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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직접적 효력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108-112)

유럽법원이 공동체법의 직접적 효력을 확립하면서 유념한 것은 공동체법 의 규범력과 적용의 획일성이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고려에서 유럽법원 은 공동체가 체약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대한 직접적 효력을 확립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포루투갈로부터 수입되는 와인에 대하여 독일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Kupferberg사건이다.226)

당시 포루투갈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공동체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의하여 와인에 대한 수입관세부과가 금지되어 있었다. 독일의 국내 법이 명백하게 당해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Kupferberg 는 공동체와 포루투갈의 협정에 근거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관련된 규정이 직접적 효력을 갖는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동체법과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쉽지 않았다. 공동체법의 직접적 효력은 공동체 회원국이 가입을 한 공동체법의 근본적 특성이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 한 원칙을 ‘일반적인 국제법’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227)

이 문제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일원론(monist theory)과 이원론(dualist conception)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228) 우선은 국제법과 국내법 의 관계에 대한 일원론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원에서 원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는 헌법규정을 갖고 있다. 다른 한 입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원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국제법과

226) Case 104/81, Hauptzollamt Mainz v Kupferberg, [1982] ECR 3641.

227) Nanette Aem Neuwahl, op. cit., p.317.

228)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98, pp.68-71;

Louis Henkin, et al, International Law, 1993, pp.153-154;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1997, pp.100-136 참조.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국내법은 완전히 별개의 법체계이다. 따라서 국내법원은 오로지 국내법만 을 적용한다. 국제조약의 위반은 국내법원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정치적 또는 외교적 문제일 뿐이다. 영국 등 많은 국가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영국에 있어서 공동체법의 직접적 효력은 예외적인 것이며 직접적 효력이 공동체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이다. 따라서 영국은 공 동체법이 다른 회원국에서 갖고 있는 직접적 효력의 정도만큼 영국 내에서 도 인정한다.

또한 공동체가 미국과 같은 비 회원국가와 국제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 는 별개의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모든 공동체의 회원국이 국제협정을 국 내법으로 적용하지만 공동체가 가입한 협정의 상대방 체약당사국은 자국민 에게 당해 협정의 국내적 원용을 부정한다면 당해 협정은 공동체에서만 유 효하게 적용된다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와 회원국국민을 불 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원론에 근거한 국가가 개인에 의한 국제협정의 원용을 인정하는 경우 는 당해 협정에 효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당해 국가의 헌법에 서 상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회원국은 국제협정이 공동체에 의하여 직접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사실 국제협정의 효력은 더 이상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공동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2) Kupferberg사건

유럽법원은 Kupferberg 사건에서 공동체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 협정은 직접적 효력을 갖으며 이 문제가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유럽법원은 사례별로 개인이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법원이 이렇게 판결 한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는 공동체의 국제적 상대방에게 공동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에 대 하여 당해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고 당해 협정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동체와 협상을 하도록 이끌어 들이는 명확한 표시이다.

둘째, 유럽법원은 이들 협정을 단지 국제적 이해가 아니라 공동체 기구 의 법으로 간주하며 이들 법이 다양한 회원국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상 황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동체법의 획일적 적용원칙은 국제조약에 직접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직접적 효력원칙 이 공동체법의 유효성(useful effect)원칙의 적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법원은 무조건적인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 니다. 우선 유럽법원은 국제협정의 타방 당사국이 상호적으로 협정을 적용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정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판결은 공동체기구에게 직접적 효력의 배제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끝으로 유럽법원은 직접적 효력의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의 사전적 틀을 수립하지 않았다.

Kupferberg 판례는 실질적인 상호주의의 부재가 확고한 경우 유럽법 원은 이를 개인이 문제의 협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마 치 국제법상 한 체약당사국이 자신의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타방 국가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유 사하다.229) 이러한 해결방법은 필요한 사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적 효력을 입법자들이 배제할 가능성과 함께 직접적 효력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공평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3) Kupferberg사건이 남긴 문제

Kupferberg 판례에서 유럽법원은 체약당사국들이 협정 내에서 이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유럽법원이 국제협정의 효력을 결정한다고 선 언하였다.230) 정확하게 국제협정의 어떤 측면이 입법자들에 의하여 직접

229) Bourgeois, Effec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European Com-munity: Are the Dice Cast?, Michigan Law Review, 1984, pp.1265-66.

230) Case 104/81, Hauptzollamt Mainz v Kupferberg, [1982] ECR 3641, para 17.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적 효력을 배제하도록 의도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협정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협정의 특정 부분이 배제되어졌다는 측면에서 사법적 심사 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는 공동체의 협상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된다. 사 법적 심사를 벗어나는 좀더 미묘한 방법은 모호하거나 조건이 달린 규정을 도입하거나 협정의 규정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도록 하 여 관련 규정이 정당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항이나 국제적 협의라는 구조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이용 되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접적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법원은 양자조약의 특정 조항이 직접적 효 력을 갖는가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였 다.231) 다른 한편으로 협정의 구조(structure)는 유럽법원에 대하여 직 접적 효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표식을 제공한다. GATT의 구조적 취약 성은 유럽법원이 GATT 협정의 직접적 효력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었다.232)

GATT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주목은233) GATT가 다자간의 의무를 설 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있다. 과연 공동체가 체약 당사자인 협정의 타 방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럽법원의 판례가 다자조약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체약 당사국의 실질적인 의무불이 행이 언제나 공동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내적 이행을 정지하기 위한 근거 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조약상의 의무를 강제할 어떠한 국 제적 중앙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법원은 다자조약이 유럽연 합 내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왔다.

231) Ibid, para 21.

232) Nanette Aem Neuwahl, Individuals and the GAT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in Community Law, in N. Emiliou(ed.), The European Union and World Trade Law, 1996, p.320; Bourgeois, Effec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European Community: Are the Dice Cast?, Michigan Law Review, 1984, pp.1267.

233) Case C-280/93, Germany v Council, [1994] ECR I-4973.

제 2 절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UR협상의 타결 이후 유럽연합은 신속하게 유럽연합의 수입체제에 영향 을 미치는 공동체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1994년 3월 7일 긴급수입제한조 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는 수입과 관련한 공동원칙, 특정 제3국으 로부터의 수입에 관한 일반원칙, 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제 3세계 국가들로부터 직물류수입에 대한 일반원칙 등 일련의 규칙을 채택 하였다.234)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면서 유럽위원회는 또한 반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유럽법원에서 1심법원으로 이전하였다.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 (페이지 1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