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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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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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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26 | 2010. 10..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최 어 전 정 최 정. 세 명 형 대 원 인. 균 근 진 희 목 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교 수 교 수.

(2) 연구 담당 최 세 균 어 명 근 전 형 진 정 대 희 최 원 목 정 인 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교수(이화여대) 교수(인하대). 연구총괄, 관세이외 분야 분석/집필 관세분야 분석/집필 중국 사례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 터키 NAFTA.

(3)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 국, 일본, 터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청 전략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FTA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협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주요 협상 대상국의 기존 FTA에서의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 부문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 등을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의 경우 ASEAN, 뉴질랜드, 칠레, 대만을 선정하였고, 일본은 멕시코, 칠레, 태국을 선정하였다. 터키는 이집트, 모로코, EU 등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발간된 사례연구에 비해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 춰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원산지, 동식물 검역, 농업협력, 지적 재산권 등 FTA 협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보 고서가 우리나라 FTA 정책 및 전략 수립 및 관련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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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 중요한 3개국(중국, 일본, 터키)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가 지금까지 체결한 주요 FTA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가운 데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ASEAN, 대만, 칠레, 뉴질랜드 등이다. 일본의 경우 뉴질랜드, 칠레, 태국과의 FTA를 분석하였다. 터키는 EU, 이집트, 모 로코와의 FTA 체결 사례를 분석하였다.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 본문(장), 부속서, 부록, 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 분야는 내국민 대우, 관세양허(무역구제, 관세쿼 터, 관세환급 등 포함), 원산지 규정, 수량제한(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등), 비관세장벽, 기술 및 표준, 동식물 위생, 불공정무역 관행, 특정 품목에 대 한 규율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무역 이외의 분야로 서비스, 투 자, 경제협력, 지적 재산권(지리적 표시 포함), 정부조달, 환경, 노동, 전자 상거래 등 협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선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다. 이 연구에서는 FTA 협정문 가운데 농업 또는 농산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농업관련 주요 분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 이외에 원산지, 동식물 위생, 내국민 대우, 수량제한(수입 및 수 출 제한 등), 농업협력, 정부조달, 수출보조 등이다.. 2. 관세양허 분야 중국·아세안 FTA(CAFTA)에서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아세안에 많은 양 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타결에 앞서 농산물 관세를 먼저 낮추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이 FTA 협상 최초로 도입하였다. 아세안 신규 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에게는 중국.

(6) iv 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WTO 비회원국에도 WTO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취약품목과 식량안보상 중요한 곡물과 곡분, 당류, 유지류, 담배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고민감품목으로 양허 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를 상호 허용하고 있다. 중국 은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과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 식물성 유지류,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다. 칠 레는 대부분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양허하였지만 밀과 밀가루 등 곡물류와 경쟁력이 낮은 설탕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국별 농업상 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만 일방적으로 양허제외 품목을 허용하는 비대 칭적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세이프가드(SG)와 양자 간 SG 외에 특별농산물 SG(SASM)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SASM 대상인 일부 낙농품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 며,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하지 않은 예비협정이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추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우선순위를 둔 FTA의 전형이다.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분야인 농산물과 인력이동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형태를 탈피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는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대상품목 비율이 각각 48.9% 와 57.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였다. 일본 과 멕시코의 EPA에서 TRQ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철폐 비 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국은 농 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이행연도별로 TRQ 물량을 증량하거나 일정 기 간 유지 이후 철폐 또는 재협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과 멕시코는 WTO 협정 등 다자간 SG 협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만 적.

(7) v 용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SG 규정인 양자 간 특별 세이프가드(BSM)를 도 입하여 발동기간을 최장 4년까지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같은 품목에 BSM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본은 칠레와의 FTA에서 일본·멕시코 EPA에 비해 양허율이 높아지고 즉시 철폐 품목도 크게 늘어 FTA로서 한층 진일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칠레의 경쟁력이 높은 과일류는 양허제외 품목이 없고 채소류도 3개 만을 제외하여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식량안보상 중요한 곡물과 곡분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에서 중요성이 큰 품목들은 종량세 등 비 종가세 품목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농품과 육류, 육․어류 조제품 등은 종가세 품목도 양허제외 품목이 많아 국내산업 보호 에 신경을 쓰고 있다. 칠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의욕이 높았던 데 비해 일본과의 FTA에서는 즉시 철폐 품목이 567개에 불과한 반면 양 허제외 품목은 218개로 늘어났다. 닭고기 1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중심세율 6%를 기준세율로 양허하였지만 중요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 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칠레의 TRQ 운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쿼터 내 세율이다. 일본 이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제도를 운용하는 등 복잡하고 비교적 높은 세 율을 적용하는 반면 칠레는 6%인 중심세율보다도 10% 내지 50% 낮은 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토마토조제 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태국 EPA는 멕시코와의 EPA에 비해 일본의 즉시 철폐 품목이 증 가하고 양허제외 품목이 줄어 양허 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관세율이 높 은 품목의 경우 즉시 철폐 품목이 적고 양허제외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태국에 TRQ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관세철폐 형태로 양허하는 품목이 늘 어났으며 관세를 일부만 인하하여 이행기간이 끝나도 관세가 남아 있는 품 목이 멕시코나 칠레보다 많았다. 터키가 이집트나 모로코와 맺은 FTA에서는 상호 관심 교역농산물을 정 해 양허 품목범위를 한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관세감축률을 협 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할당관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쿼터.

