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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키・EU 관세동맹

3.1. 체결배경

EC와 터키는 1963년 앙카라협력협정20을 맺어 터키・EC 협력이사회 (EC-Turkey Associ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양측 간 협력관계를 설정하 였다. 이러한 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EC와 터키 간의 관세동맹을 달성하는 것인데 1995년 12월 터키・EC 협력이사회 결정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 로 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1995년 이사회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urkey, OJL 217, 29.12.1964. 터키는 19세기부터 서양화정책 을 추진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를 발전모델로 삼았다. 1959년 EU 에 가입신청을 한 후, 1963년 EU와 앙카라협정을 맺어 협력관계를 설정하였 다. EU에의 가입을 목표로 먼저 관세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1973년에는 22년 에 걸친 관세동맹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양측 간 점진적 관세철폐와 농산물 에 대한 특혜부여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터키의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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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키나 EC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후 자유 유통 상품의 교역자유화(공산품 및 가공농산물의 관세 및 수량제한 철 폐). 이때 ‘자유유통상품’(goods in free circulation)인지 여부는 A.TR.

Movement Certificate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에는 특별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② 터키 경제를 EC 공통관세제도(특혜관세체제 및 통상정책의 조화정책 포함)에 합치시킨다. 이러한 대외공통관세제도는 EC-터키 관세동맹이 발효된 후 5년 내에 완성되며 5년 동안 터키는 일정한 민감품목(세라믹 제품, 자동차, 신발류)에 대해 EC의 대외 공통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통관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mmittee) 결정 및 통관문제의 상호 협조 등을 통하여 양측의 관세법을 수렴시킨다.

④ 지재권, 경쟁, 조세 등의 분야의 여타 법률을 수렴시킨다.

⑤ 농산물에 대한 특혜 협정(preferential agreement on agriculture)을 체결한다.

EU와 터키 간 역내 자유교역을 달성하려는 관세동맹의 범위에는 기본 적으로 농산물이 제외된다. 농산물은 원산지 교차누적평가21의 혜택으로부 터도 배제된다.

EU와 터키 간의 농산물 교역은 1998년 EC-터키 협력이사회의 별도의 결정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특혜교역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3.2. 양허내용

터키・EU 관세동맹체제하에서 농산물은 부표 1과 같다. WTO 농업협정

21 유럽은 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을 설치하여 역내 국가들에서 생산한 원산지 재료를 상호 자국 내에서 생산한 재료로 취급하여 특혜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터키의 FTA 협정107 im-portation into the Community of agricultural products origining in Turkey.

터키의 FTA 협정

ex07093000 가지(3.1.~1.14) 100 1,000      

ex07094000 셀러리(1.1.~4.30) 100 -      

ex08071100 수박(6.16.~3.31) 100 14,000      

ex08071900 멜론(11.1.~3.31) 100 -      

터키의 FTA 협정109

터키의 FTA 협정

터키의 FTA 협정111

위 양허표에 따르면,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EU가 아래와 같이 양허한 것을 알 수 있다.

① 양고기 및 염소고기, 터키고기 및 내장, 카쉬카발 치즈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과하고 200~1,500톤 범위 내에서 종량관세를 면제하거나 일 정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② 감자, 양파, 콩, 가지, 셀러리(celery), 쿠루젯(courgettes), 호박, 포도, 수 박, 멜론, 자두 등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연중 일정 시즌 동안에 만 관세를 철폐하였다.

③ 헤이즐넛이나 개암나무열매는 3% 관세를 부과한다.

④ 냉동딸기, 냉동나무딸기 및 기타 냉동과일은 100% 관세를 감축하고 100톤 물량 내에서 종량관세를 면제한다.

⑤ 호밀(rye)에 대해 터키가 수출세를 부과하면 톤당 ECU 11.68의 한도 내에서 그 수출세만큼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⑥ 맥아(malt)에 대해 톤당 ECU 6.57만큼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⑦ 올리브오일에 대해 5~10%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⑧ 조제 토마토(prepared tomato)에 대해 8,000~3만 톤의 범위 내에서 100% 관세를 감축한다. 또한, 12% 이상의 건조물질을 포함한 조제 토 마토(prepared tomatoes with a dry matter content of not less than 12%)에 대해서는 3만 톤의 쿼터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각 1만 5,000 톤씩 할당하기로 양허하였다.23 이러한 쿼터는 건조물질 (dry matter)의 비율에 따른 아래 표와 같은 계수(coefficients)에 따라 운영된다.

