해 금 지되어 있는 정책수단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211) 또한 EC 조약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만들어 내 는 합병이 공동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허락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쟁법규들이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일정한 한 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정책은 산업정책이나 대외통상정책 보 다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212)
1989년 12월에 제정된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규칙(Merger Reg-ulation)의 제2조 제3항은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기 업합병, 특히 그 합병의 결과 “공동시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심대하 게 저해 받을 수 있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EC 조약 제85조 제3 항의 b에서도 “문제의 생산물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제거시킬 가능 성”이 있는 기업들간의 협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까지 경쟁이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이 EC 조약 제3조 g항 및 제130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왜곡되지 않은 경쟁”
이라는 원리에 주어지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211) 예컨대 유럽위원회는 공동체내의 기업들과 제3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제85조에서 금 지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인 대외통상협정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212) 이상헌, 앞의 글, 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