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AFTA하의 멕시코 농업개방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60-166)

4. 터키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1.3. NAFTA하의 멕시코 농업개방

NAFTA 협상 이전부터 멕시코 농업은 개혁과 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 었지만, NAFTA 이행으로 농업개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과 캐나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으나, 1994년 이행된 NAFTA는 2008년에 이르러 농업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완전 철폐하게 되었고, 북미 3국의 농업부문은 시장통합의 단계를 밟게 되었다.

구체적인 품목별로는 생산규모와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NAFTA 이행으로 북미 3국의 농업부문은 산업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윈-윈’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농업투입재에 주로 의존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농식품업계가 전반적으로 확장되었고, 미국산 사료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멕시코는 육류축산업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과일과 채소를 미국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31 한편, NAFTA 시장통합으로 농식품 가격 에 대한 글로벌 농식품업체의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다수 영세농의 생활 수준은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32

31 NAFTA가 북미 농업부문 시장통합에 미친 영향 및 NAFTA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Zahniser(2007) 참조.

32 NAFTA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2008) 참조.

NAFTA의 FTA 협정131

2. 관세양허

대부분의 FTA에서 농업분야 관세자유화는 민감한 사안으로 제기되었 고, 최종 양허안은 협상타결 막바지에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결된 FTA 농업분야 관세양허 내용을 분석해보면 EU,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 하는 FTA에서는 예외 없이 완전자유화를 달성한 사례도 있으나, 다수 협 정에서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 협정이행 최종연도 이후에도 관세장벽을 유 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은 물론이고,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협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NAFTA에서 미국은 16개 농업품목에 대해 협정이행 최종연도 이후에도 관세를 잔존시키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70개와 85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유지되도록 허용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CUFTA에서 자유화 예외품목을 설정했고, 이는 NAFTA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산 낙농품, 땅콩, 땅콩버터, 면화, 설탕, 사탕류를, 캐나다는 미국산 낙농품, 가금류, 계란, 마가린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했다. 낙농품과 가금류 (제품)는 NAFTA하의 미국・멕시코 간에도 예외품목으로 설정되었다.

멕시코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 등 농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NAFTA하에서 증가했지만, 이들 품목은 미국의 개방민감성 판단에 따라 멕시코산 수출품에 대한 자유화일정이 달랐다. 멕시코산 포도, 망고 및 파인애플에 대해 미국은 관세를 협정이행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나, 채 소와 과일에 대한 관세는 2003년 혹은 2008년에 철폐되었다. 또한 일부 품 목에 대해 미국은 멕시코에게 쿼터 물량을 제공하였다. NAFTA 이행과 더 불어 미국 및 캐나다산 당밀, 참깨, 해바라기씨가 무관세로 멕시코 시장에 수출될 수 있었고, 1998년부터 보리, 콩, 옥수수, 면화 등 다수 품목의 무관 세 수입이 허용되었다.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산 일부 농산물에 대한 쿼 터철폐 기간을 협정이행 1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으나, 쿼터가 설정된 맥주 보리에 대해서는 2003년으로 자유화일정을 앞당기도록 합의했다.

NAFTA의 FTA 협정

자료: OECD(2005),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gricultur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15(Annex 1을 본보고서에 맞 게 수정 및 편집).

NAFTA의 FTA 협정133

NAFTA에서 멕시코가 미국 및 캐나다에 제공한 농업관세 양허내용은 표 4-3과 표 4-4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농업관세 양허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944개 농업 세번(HS1-24류 기준) 중 즉시철폐 대상 품목은 366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5년 철폐 품목은 82개 (9%), 10년 철폐 304개(32%), 15년 차 85개(9%), 쿼터 등 기타 품목 105개 (11%)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철폐(즉시 및 5년 철폐) 대상 품목이 많은 품목(HS2 단위 기준)은 식물성 엑기스(HS13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HS14), 커피・차・향신료 (HS9), 기타 동물성 생산품(HS5) 등이다. 이들 품목은 저관세 적용 대상이 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부분의 품목은 협정이행 즉시 철폐되 었다. 단기철폐 품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곡물조분・밀가루・

전분(HS11), 당류・설탕・과자(HS17), 담배(HS24)인데, 이들 품목은 대체로 멕시코의 최대 민감품목들이다. 낙농품・조란・천연 꿀(HS4), 육과・식용 설 육(HS2)에 대한 관세의 단기철폐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

멕시코가 캐나다에 제공한 농업관세 양허내용은 대미국 양허내용과 유 사하다. 특히 HS1류, 제2~6류, 제10~18류, 제21~24류에 대한 양허내용 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HS7~9류, 제19~20류 품목은 다소 차이가 나 고 있다. 관세의 단기철폐 비중을 비교해보면, 멕시코는 캐나다에 대해 대 체로 미국보다 더 많은 품목에 대해 단기철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 목으로는 채소(HS7류),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HS20), 과실・견과류(HS8) 등이며, 캐나다가 멕시코에 수출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또한 멕시코가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단기철폐 품목을 적게 양허한 것은 미국이 멕시코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장기로 설정한 품목이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 다. 전체적으로 보면, NAFTA 농업관세협상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양허였 고, 캐나다와는 그다지 큰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NAFTA의 FTA 협정

NAFTA의 FTA 협정135

NAFTA의 FTA 협정

136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6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