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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키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4.3. 시사점

터키가 체결한 FTA나 관세동맹(CU) 협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터키는 이집트나 모로코와의 FTA에서 농산물을 별도의 협정에서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GATT 24조의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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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trade)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양허하였다. 극히 일부 관심품목의 관세할당량(TRQ)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만 양허세율을 철폐하 거나 부분 인하하는 방식으로 양허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FTA로 간 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의 민감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 서 터키와의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터키의 주요 관심품목인 헤 이즐넛과 개암나무열매, 무화과와 체리, 말린 살구, 레몬 등 과일류와 대두 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및 마가린 등 식물성 유지류는 물론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할 품목들에 대해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터키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하면서 농산물을 관세동맹에 따른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부과대상 품목에 서 제외하였다. 별도의 협력이사회에서 농산물 특혜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EU가 터키의 관심품목 가운데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물량의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TRQ를 제공하거나 계절관세,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양허하고 있다. 특히 터키산 조제 토마토에 대해서는 연간 3만 톤의 쿼터물량을 건조물질 함유량에 비례하여 계수(coefficients)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양허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 든 품목에 대해 종가세를 철폐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양허방 식으로 터키산 농산물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터키도 EU에 대해서는 이집트나 모로코와의 FTA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의 TRQ를 제공하고 있으며 쿼터 내 세율도 대부분 무관세이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 관세 완전 철폐가 아닌 품목은 산 동물과 육류 일부, 차(tea), 식물성 유지, 사탕수수와 원당 등이며 EU와 달리 계절관세는 부과 하지 않는다. 터키의 EU 가입 노력과 관련한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양 국 간 특혜무역협정이 시사하는 바는 터키가 무역협상에서 대화와 상호 협 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와의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외에 민 감품목인 헤이즐넛과 개암나무열매, 레몬과 조제 토마토 등에 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서 문제발생 시 자동적인 발동요건 대신 이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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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다소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세이프가드 조항에 비해 신축적이고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 도 양국 간 농업현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한적 양허’ 또는 ‘낮은 수준의 FTA'로 시작하여 점차 양허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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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FTA 추진과 멕시코 농업개방

문서에서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페이지 15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