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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모로코 FTA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29-135)

2.1. 양허내용

터키・모로코 FTA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공산품과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농산물에는 HS 1~24류 사이의 제품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포함된다.15

표 4-3. 터키・모로코 FTA: HS 1-24류에 더해 농산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상품

15 Article 9, Annex I.

터키의 FTA 협정

터키의 FTA 협정101

Ex 071340 종자용 렌즈콩 50 10

Ex 071340 렌즈콩 기타 100 40

07139010 종자용 콩과 식물 10 10

080221 헤이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탈 각하지 아니한 것

50

35

080222 헤이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탈

각한 것 35

080250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20 35

080420 무화과(건조) 20 35

080620 포도(건조) 100 35

090930 커민의 씨 150 35

120740 참깨씨 150 40

세번 품목명 쿼터(톤) 실행관세(%)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ㆍ삽

수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 50 0

0603.10.30 난초 5 24

ex0704.90.10 백색, 적색 양배추 20 10

0706.90 기타 20 19

0709.20 살구 10 10

0709.51 버섯과 송로/아가리쿠스속의 버섯 50 10

0709.6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0 10

0710.40 스위트콘 10 EU rate

0711.30 케이퍼 85 18

자료: 터키・모로코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그 대가로 터키는 모로코산 농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허하였다.17

표 4-5. 터키・모로코 FTA: 터키 양허내용

17 Annex II of Protocol II.

터키의 FTA 협정

터키의 FTA 협정103

2.2. 양허내용 분석

합의사항을 보면, 일정한 쿼터량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혜택 이 부여되도록 한 점은 이집트-터키 FTA와 같으나, 이러한 물량에 대해 관세감축률을 기재하는 대신 FTA 실행 관세율을 기재한 점이 상이하다.

이러한 관세감축과 실행 관세율은 일괄적으로 협정의 발효 후 10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8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국은 비교적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 택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터키 입장에서는 자국의 관심품목 중 모 로코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이 14개 품목밖에 되지 않는다.

헤이즐넛에 대해서는 모로코는 5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속했다.

무화과에 대해서는 모로코는 2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터키는 모로코에 대해 비교적 소폭의 쿼터에 대해서 역시 보 수적으로 관세감축을 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모로코산 대부분의 관심 농산 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정률의 실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 허하고 있으며 쿼터량도 소폭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소류(0705, 0706, 0709, 0710, 0711, 0712)에 있어서 10~85톤의 범위 내에서 10~19%

실행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양허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모로코 입장에서 터키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양보품목인 겨(Bran, 2302) 의 경우에도 2,000톤 물량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그것도 관세철폐가 아니고 6%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호 보수적인 특혜관세 혜택을 규정한 후 터키와 모로코는 향후 양 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의 양허수준을 개선하여 가공농산물과 수산물에 확대 적용

18 터키・모로코 FTA 제1조에 의하면, FTA 수립을 위한 이행기간을 ‘협정발효 후 최대 10년’(in a transitional period lasting a maximum of 10 years starting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별도로 관세 감축률을 몇 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세양허 내용은 10년간 달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터키의 FTA 협정

104

할 것을 목적으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의 흐름을 점검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나 협의규정이 양국이 각자의 농업정책을 수행할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국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당사국의 요청으로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 도록 하였다.

2.3. 농산물 세이프가드

터키・이집트 FTA와는 달리,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농산물 교역에 특 별히 적용되는 특정 세이프가드(specific safeguards)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의 특별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한 농산물의 수 입에 의해 당사국의 시장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한 경 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

우선, 수입국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의는 합동위원회 내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 협의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동위 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문제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합동위원 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조치의 정도와 기간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19 터키・모로코 FTA 제12조(Specific Safeguards -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Article 22, and given the partic-ular sensitiv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9, if impor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a Party, which are subject to concessions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cause serious disturbances to the marke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concerne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2 of this Agreement.’).

터키의 FTA 협정105

정도로만 유지되어야 한다.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저해하는 조치를 우 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과도한 조치는 금지된다. 조치가 취해지면 합동위 원회의 협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상황의 개선 정도에 비추어 조치를 완화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상황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잠정적인 견지(provisional basis)에서 취할 수 있으며 즉시 해당 조치를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모로코와의 농산물 양허의 민감성을 반영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일종의 특별 협의절차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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