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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쿼터(TRQ)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66-170)

NAFTA는 협정이행 기간 중 쿼터를 허용했고, 장기적으로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이 달성되도록 되어 있다. 쿼터는 주로 개방에 민감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대체로 쿼터 내 수입(in-quota)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헤리요 행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까지 상무부(SECOFI), 농업부(SAGAR) 및 민간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농업위원회가 쿼터 물량을 배정했다. 이후 수입쿼터 배정은 ① 직접 할당, ② 경매, ③ 정부독점 및

④ 선착순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대체로 옥수수와 보리는 직접할당으 로, 건조콩은 경매방식에 의해 배정되었다. 초민감품목인 옥수수, 건조콩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 협정이행 기간 내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수입쿼터 증량에 합의했다.

쿼터규모는 1989~1991년 멕시코의 대미국 및 대캐나다 교역액에 근거 하여 설정되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쿼터 물량이 캐나다보다 월등하 게 많게 책정되었다. 협정이행 시점인 1994년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멕시 코의 수입쿼터 물량은 250만 톤, 캐나다산 옥수수는 1,000톤으로 결정되었 고, 쿼터 초과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215%로 정해 졌다. 콩에 대한 쿼터는 미국 5만 톤, 캐나다 1,500톤으로 합의되어 NAFTA가 출범되었다. 쿼터 초과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는 139%를 적용하 기로 했다. 곡물과 맥주보리에 대한 쿼터는 미국 12만 톤, 캐나다 3만 톤으 로 합의되었으며, 곡물(보리)에 대한 쿼터 초과 관세는 128%, 맥주보리 175%로 설정되었다.

1995년부터 매년 옥수수, 보리, 콩에 대한 수입쿼터를 증가시키는 반면, 이들 품목에 대한 쿼터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연간 단위로 인하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2008년부터 멕시코에 콩과 옥수수를 무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리는 이보다 빠른 2003년부터 완전 무 관세화하기로 했다.

NAFTA의 FTA 협정137

표 5-5. NAFTA하의 멕시코 농산물 수입쿼터 및 관세

단위: 천 톤, %

  1998 2000 2003 2008

쿼터 쿼터

초과 쿼터 쿼터

초과 쿼터 쿼터

초과 쿼터 쿼터

초과

    관세(%)   관세(%)   관세(%)   관세(%)

옥수수 2,814 172 2,986 145 3,263 98 0.00 0.00

콩 57 111 61 93 67 58 0.00 0.00

보리 182 102 201 72 0.00 0.00 0.00 0.00

밀크파우더 45 111 47 93 52 58 0.00 0.00

자료: NA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미국・멕시코 간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관심 품목은 옥수수와 건조콩이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멕시코의 전통적인 주식이었 고, 대부분의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이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일정 수준 반영하기 위해 양국은 2007년 말까지 수입쿼터(TRQ)를 설치하고, 단계적 으로 관세를 인하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반면 미국 농산물시장에서 멕시 코의 최대관심 품목은 설탕이었고, 농업분야 전면개방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설탕에 대해 개방예외 입장을 견지했다.33 북미 3국은 협정의 Annex 704.2에 설탕에 대한 시장개방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설탕 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협정이행 6년까 지는 연간 2만 5,000톤의 설탕 수입쿼터를 멕시코에 제공하기로 했다. 협 정이행 7년 차에는 15만 톤까지 늘어나고 15년 차에는 쿼터가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멕시코산 채소와 과일 등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무역장벽을 유 지하였다. 포도, 망고, 파인애플, 딸기, 마늘 등과 같이 협정이행 즉시 자유 화를 단행한 품목도 있으나 아스파라거스, 당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양 파, 고추, 토마토, 수박 등 멕시코산 채소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및 쿼터를 설정했다. 당근, 양파, 토마토, 수박 등에 대해서는 쿼

33 이에 대해서는 Zahniser(2007) 참조.

NAFTA의 FTA 협정

NAFTA의 FTA 협정139

자료: OECD(2005),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gricultur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15(Ann0ex 1을 본 보고서에 맞게 수정 및 편집).

NAFTA의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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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제704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 기간 중에는 농산물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SSG)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 일한 농산물에 대해 협정의 제8장(긴급조치)에 의거한 조치를 동시에 적용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세이프가드 만을 허용하고, 다자간 혹은 일반 세이프가드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NAFTA상의 농업 세이프가드는 미국이 호주, 칠레 등과 체결한 FTA에 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가 칠레, 코스타리카 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농업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싱가포르 FTA 및 한국・칠레 FTA에서도 특별 세이프가드가 합의되 지 않았다. 다만, 이들 협정에서는 협정이행 기간 중 잠정 세이프가드를 허 용하여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피해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 의되었다.

무역구제조치 중 반덤핑과 상계조치도 협정에서 도입되었다. NAFTA에 서도 이들 조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WTO 관련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덤핑은 주로 개도국이 참여하는 FTA에서 채택되는 반면, 선 진국 간 FTA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뉴질랜드 FTA, 미・호주 FTA는 반덤핑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6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