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23조 제2항은 판정, 권고, 그리고 의무의 정지라는 3가지 종 류의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권고’ 또는 법률이나 사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적절한 판정’은 의무적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권위부여는 ‘상황이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것이고’ 양허 또는 다른 의 무의 정지가 ‘당해 상황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수용가 능한 것이다.264) ‘판정을 할 권리’는 분쟁의 대상이 된 무역조치의 GATT 일치여부와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GATT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GATT 규범을 위반한 체약 당사국의 법적 책임과 ‘2차적 의무’를 결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262) 1989년 Oilseeds 사건에서 부정적 효과는 교역량이 아닌 가격경쟁의 향상에 의해 기대되는 시장접근기회의 저해라고 해석되었다; 서헌제, 앞의 책, 778면.
263) GATT/CP 3/16(1949. 7. 27.)
264) 제23조 제2항 및 제22조의 제6항 참조. 그러나 WTO설립협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각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허의 정지에 대한 법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도입하고 있다.
통상 GATT 이사회를 통하여 행위하는 체약 당사국들에 의한 분쟁해결 보고서의 채택은 GATT의 관행에 있어 ‘판결’로 간주되며 당해 사건에 있 어 분쟁당사자의 현행 GATT 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권적인 결정으 로 간주된다. 이는 또한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당사자의 합의를 확립하는 조약의 적용에 있어 후속적인 실행”을265) 구성하며 GATT 규범의 해석에 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는 GATT의 분쟁해결관행이 종종 선행 패널의 보고서에서 채택된 해석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그러나 GATT의 분쟁해결관행은 사법적 또는 다른 분쟁의 해결판례가 향후의 분 쟁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있는 ‘선례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일반국제 법의 관행에 따른다. 이로 인해 체약 당사국과 분쟁해결기구는 선행 패널 이 채택한 보고서에서 행한 GATT 규범해석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25조에 따라 체약 당사국이 채택한 GATT의 원칙에 대한 일 반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과 달리 제23조 제2항에 따른 분쟁해결 판결 의 법적 구속력은 분쟁당사자들과 그들의 구체적 분쟁과 체약 당사자들에 의하여 채택된 특정한 법적 판단에 대하여만 제한된다.
‘권고’는 ‘판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정’과 구별된다. ‘적절함’을 갖추기 위하여 권고는 GATT 규범과 적용가 능한 일반국제법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제3조 제2항에 위반 한 수입물품이나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수입쿼터에 대한 차별관세의 경 우, 위반국에게 GATT규범과 불일치하는 조치를 제거하도록 하는 법적 선택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분쟁해결기구는 피고국가 에게 GATT규범과 불일치하는 조치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선택에 의한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GATT 규범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관련된 불법적인 조치가 다른 GATT의 규정으로 합법화될 수 없고 요구 된 행위가266) 문제된 조치를 GATT 규범과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인 경우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좀더 구체적인 요구는 제23조 제 2항에 따라서만 허용될 수 있다.
265) 1969년 비엔나조약법조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
266) 예컨대 불법적인 반덤핑 관세의 철회를 하도록 요구된 경우.
제 3 절 유럽연합과 WTO분쟁해결제도
4. GATT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정지 및 보복
(1) 의무의 정지 및 보복대부분의 국제협정과 마찬가지로 GATT 규범이나 1979년의 동경라운 드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는267)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체약 당 사국의 법적 책임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약 당사국의 첫 번째 목 표는 만약 당해 조치가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적으 로 관련된 조치를 철회하도록 확고히 하는 것이다. 배상규정은 당해 조치 의 즉각적인 철회를 시행하기 어렵고 잠정적인 조치로서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철회가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268) 것이 GATT의 분쟁해결관행과 ‘2차적 GATT 규범’으로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GATT의 규범은 의무의 위반은 위반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며 ‘2차 적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일반국제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반국제법상 구제 방법은269) GATT 규범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 GATT 체제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GATT 체제 내에서 분쟁해결의 1차적 목표는 상호합의하는 해결방안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GATT협정에 위배되는 것으 로 확인된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해결책은 위반국가 로 하여금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당
267) 동경라운드협상에서는 종래 GATT 내에서 관습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관행을 조문화 하여 이를『통보,협의,분쟁해결및감시에관한양해』(Understanding Regarding No 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라는 이름의 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현재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다;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상), 1994, 577면.
268)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통지, 협의, 분쟁해결과 감시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Annex para 4, BISD26 S/216.
269) 국제법상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책임해제방법에는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 (indemnity), 현물배상(reparation in kind), 진사(satisfaction) 등이 있다;
Louis Henkin et al.,International Law, 1993, pp.583-584.
사국의 정부가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실패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분쟁 당사국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 보복하는 권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보복요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패널의 전원합의가 없는 한 승 인될 수밖에 없다. 최후적 방법으로서 보복에 관련하여 관습적인 GATT 의 분쟁해결관행은 1979년 “분쟁해결분야에 있어서 GATT의 관습적 관행 에 대한 합의”에서 GATT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절차를 제기한 국가 가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상호주의적 차원의 차별적 조치로서 당해 협정에 의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270)
(2) 보복의 형태
보복의 형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범이 적용되며 그러한 규범의 목적 은 한편으로는 보복조치를 가능한 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무역분야 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 적정한 보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소국가는 먼저 자국의 권리가 무효화 또는 침해된 분야에 대하여 보복 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예컨대 상품무역의 손실을 가져온 피해는 상품관련 양허의 철회를 통해서 보상될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피 해는 동일한 영역의 조치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과 동일분야에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 나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 이러한 보상이 ‘현실적 또는 효과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른 분야에 대한 보복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상황이 ‘충분히 심각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WTO협정에 의한 보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 복대상국가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경우에는 당초 패 널위원 또는 독립적인 중재자에 의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중재결정 은 확정적이다.271)
270) BISD 26 S/216.
271) 보복조치의 절차와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는 서헌제, 국제경제법, 1996, 784-786 면;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646-651면; 岩澤雄司, WTOの 紛爭處 理, 1995, 152-170頁 참조.
제 3 절 유럽연합과 WTO분쟁해결제도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명문화된 일반국제법에 따르면 다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타방당사국에게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위반국가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272) 반하여 제23조 제2항은 체약 당사국들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 GATT 의무의 일방적인 정지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합법적인 다수결 결 정과 GATT 규범에 일치하는 정치적 압력은 제3자의 중재에 근거한 법체 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다른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의무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매우 광범위한 ‘중지권(suspension power)’과 제23조 제2항에 따른 체약당사 국들의 재량권이 지난 45년간에 단 한번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 된다. 이와 같이 ‘중지권’이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것은 통상제한이 상호간 에 복지를 감소시키며 양허의 포기는 통상확대와 상충되는 제한을 제거하려 는 협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제방법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273)
5. 유럽연합에 의한 WTO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 WTO분쟁해결제도 이용사례1982년 이래 유럽공동체는 다른 GATT 체약 당사국들의 통상조치에 대 하여 제23조 근거한 많은 분쟁해결소송절차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례는 유럽공동체에게 유리한 분쟁해결판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건들에
1982년 이래 유럽공동체는 다른 GATT 체약 당사국들의 통상조치에 대 하여 제23조 근거한 많은 분쟁해결소송절차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례는 유럽공동체에게 유리한 분쟁해결판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