⑨ 잼, 젤리 등은 100% 관세를 감축하고, 100톤의 범위 내에서 종량관세 를 면제한다.

⑩ 포도주류는 종량관세를 면제한다.

⑪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종가관세(ad valorem duties)를 철폐 한다.24

23 Ibid.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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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터키-EU 관세동맹: EU 양허내용-토마토 계수25 건조물질 함유량

이상 이하 계수

12 14 0.45

14 16 0.52

16 18 0.59

18 20 0.66

20 22 0.72

22 24 0.79

24 26 0.86

26 28 0.93

28 30 1.00

30 32 1.07

32 34 1.14

34 36 1.21

36 38 1.28

38 40 1.34

40 42 1.41

42 93 1.45

93 100 3.33

자료: 터키・EC FTA 협정문(DECISION No 1/95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96/142/EC).

한편, 터키는 EU산 농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허하였다.26

24 Ibid., Article 2.1.

25 Ibid., Annex 3.

26 Protocol 2 concerning the preferential regime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into Turkey of 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Annex (Arrangement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into Turkey of 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터키의 FTA 협정113

터키의 FTA 협정

터키의 FTA 협정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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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tea)는 200톤 쿼터를 할당하여 최대 45% 관세를 부과한다.

⑥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쌀은 2만~20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 세를 감축한다.

⑦ 씨앗류는 300~1,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⑧ 식물성 유지류는 2,000~6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50~100% 관세를 감 축한다.

⑨ 사탕수수나 원당은 8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20% 관세를 감축하고 최 대 관세율 50%로 유지한다.

⑩ 제조 토마토는 1,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⑪ 식초(vinegar)는 2,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⑫ 밀가루, 케이크 등은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⑬ 개나 고양이 먹이, 기타 동물사료는 1,000~6,0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이러한 양측의 양허내용들을 몇 년의 이행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지 를 특별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협력위원회가 1995년 10월 말까지 터키・EU 관세동맹협정상의 제반 조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국이 이러한 달성이 미흡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협력이사회에 통보하여 그 기한 을 1996년 7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 그러므로 이러 한 시한들이 양측의 농업분야의 양허내용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로 보는 것 이 적절하다.

3.4. 농산물 세이프가드

터키・EU 관세동맹협정에 따르면, 앙카라협정에 대한 추가의정서28 제60

27 터키・EU 관세동맹을 위한 협력이사회 결정 제65조 참조.

28 Additional Protocol and Financial Protocol signed on 23 November 1970,

an-터키의 FTA 협정117

조상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지속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있다.29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터키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정성(external financial stability)이 저해(prejudice)되는 경우 또는 터키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 향을 발생시키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터키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조치내용과 적용법규는 협력이사회(Council of Association)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EU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 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또는 EU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EU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거 나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그 조치내용 과 적용법규는 협력이사회(Council of Association)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정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해야 한다. 취해진 조치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협의한다.

일국에 의해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국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불 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 상대방 당사국은 균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가 우선 채택되어 야 하며 추가의정서 제60조상의 절차가 적용된다.

모든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민감품목인 헤이즐넛, 레몬 및 제조 토마토에 대해서는 특별한 협의채널이 적용된다.

헤이즐넛 교역에 대해서는 터키와 EU 양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매 판매연도 9월 후반부와 매 판매연도 개시 사이에 유럽의 관련 생산자 조직과 터키의 Fiskobirlik을 포함한 수출조합 간에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

nexed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urkey (OJ L 293, 29.12.1972).

29 DECISION No 1/95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of 22 December 1995 on implementing the final phase of the Customs Union (96/142/EC)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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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개최한다. 협의에서 헤이즐넛의 시장상황, 예상 생산량, 재고량, 생산 자 및 수출가격, 시장발전 가능성,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 등이 논의된다.

터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하여 EU 시장에서의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EU 집행위가 터키 당국에게 이를 경고하면 시장안정화를 목표로 한 협의를 즉 시 개최한다.

둘째, 터키의 EU에 대한 레몬 수출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양측이 시장 내의 상황에 비추어 그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 견을 교환할 것에 합의한다.

셋째, 터키 내의 특수한 생산여건에 의해 EU의 터키산 토마토 농축액 (tomato concentrate)의 수입이 매년 상반기에 1만 5,000톤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 양측 시장상황에 비추어보아 이러한 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헤이즐넛 교역에 있어서의 양측의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터키의 대EU 레몬・제조 토마토 수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협의조항 등을 마 련한 것은 양측 간 민감품목의 취급에 있어 상호 협력체제와 투명성 제고 를 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3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