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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1.1. 추진배경

일본과 멕시코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은 2002년 10월부터 협상에 착 수하여 2004년 3월 12일 타결되었다. 협상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 인 농산물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오렌지주스)은 일본 이 멕시코에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양허계획서는 관세 철폐보다는 TRQ 제공 및 쿼터 내 관세 (in-quota rate) 설정에 주력하였다.

1.2. 관세양허

1.2.1. 일본의 농산물 양허안

일본은 농산물 1,321개 가운데 51.1%인 675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여 양 허율 48.9%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인 EPA를 체결하였다. 그 대신 멕시코의 관심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의 TRQ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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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은 WTO에 종량세나 복합세, 또는 선택세 등 비종가세 형태로 양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의 FTA 협정에서도 비종가세 품목은 대부분 양허 제외하였다.

일본의 종가세 품목 양허유형은 즉시 철폐, 2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11년, 관세율 4.3%로 인하, 6년간 세율 20% 인하 또는 3% 포인트 가운데 작은 비율로 인하, 11년간 20% 인하 또는 3% 포인트 가운데 작은 비율로 인하, 그리고 양허제외 등 다양한 형태이다.

TRQ 품목은 연도별 쿼터 물량과 쿼터 내 관세율을 별도로 표시하여 매 우 복잡한 형태로 양허하였다. 품목별 쿼터량과 세율에 관한 세부내용을 일련번호 1부터 32까지 제시하고 양허표에 ‘Q’ 표시된 품목의 제5행에 해 당 번호를 부과하였다. ‘Q’ 시리즈 품목 가운데 일정한 기간 TRQ 배정이 끝나는 품목은 양국이 재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발효 즉시 철폐(유형 A) 대상 종가세 품목 480개 가운데 358개는 기존 무관세품목이며, 실제로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122개에 불과하다. 즉 시 철폐 대상 종가세 품목은 육・어류 조제품(16류)이 47개로 가장 많고, 채소(07류) 32개, 과일(08류) 14개, 수산물(03류) 6개 등이 있다.

양허제외 종가세 품목은 채소 및 과실조제품(20류)이 133개, 곡물조제품 (19류) 97개, 육류(02류) 및 식료조제품(21류)이 각각 56개 등 가공농산물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곡물조제품은 대상품목 97개 전부를 양 허 제외하여 양허율 0%이다.

낙농품(04류)은 전체 종가세 품목 26개 가운데 22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 여 평균 양허율보다 월등하게 낮았다. 곡분(11류)도 48개 대상품목 가운데 46개를 제외하여 양허율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은 양허계획표에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혼합관세 등 복잡한 관 세체계를 구사하고 있어 외견상 개방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 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일본 특유의 차액관세제도(gate price system)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육류 가운데 돼 지고기류는 가격수준별로 종량세 또는 종가세 형태로 차액관세를 설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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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안

멕시코의 양허계획은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10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70개 품목을 즉시 철폐하고 있다. 즉시 철폐 품목은 유지종자(12류)가 74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수목(06류)은 대 상품목 70개를 모두 즉시 철폐하였다. 채소(07류)는 39개, 육류(02류)는 33 개를 즉시 철폐하였다. 일련번호 1부터 25까지 세부 양허내용을 명시하고 양허계획서상 해당 품목의 제5행(column 5)에 그 번호를 표시하였다.

양허제외는 대상품목 963개의 42.9%인 413개이며, 동식물성 유지(15류) 49개, 육류 45개가 포함된다. 곡분(11류) 35개, 낙농품(04류) 34개, 채소과 실 조제품(20류) 33개도 양허 제외되었다. 특히 멕시코 국민들의 주식에 해당하는 보리(115.2%)와 옥수수(194%)는 100% 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 고 있다. 맥아(158%)도 양허 제외되었다. 옥수수가루는 일반 옥수수가루의 경우 양허 제외하여 1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공도가 높은 소립자 는 11년 철폐로 양허하였다.

멕시코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02류)와 육・어류 조제품(16류), 코코 아조제품(18류), 오렌지주스 등에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분유와 유장 등 낙농품과 일부 열대과일류를 비롯하여 곡물조제품(19류), 채소 및 과일 조 제품(20류), 식료조제품(21류) 등 가공품에도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 과하는 혼합관세 형태로 양허하고 있다. 유지종자(12류)와 인삼류를 비롯 한 수지류(13류)는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1.2.3. 농산물 관세율 쿼터(TRQ)

가. 일본의 농산물 TRQ

일·멕 EPA에서 일본은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관세율 쿼 터(TRQ)를 제공하고 있다. EPA 협정문 부속서 1(Annex 1)의 제2절 (Section 2)은 일본의 양허계획서(Schedule) 제5행(column)에 명시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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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02류)는 일부 식용 내장기관(internal organ)에만 관세율을 설정하였 으며 나머지 쇠고기(5년 차 6,000톤)와 돼지고기(5년 차 8만 톤), 가금육(5 년 차 8,500톤)에 TRQ를 제공하고 있다.