(8) vi 량을 정한 후 그 물량 이내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세감축의 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터키의 주요 수출관심 품목은 개암, 무화과, 체리, 말린 살구, 콩기름, 해바라기기름, 옥수수기름, 마가린 등이다. 그 밖의 품목에서도 양측 은 일정 물량을 정하여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부 분철폐는 설탕과자, 초콜릿, 파스타, 제과류, 오이, 과일 및 식용 식물류, 과 일주스, 이스트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15%나 50%를 감축하는 식이다. 터키는 모로코와의 FTA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양허하였다. 양국은 비 교적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다. 터 키의 관심품목 중 모로코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은 14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모로코산 관심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정률의 실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하였으며, 쿼터량도 소폭으로 설정하고 있다. 터키·EU 관세동맹에서 터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농산물을 개방하고 있 다. EU는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양허표에 기재한 품목 이외의 품목은 관 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네거티브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양허 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터키는 EU로부터 관세의 완전철폐를 약 속받았다. 다만 감자, 양파, 콩 등 일부 민감품목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연중 일정 기간 동안에만 관세를 철폐하였다. 냉동딸기, 냉동나무딸기, 냉 동과일, 조제 토마토 등은 쿼터량을 할당하여 쿼터물량 내에서 관세를 철 폐하였다. 양고기 및 염소고기, 칠면조고기 및 내장, 카쉬카발 치즈, 냉동 과일, 잼, 젤리 등은 일정한 물량의 쿼터량의 범위 내에서 종량세를 면제하 였다. 터키의 최대관심 품목인 개암은 관세 3%, 무화과는 관세철폐, 올리 브유는 5~10% 종량세 감축으로 양허하였다. 터키는 대부분의 양허품목에 일정한 쿼터를 정한 후 쿼터 내 무관세로 양허하였다. 다만, 민감품목인 동물류, 고기류, 차(tea), 식물성 기름, 사탕 수수, 원당 등에는 쿼터 내 관세의 부분감축으로 양허하였다. 터키는 EU와 의 관세동맹에서 개방품목을 늘리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분적 으로 감축하거나 관세상한선 설정, 또는 계절관세 설정 등을 통해 국내시.

(9) vii 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3.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FTA 협상에서 이루어진 시장개방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완전생산물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즉 역외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농산물은 완전생산물 기 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대상 FTA에서 완전생산물 기준의 경우 식물에 있어서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와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산 동물은 ‘출생과 사육’이 이루어진 경 우 완전생산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류 등 축산물에 있어서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규정 과 ‘사육된’ 동물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규정이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 만, ASEAN과의 협상에서, 일본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출생과 사육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터키는 사육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은 국가별, 품목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분야가 신선농산물에 비해 HS 4단위 또 는 6단위 기준적용 비율이 높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중국・뉴질랜드 FTA). 미소허용 기준은 7~1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미소허용 기준의 농산물 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협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터키, NAFTA 등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을 농산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 의 경우 멕시코와의 협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미소허용 기준 적용을 포괄적 으로 배제하고 있다..

(10) viii 누적과 원산지 불인정 공정은 대부분의 협정이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은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양자누적이, 회원 국이 다수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협정에서는 유사누적이 일반적으로 인정 되고 있다. 원산지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반영되는 일 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4. 동식물 검역 등 기타 분야 동식물검역 분야는 대부분의 협정이 WTO SPS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FTA 체결 당사국 간의 SPS 관련 분쟁,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을 위해서는 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의 활동은 정보교류, 국제적 논의에서의 협력, 문제(분 쟁)발생 시 협의 등이 대부분이다. 검역조치의 강화 또는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다. 따라서 일부 FTA 협정에는 SPS 관련 조항이 없는 경 우도 있다(예: 중국・대만, 중국・ASEAN, 일본・태국 FTA 등). 중국・칠레 FTA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일본・멕시코 FTA에서 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는 큰 차이가 없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농 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점차 중요 시 되고 있다. 분석대상 FTA 사례에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일부 국가 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상품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 일본, 멕시코, 칠레 등은 모두 알코올성 음료나 차에 대해 지리 적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터키는 FTA 협정에 지리적 표시 품목을 규정하지 않았다.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WTO 농업협정 수 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분야 협력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ASEAN 과의 협정에 농업개발, 메콩 강 개발 등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

