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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70-200)

멕시코는 이미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CUFTA)에 가입 하는 형식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합류하였다. 따라서 미국 및 캐나다와 각각 관세양허 협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민감품목인 동시에 자국의 관심품목인 설탕(sugar and syrup goods)을 미국의 요구대 로 양보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는 권 한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더욱이 자국의 민감품목인 옥수수와 밀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였다.

NAFTA의 FTA 협정141

최근 3년간(2007~2009년) 평균 멕시코의 미국시장 농산물 수출은 108.2 억 달러로 NAFTA 가입 전 3년(1991~1993년) 평균 수출액 25.4억 달러에 비해 83억 달러 늘어났다. 아보카도를 비롯한 과일류가 17.3억 달러, 토마 토 등 채소가 25억 달러, 설탕제품 7억 달러, 그리고 맥주를 비롯한 음료가 17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34

같은 기간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34.8억 달러에서 138.9 억 달러로 104억 달러 증가하였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가 37억 달러, 옥수수와 밀 등 곡물이 33억 달러, 대두 등 유지작물이 19억 달러, 설탕제 품이 4.8억 달러 각각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무역 수지 적자액이 16년 만에 9.4억 달러에서 30.7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양국 간 농산물 교역규모가 4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가 육류와 곡물, 유지작물을 수입하고 과 일과 채소, 음료를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로 변모해가고 있다.

NAFTA 체결 이전부터 과일과 채소류, 설탕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멕시코로서는 미국 및 캐나다와 상호 보완적 농업구조를 바탕으로 교 역을 확대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멕시코는 7.3억 달러의 설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6.4 억 달러의 설탕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균형적인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NAFTA 출범 이후 15년 동안 설탕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거부하고 TRQ로 보호 했던 미국의 양허전략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민감품 목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가 과일산업 에 경쟁력이 있고 오렌지와 오렌지주스류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만큼 감 귤류 등 국내 과일산업에 미치는 대체효과까지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 구된다.

34 USDA/FAS, Global Agricultural Trad System.

요약 및 결론 6

1. 요약

1.1. 중국

중국·아세안 FTA(CAFTA)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타결한 첫 번째 FTA이 자 아세안 전체가 합동으로 체결한 첫 번째 FTA로서 개도국 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CAFTA는 기본협정에 이 어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협정까지 단계적으로 협정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아세안에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 타결에 앞서 농산물 관세를 먼저 낮추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이 FTA 최초로 도입하였다. 아세안 신규 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WTO 비회원국에도 WTO 회원국과 같이 대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취약품목과 식량안보상 중요한 곡물과 곡분, 당류 및 유 지류와 담배 등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고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현행 관세 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의 초기 회원국인 태국도 고민감품목의 관세를 2015년 이후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를 상호 허용하고 있다. 중국 은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과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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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유지류,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제외하고 있다. 칠레는 대부분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양허하였지만 밀과 밀가루 등 곡물류와 경쟁 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제외하였다.

중국은 경쟁력이 높은 채소류 관세를 협정발효 후 2년 내에 완전 철폐하 고 과일류도 양허제외 품목이 없지만 칠레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포 도 등 일부 과일은 10년간 장기철폐로 양허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 다. 또한 HS-15류 이상의 가공농산물도 10년 철폐로 양허하여 품질과 가 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

중·칠 FTA 협정에는 농산물 SG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양자 간 FTA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따른 급격 한 수입급증으로 국내가격이 폭락하는 등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WTO 협정에서 일반 SG 규정과 는 별도의 농산물 특별 SG(SSG)를 제정한 것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농 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 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국별 농업상 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만 일방적으로 양허제외 품목을 허용하는 비대 칭적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와 양자 간 SG 외에 특별농산물 SG(SASM)도 규정하고 있다. SASM 대상품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 즈 등 낙농품 11개이며 품목별 발동 기준물량을 명시하였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일방적으로 탈지분유와 전지분 유, 연유 등 SASM 대상인 일부 낙농품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 다.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도 향후 FTA 협상에서 적정한 범위 내 민감품목에 대해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며, 협

요약 및 결론145

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일 정은 포함하지 않은 예비협정이다. ECFA는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관련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FTA 체결 시 상품, 서비스, 투자를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무역과 투자를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ECFA의 핵심인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만 먼저 개방하는 양허 안으로서 민감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 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 익 추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분야인 농산물과 인력이동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형태를 탈피하였다.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시켜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대만의 첨 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경제권 형성을 통한 ‘차 이완’(Chiwan)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구상으로 ECFA를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1.2. 일본

일본과 멕시코는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대상품목 비율이 각각 48.9%

와 57.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였다. 다자 간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건을 규정한 GATT 24 조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크게 위배된다. 양국은 기존의 무관세품목 까지 즉시 철폐에 포함시켜 양허율을 높이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의 EPA 에서 TRQ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철폐 비율이 낮은 상황에 서 가시적인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국은 농산물 품목별 특성 에 따라 이행연도별로 TRQ 물량을 증량하거나 일정기간 유지 이후 철폐, 또는 재협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TRQ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

요약 및 결론

146

력하였지만 자국의 경쟁력이 낮거나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 또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물량을 통제하거나 TRQ 존 치 자체를 재협의하기로 명시함으로써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 비하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는 WTO 협정 등 다자간 세이프가드(SG) 협정이 존재하 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SG 규정인 양자 간 특별 세이프가드(BSM)를 도입하여 발동기간을 최장 4년까지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같은 품목에 BSM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였다. 양국은 피해조사 개시 통보 의무와 함께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공식 언론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역분쟁으로 비화되 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양국은 BSM 조치를 도입하면서 발동절차와 조 사, 조건과 제약 등을 최대한 명시하였으나 조사 관련 사항이 여러 조항으 로 분산되고 절차 및 운용방식에 관한 내용도 중복되는 등 향후 BSM 발 동 시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일본과 멕시코는 WTO 협정 등 다자간 세이프가드(SG) 협정이 존재하 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SG 규정인 양자 간 특별 세이프가드(BSM)를 도입하여 발동기간을 최장 4년까지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같은 품목에 BSM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였다. 양국은 피해조사 개시 통보 의무와 함께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공식 언론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역분쟁으로 비화되 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양국은 BSM 조치를 도입하면서 발동절차와 조 사, 조건과 제약 등을 최대한 명시하였으나 조사 관련 사항이 여러 조항으 로 분산되고 절차 및 운용방식에 관한 내용도 중복되는 등 향후 BSM 발 동 시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