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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의 대표성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52-57)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서 공동체는 오랜 동안 옵저버로서의 지위만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위원 회는 FAO의 수많은 활동분야중에서 공동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EEC조약의 제116조에 따른 상 호협력(co-ordination)에 따라 공동체의 입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하여 제출된다. 위원회는 처음에는 지역어업기구에서 공동체의 완전한 회원자격 을 추구하였으며 후에는 1991년의 설립조약의 개정과정에서 FAO의 회원 자격을 추구하였다.

109) 1967년 8월 3일 ECOSOC Resolution 1267(XLⅢ)

제 2 절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

이에 따라 FAO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이 기구의 회원자격 신청 자격을 갖기 위해서 지 역경제공동체는 주권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기구의 회 원국들의 다수는 이 기구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당해 기구의 회원국들은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포함하여 이 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권한을 당해 기구에 이전하였어야 한다.”

이 규정은 비록 유럽공동체만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고자 하 는 지역공동체의 회원국이 다수의 FAO 회원국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는 조건과 당해 지역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법적 권한 보유라는 조건을 회원자격의 기준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110)

1991년 11월 유럽공동체의 회원가입신청은 FAO회의에서 받아들여졌 으며 유럽공동체는 공동체 회원국들과는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FAO의 새로운 설립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공동체는 FAO의 활동분야 에 있어서 공동체 회원국들이 권한을 이양하였다는 사항을 나타내는 일반 선언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제2조의 제7항은 권한의 분배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FAO의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O 설 립협정에 의하여 요구된 선언은 공동체가 FAO에 가입하도록 권한을 부여 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속되어졌다.111) 그리고 유럽연합조약의 효력발생 으로 인해 공동체의 권한선언은 새로이 갱신되어야 했다. 예컨대 직업교 육, 보건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새로운 권한과 함께 개발협력에 관한 공동 체의 새로운 정책 등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권한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FAO의 회원기구에 의한 투표권에 관한 규칙은 새로운 설립헌장의 제2 조 제8항에서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커피기구와 함께 당해 규정들 은 FAO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대체적 성격(alternative character) 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회원 기구는 자신의 권한능력범위 내에서 당해 기구의 회원국인 회원국가들과 함께 대체적 기초 위에서 그리고 회의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

110) Eileen Denza, op. cit., p.8.

111) EC의 FAO 가입에 관한 1991년 11월 25일 이사회 결정에 대한 Annex Ⅱ.

기 위해서 제2조의 제10항은 “회원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원국 가들은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기구들은 명백히 제한된 회원자격을 갖는 일정한 기구에서 배제되었으 며 FAO의 일반원칙(general rules)에 따라 이들 국제기구는 이사회 또 는 이사회의 부속기구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일 반원칙은 또한 특정한 의제와 관련한 회의 전에 특정한 문제에 대한 권한 의 분배에 관하여 FAO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지는 가입기구와 당해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갖는 의제에 대하여도 요구된다.

이들 규정은 공동체와 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투표권에 관한 논쟁을 유발 하였다. 1993년 11월 각료이사회는 공해에서의 어선에 의한 국제보존 및 관리조치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의 초안을 승인하는 FAO회의에서 의 투표권이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회원국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 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협정에 가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당해 주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갖지는 못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는 Commission v Council 사건112) 이전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2) ILO에서의 대표성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동체가 광범위한 권한을 획득한 국제연합전문 기구이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이래 공동체는 자신의 권한범위내 의 사항에 대하서 발언권을 행사하였으나 투표권은 인정받지 못했다. 국제 노동기구에서의 완전한 회원자격은 회원국 대표의 총회에서의 대표권의 성 격으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ILO에 파견되는 대표 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두 명의 정부대표와 한 명의 사용자 대표 그리고 한 명의 노동자 대표 등 3자 관계를 반영하는 4명의 대표를 국제노동기구 에 보낸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주된 기능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국제협정과 권고를 채택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112) Case C 25/94 Commission v Council OJ 1994 C90/6.

제 2 절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

이행을 위하여 당해 협정이나 권고를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권한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 부처와 당해 부처 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설립헌장은 국 제노동기구 협정의 비준자격을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어 려움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공동체의 대외권한에 관한 원칙과 국제노동기 구헌장의 제한간에 갈등을 조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3)

실무절차는 원래 공동체의 회원국이 위원회에 자신들을 위한 제안을 하 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예상에서 공동체와 국제노동기구사무국간의 협상에 서 시작한다. 석면사용의 안전에 관한 ILO협약 162호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회와 회원국간의 논쟁은 위원회가 유럽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권한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사용자 및 노조와의 협의결과 협상기간 동안 완벽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한 1986년 12월 22일 이사회 의 결정채택으로 취하되었다.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한 협상명령을 채택하 였고 위원회는 이를 총회에서 발표하였으며 각국의 대표들에 의하여 보충 되었다. 국제노동기구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당해 결정은 공동체와 회원국간에 공유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협상에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사용안전에 관한 ILO협약 제170호의 사례에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공동체가 당해 문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1991년 위원회는 EEC조약과 당해 협정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공동체가 당해 협정을 체결할 권한에 관하여 유럽법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1993년 3월 19일 No.2/19 에 의한 의견에서 유럽법원은 이 협정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공동체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되고 부분적으로는 회원국의 권한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결 정하였다. 공동체의 배타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관련된 내부적 공동체 원칙이 최소한의 기준을 구성하고 있으며 EC조약의 제 118A조 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한 더욱 엄격한 조 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법원은 공동체의 기관 과 회원국간에 협상과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 의무의 이행과

113) Eileen Denza, op. cit., p.8.

정에서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협력은 공동체 가 ILO협정을 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없고 회원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하 여서만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하다.114) 유럽법원은 회원국과 공동체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상호협력의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공동체원칙에 관한 유럽법원의 결정논거와 많은 회원국의 강조점이라는 측 면에서 ILO에 의하여 주도되어 장래에 체결될 대부분의 협약은 공동체와 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권한이 공유된 것일 것이다. 전문협정에 참여하는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법원의 결정은 공동체와 같이 직접 법률을 입 법할 수 있는 법적 실체를 포용하고 있지 못한 국제적 틀에서 공동체가 제 3국과 합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손대지 않고 공동체법의 측면만을 명확히 하였다. 위원회는 공동체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에 해당하는 사례에 있어 ILO 총회에서 공동체의 대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결 정을 제안하였다.115) 위원회는 설명자료에서 제안의 의도가 ILO 및 다른 내부기관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산업계의 두 측면의 독립 성 및 협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16)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공동체원칙에 관한 유럽법원의 결정논거와 많은 회원국의 강조점이라는 측 면에서 ILO에 의하여 주도되어 장래에 체결될 대부분의 협약은 공동체와 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권한이 공유된 것일 것이다. 전문협정에 참여하는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법원의 결정은 공동체와 같이 직접 법률을 입 법할 수 있는 법적 실체를 포용하고 있지 못한 국제적 틀에서 공동체가 제 3국과 합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손대지 않고 공동체법의 측면만을 명확히 하였다. 위원회는 공동체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에 해당하는 사례에 있어 ILO 총회에서 공동체의 대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결 정을 제안하였다.115) 위원회는 설명자료에서 제안의 의도가 ILO 및 다른 내부기관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산업계의 두 측면의 독립 성 및 협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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