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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법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100-0)

오늘날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국가간 무역관련 논의의 초점을 각종 무 역장벽의 철폐를 넘어서서 경제의 국제화 및 그에 따른 상호 의존성의 심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화, 기업의 다국적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이나 판매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조건’ 또는 ‘평준화된 경쟁의 장'의 조성을 요구하게 되었다.213) 이러 한 공정한 경쟁조건의 조성에 대한 요구는 국가간의 무역협상에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요구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활동기회부여(market presence) 및 특정시장에 자유로이 진입 할 수 있는 기회제공(market entry)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 기업의 배타적 영업행위, 수직․수평적 기업결합,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기업관행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정부의 반경쟁적 인 정책 역시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역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역내조치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국제통상문제에 있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214)

유럽연합은 1996년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반경쟁관행에 관한 경쟁규칙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인 업무를 수행할 작 업반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 제적인 경쟁규칙의 채택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다자간 경쟁규칙은 보다 평등한 범세계적 경쟁조건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EC 회사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차원의 반경쟁관행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각국의 경쟁법의 점진적인 수렴은 국내 경쟁법과 무역법을 국제적 인 합병, 전략적인 협력, 합작사업, 기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하여 영토외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의 저촉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러 관할권 하에서 활동을 하는 다국적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쟁법 준수 비용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 내부에서만 시행되고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무역에 영향 을 미치는 유럽연합 경쟁법의 역내지향적인 성격을 국제적인 경쟁규칙을

213) 이상헌, 앞의 글, 57면.

214) 김정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OECD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3-10, 1993 ; 신영섭․고준성,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91호, 1997 참조.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유럽연합 자신의 경쟁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적 경쟁규칙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쟁정책의 집행에 대한 조약 수준 제고는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우월적 지위의 배타적 남용, 배타적인 수직적 제한 또는 경쟁을 왜곡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으로부터 시장접근 기회를 보호함으로써 무역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215) 그리고 1999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① 경쟁법의 채택 및 그 집행에 관한 핵심원칙과 공통규칙, ② 국제무역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관행에 대한 공동접근, ③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 ④ 국내경쟁법과 그 집행구조가 다자간 합의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 보장되는 분쟁해결의 기본적인 기능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있는 WTO협정의 채택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WTO의 새로운 라운드로서 발의하였다. 유럽연합은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들이 국제적인 협력모델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기술적 지원의 확대와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216)

215) Ernst-Ulrich Petersmann, Competition-oriented Reforms of the WTO World Trade System - Proposals and Policy Options, in Roger Zach(ed.), Towards WTO Competition Rules: Key Issues and Comments on the WTO Report(1998) on Trade and Competition, 1999, p.54.

216) Ibid., p.57.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제 5 장 WTO규범과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유럽연합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하나는 공동체 법의 문제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종래에 개인은 공동체법이나 회원국 국내법에 반하는 WTO/GATT 규범의 직접적 효력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원칙적으로 GATT의 규정들은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유럽법원은 GATT의 규정이 유럽법원에 의 하여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여기서는 넓 은 의미에 있어서 GATT원칙의 직접적 효력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유럽공동체법의 자동성이 갖고 있는 직접효과의 중요성을 고찰한 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직접효과와 공동체법이 갖 는 회원국 국민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또한 국제협 정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례가 갖고 있는 판결이유에 대한 유용한 고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82년 이래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의 통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하 여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부탁하였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1.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권한분배

EU의 대외적 권능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EU의 대외적 권능행사분야 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대외적 권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ERTA사건에217) 있어서 유럽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EU의 대외적 권능은 경합하는 회원국의 대외적 권능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확 인하였다. ERTA판결에 있어서 공동체가 배타적인 대외적 권능을 갖게되

217) Case 22/70, Commission v Council(Re E.R.T.A.), [1971] ECR 263.

는 분야는 특히 EC조약 제113조의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과도기 간의 종료 후인 197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동체가 제3국과 통상교섭과 관세교섭을 행하고 통상협상과 관세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이 각 회원국으로 부터 공동체에 이전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당해 분야의 대외적 권능을 상실 하였다. 유럽법원은 1975년의 의견에 의해서 이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 인하였다. 공동통상정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EU의 대외적 권능은 배타적 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회원국의 권능은 배제할 수 없다.218)

Van Gend en Loos Case에서219) 유럽법원은 “공동체법 체계를 창설 한 공동체조약들은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법 질서를 지지하여 회원국들은 공동체조약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잇는 공동 정책분야들에서 그들의 주권의 일부를 제한해 왔다”고 지적하였다.220) 이 는 공동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공동체적 주권을 창설’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럽법원의 판결이유는 이후의 관련 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Costa v ENEL 사건의 판결221)에서 유럽법원은 개별회 원국들이 이미 공동체에 부여한 권한은 철회될 수 없으며 당해 권한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들도 EC조약의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들의 권한영역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공동체법질서에 있어서 직접적 효과의 중요성

(1) 공동체법의 국내적 직접적용

직접적 효과는 공동체법의 특징이며 이는 공동체법 규정이 유럽법원에서 회원국국민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공동체법상의 권리를

218) 國際法學會(日本) 編, 國際關係法辭典, 1995, 40頁.

219) Case 26/62, NV Algemene Transsporten Expedite Onderneming 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1963], ECR 12.

220) 여기에서의 주권개념은 개별 민족국가의 절대적 주권 개념을 전제로 하여 분리불가 능하고 양도할 수 없는 무제한의 권력으로서의 전통적 주권개념에서 벗어나 분리가능하 고 집단적인 새로운 주권을 창설할 수 있고 행사될 수 있다는 유연한 시각에서 본 주권 이다; 손희만, 앞의 논문, 69-70면.

221) Case 6/64, Flaminia Costa v. ENEL, [1964], ECR 585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회원국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었던 개인 및 법인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별개로 공동체 법규범이 직접적 효력을 갖도 록 하는 것은 공동체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222)

우선 직접적 효력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은 유럽시민에게 더 한 걸음 가까 이 갈 수 있었다. 유럽연합은 더 이상 유럽의 국경밖에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사람의 자유이동이나 상품의 자유이동과 같은 유럽시민의 자유를 유럽연합이 부여함에 따라 유럽통합의 이념은 유럽시민에게 매우 의미있는 것이 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유럽시민의 관심을 제 고하였다. 더욱이 직접적 효력은 공동체법의 효력을 높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이 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국가가 조 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해 조약의 상대방 체약당사국에게 열려 있는 방 법은 자신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국제적인 법 정에 상대방국가의 의무위반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양 국간의 관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좋은 외교적 방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이 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국가가 조 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해 조약의 상대방 체약당사국에게 열려 있는 방 법은 자신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국제적인 법 정에 상대방국가의 의무위반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양 국간의 관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좋은 외교적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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