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반덤핑정책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63-70)

덤핑이란 동종물품에 대해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판매하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131) 덤핑과 보조금 제도는 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와는 달리 기업이나 국가가 자신의 비교우위를 많은 수량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비교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 주되어 왔다.132) 이에 따라 20세기 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이 거대 기업이나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것은 시장약탈적 관행(predatory practices)으로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식하고 반덤핑법을 채택하였고 제1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이 반덤핑법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

130)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정책, 공중도덕, 공공의 안전, 사람 및 동물과 식물의 건강과 생명, 예술적, 역사적, 인류학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보물의 보호; 산업 및 통상의 보 호를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 Laurence W. Gormley, Introduction to the Law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8, p.1297.

131) William J. Davey, Antidumping Proceedings, in Ralph H. Folsom et al.(ed.), European Union Law After Maastricht, 1996, p.719.

132) Laurence W. Gormley, Introduction to the Law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8, p.1305.

게 반덤핑법의 도입은 일찍 이루어졌지만 반덤핑제도는 1970년대 후반에 서부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반덤핑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최근 멕시코,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터키, 인도, 태국, 중국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만이 주로 반덤핑법제를 활용하고 있다.133)

1948년에 발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제Ⅵ조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물품이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7년 6월 케네디 라운드는 GATT1947의 제Ⅵ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GATT와 별도의 협정인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을 제정하여 각국의 반덤핑규정을 GATT 규정과 일치시키 도록 하였으나 미국의 반발로 별 시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9년 6월의 동경라운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선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으며 1994년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UR협정은 제소자격, 덤핑마진 산정기준, 조사종결 요건, 소멸시효, 분쟁해결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하고 WTO 모든 회원국 에게 적용되는 세 번째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1994)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은 1968년부터 반덤핑에 관한 공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회 원국은 신규가입시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반덤핑 규정은 케네디 라운드의 반덤핑규약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1979년 동경라운드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국영무역국으 로부터 수입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전면 개정되었다. 1984년에는 소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994년 3월에는 이사회의 표결절차를 가중다수 결에서 단순과반수로 완화하였다. 1995년 1월에는 UR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덤핑마진율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피해기준을 강화하였다.

133) Ibid.

제 3 절 공동통상법제의 내용

(2) 반덤핑절차

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다.134) 회원국정부는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 우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반덤핑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사 개시할 수 있다.

반덤핑제소는 문서로 하며 제소품목,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출수량, 수 출가격, 수입업체 등 관련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소장은 위원회 또는 회원국정부에 제출하는데 회원국에 제출된 서류는 위원회에 이송하며 위원 회에 제소한 때에는 제소장 사본을 회원국에 송부한다. 반덤핑제소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상품의 덤핑이 존재하여야 한다. 제소자는 수출업체가 국내가격보 다 수출가격을 낮게 판매함으로써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피해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제소자는 당해 제품이 수입됨으 로써 역내산업에 중요한 피해(material injury)를 주거나 향후 중요한 피해를 줄 위험(threat of material injury)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 다.135) 산업피해는 덤핑수입과 인과관계(causality)에 있어야 한다. 산 업피해의 판정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역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수 입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때에는 해당지역만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덤핑행위 에 대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덤핑관세의 부과는 공동체의 이익에 부 합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해 품목 제조자, 사용자, 소비자의 이익, 역내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고용증대, 경쟁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덤핑제소에 대하여 동종물품생산업체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UR 협정에 따라서 역내에서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명시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당해 제소를 지지하거나 반대의사를

134) 반덤핑절차에 대한 Reg. 384/96의 내용은 Ibid., pp.1307-1316 참조.

135) Reg. 384/96, Art. 1(1).

표시한 업체의 생산량 중에서 5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소가 요건에 부합되면 반덤핑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 는 법적으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기소되지 않으나 과반수 국가가 반대하 면 조사개시하지 않는다. 제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수출국대표기관, 제소자 및 관련업체에 통보 한다.136)

위원회의 조사는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하면 역내업계에 이견이 없고 반 덤핑자문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지지하며 공동체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조사 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반덤핑조치가 공동체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록 여러 단계에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137) 위원회는 수출업자가 덤핑마진율 또는 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산업피해를 제거하 기 위한 수준으로 수출량을 규제하겠다고 약정(undertaking)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유럽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협 의절차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조사절차는 종결되며 해당 수출업체와 약정 을 체결하게 된다. 약정은 통상 잠정관세 부과 후 조사결과를 공포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의되어야 하며 확정관세 결정전까지 체결되어야 한 다. 약정은 가격인상 또는 수출수량의 자율규제 형태로 체결되며 가격인상 약속이 체결되면 수출기업은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수출가격을 인상 하게 된다. 위원회는 약정을 체결한 후 수출기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를 위반하면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38)

136) 위원회의 조사는 관련업체에 대한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현지조사, 이해관계 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희범, 유럽통합론, 1997, 150면.

137) Laurence W. Gormley, op. cit., p.1311.

138) 확정관세와 잠정관세는 개별 수출업체별로 정률(ad valorem) 또는 정액의 형태로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덤핑마진과 동일하여야 하나 위원회는 역내 산업피해 정도를 감안 하여 덤핑마진 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다. 제소는 되었으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는 해당국가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율을 가중 평균하여 부과하며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는

제 3 절 공동통상법제의 내용

(3) 잠정관세 및 확정관세의 부과

위원회는 조사결과 산업피해가 있고 반덤핑관세부과가 공동체이익에 부 합한다고 판단하면 잠정관세(preliminary duty)를 부과한다. 잠정관세 가 부과되면 수입업체는 당해 상품을 통관할 때 정상관세에 추가하여 잠정 관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관세율을 결정하며 잠정관세는 6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3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잠정관세 부과내 용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잠정관세가 결정된 이후 통계상의 오류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확정관세 부과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잠정관세율 결정은 유럽위원회의 소관사항인데 비해 확정관세는 이사회가 단수 다수결의 의결로 최종결정한다.

확정관세는 잠정관세 부과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위원회는 WTO 협정과 달리 잠정관세 부과직전에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잠정관세 부과일 로부터 90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확정관세가 잠정관세보 다 높으면 잠정관세 부과기간중 납부한 관세와 차액은 징수하지 않으나 확

확정관세는 잠정관세 부과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위원회는 WTO 협정과 달리 잠정관세 부과직전에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잠정관세 부과일 로부터 90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확정관세가 잠정관세보 다 높으면 잠정관세 부과기간중 납부한 관세와 차액은 징수하지 않으나 확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