낙농품(04류)으로는 유일하게 천연 꿀에 대해서만 쿼터량을 설정하여 5 차년도까지 1,000톤으로 증량하고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로 처리하고 있 다. 과일(09류)은 바나나가 10년간 매년 2만 톤, 오렌지는 5년 차에 4,000 톤까지 증량된다.

육・어류 조제품(16류)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육 가공품에 대한 TRQ는 위에서 규정된 각각의 육류 TRQ 물량에 포함된다. 어류가공품에 대해서는 TRQ 대신 낮은 관세율(MFN 관세율보다 20% 낮거나 3% 포인 트 가운데 높은 것)을 부과하고 있다.

채소 및 과일 조제품(20류)은 토마토 농축액과 주스가 매년 각각 1천 톤 과 140톤, 오렌지주스가 5차년도 6,500톤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 밖에 기타 조제식품(21류)에서 토마토케첩이 매년 800톤, 기타 토마토소스가 연 간 60톤씩 제공되고 있다.

나. 멕시코의 농산물 TRQ

멕시코도 일본과 같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 고 있다. EPA 협정문 부속서 1의 제3절 멕시코 양허계획서는 제5행에 명 시된 일련번호별 세부 양허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연도별로 멕시코의 TRQ 및 관세율 인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1번부터 15번까지가 농림축 산물이다. 멕시코의 TRQ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에 설정되어 있어 외형상 일본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로는 대체로 TRQ 물량이 적거나 단기간만 공여하며 2∼5년 후 재협상한다고 규정된 품목이 많다.

특히 일본이 수출 여력이 없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과 바나나, 오렌 지 등에 대해서도 TRQ를 설정하고 있어 일본의 TRQ 제공에 대한 상응 조치로 판단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육 가공품에 대한 TRQ는 앞에서 규정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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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류 TRQ 물량에 포함된다. 토마토 농축액이 연간 1,000톤, 무가당 토 마토주스가 140톤, 냉동 및 냉장 과일주스가 5년간 6,500톤까지 증량되며 토마토케첩이 매년 800톤, 기타 토마토소스가 연간 60톤씩 할당되어 있다.

1.2.4. 세이프가드(SG)

일본과 멕시코는 양국 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간 세이프가드 (Bilateral Safeguard Measure: BSM)를 도입하였다(제51∼56조). BSM은 GATT-1994 협정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치 및 WTO 협정문 부속서 1A 의 세이프가드 협정의 적용을 저해할 수 없다.

BSM 발동조건은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로 수입국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발동 할 수 있다. 발동기간은 3년 이하이며 특수한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또는 이전의 발동기간만큼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BSM을 적용할 수 없다.

BSM을 발동하는 국가는 상대국에 BSM 조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하게 되는 관세의 가치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관세인하 형태의 적절한 무역 보상수단(means of trade compensation)을 제공해야 한다. BSM 발동 이후 60일 이내에 보상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은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 협 정문 제5조에 규정된 관세양허 의무를 보류(suspend)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BSM을 발동할 수 없거나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잠정적 BSM(Provisional BSM)을 발동할 수 있다. 잠정 조치는 200일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대상품목의 일반적인 BSM 발동기간에 합산된다.

조사기관은 수출국에 조사개시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 한다는 사실과 대상품목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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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

일본과 멕시코는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대상품목 비율이 각각 48.9%

와 57.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으로써 다 자간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건을 규정한 GATT 24조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양국은 기존의 무관세품목까지 즉시 철폐에 포함시켜 양허율을 높이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의 EPA에서 TRQ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 철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하고 가시적인 실익을 제공하 기 위한 조치이다. 양국은 농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이행연도별로 TRQ 물량을 증량하거나 일정기간 유지 이후 철폐, 또는 재협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TRQ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 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국의 경쟁력이 낮거나 상대국의 경 쟁력이 높은 품목, 또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물 량을 통제하거나 TRQ 존속 자체를 재협의하기로 명시함으로써 급격한 시 장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는 WTO 협정 등 다자간 세이프가드(SG) 협정이 존재하 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SG 규정인 BSM 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BSM의 발동기간을 최장 4년까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같은 품목에 BSM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EPA 협정에 따른 수입증가의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

일본과 멕시코는 WTO 협정 등 다자간 세이프가드(SG) 협정이 존재하 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SG 규정인 BSM 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BSM의 발동기간을 최장 4년까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같은 품목에 BSM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EPA 협정에 따른 수입증가의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9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