(11) ix 으나 기타 국가와의 협정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멕시코, 태국 등과의 협정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다. 터키는 농업협력을 협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상품분야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 며, WTO 제3조가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로 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자국산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 협상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FTA 협상에서도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 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조달을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터키, NAFTA의 경우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 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의 포괄범위(해당 상품)와 규모(최소 발주액 등)는 국가별로 협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다. 일부 협정의 경우 농산물은 포함시키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시키고 있다. 수량제한에 대하여 는 대부분의 분석대상 FTA에서 WTO 협정 수준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에 추가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시사점 한·중 FTA와 관련하여 국내 농업부문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동향과 경쟁력 변화 등을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취약품목과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 등에 대한 특별취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 농업계의 우려 와 함께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 야 한다. 양국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 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도 주식 등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국가적 인 동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국내생산이 부족하 여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시장 가격 급등으로 식량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 x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어느 국가보다도 시장이 넓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시장을 확보하기 위 한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에서 중국의 조기수확 프로그 램과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인 양허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우리 나라의 자세가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협상타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현행 관세수준에서도 수입이 많거나 증가하는 품목 또는 수입 후 중간재나 원자재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과감하게 양허하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 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농산물 특별 S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EPA나 FTA 협정을 분석해보면 한·일 FTA 협상에서 일본이 농 산물 양허제외 품목을 늘리고 양허수준을 대폭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의 관 심품목에 대해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양허수준에 대한 이견이 양국 간 FTA 협상을 교착상태에 놓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일 정도로 농업부문을 중시하는 일본으로서는 협 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양허수준을 우리나라의 기대수준만큼 높이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상호주의를 엄밀하 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이 낮은 품목이라도 일본이 설정하는 TRQ나 관세율 감축 계획, 또는 중간심사나 재협상품목 등에 대해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시장은 이미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높지 않아 관세철폐나 인하 의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 벽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조화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터키와의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터키의 주요 관심품목인 헤 이즐넛과 개암, 무화과, 체리, 말린 살구, 레몬 등 과일류와 대두유, 해바라 기유, 옥수수유 및 마가린 등 식물성 유지류는 물론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13) xi 할 품목들에 대해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 이다. 터키는 무역협상에서 대화와 상호 협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EU와 의 협상에서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외에 민감품목인 헤이즐넛과 개암, 레몬 과 조제 토마토 등에 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서 문제발생 시 자동적인 발동요건 대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 양국 간 농업현실에 대하 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제한적 양허 또는 낮은 수준의 FTA로 시작하여 점차 양허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칠레 FTA에는 농업협력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본・멕 시코 FTA에는 구체적인 농업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측 간에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할 경우 일본・멕시코 FTA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은 상호 필요 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 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원산지 기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 원산 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채택되어 있다. 농산물 순 수입국 입장에서 는 ‘수확된 것’보다 강화된 개념의 ‘재배되고 수확된’의 개념을 고수할 필 요가 있다. 산 동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경우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육류,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또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의 상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출생 및 사 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와 사육에 국한하는 경우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출생 및 사육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는 NAFTA 방식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번 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공식품 등 수입농산물 을 원료로 사용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4단위나 6단위를.

(14) xii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소허용 기준의 농산물에 대한 적용배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에 적용된 경우가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만 배제되었고 EU 와의 협상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농산물에 대하여는 미소허용 기준의 적 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여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SPS 협정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같이 WTO SPS 규 정준수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에 발생 하는 SPS 문제는 실무위원회 등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온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조달협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 라에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 제한, 높은 수준의 조달계약, 기준액의 하한선 설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등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의 증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농 산물 거래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의 예외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NAFTA나 칠레・멕시코 등 일부 FTA 협정에서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 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NAFT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예외조 치 목록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전개가 농산물분야 협상에 도움 이 될 경우 일본이 멕시코, ASEAN 등과 체결한 FTA의 경우와 같이 별도 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협정에 의해 수량제한은 일반적으로 금 지되고 있으나 중국 등 곡물 수출국과의 협상에서는 수출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두어 다시 한번 수량제한 금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시장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특성을 인식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표시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15) xiii ABSTRACT. Negotiation Strategies of FTA Counterpart Countries Korea already finished FTA negotiations with 45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ASEAN and India. Korea also tries to make a conclusion in some other FTA negotiations with Canada, Mexico, Colomb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urkey. Therefor remaining major economies scheduled to negotiate will be China, Japan, Russia, and Brazil. In the short run FTA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will be started or resumed. FTA negotiations with Turkey started from 2010. Some country's outcome of FTA negotiations may affect to following negotiations and it is important to analyse negotiation partners' previous cases.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Korea's major negotiation partners' outcome of previous FTA and provide information for forthcoming negotiation with major partners. China provided trade opportunities to ASEAN and Taiwan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political and security measures. However, China tried to protect some agricultural commodities related to food security and rural economy including grains, sugar, oilseed, and tobacco. On the other hand, China kept a defensive position in the negotiation with Chile and New Zealand. China has exception lists in China・Chile agreements for some agricultural commodities related to food security and rural economy including sugar and animal and vegetable oil while Chile conceded almost all items. China also has exception lists in China・New Zealand negotiations. Japan・Mexico EPA has low level of tariff elimination r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Tariff elimination rates are 48.9 percent for Japan and 57.1 percent for Mexico. TRQ concession has been widely introduced to compensate low tariff elimination level. Japan expanded market opening for agriculture in Japan・Chile FTA. Japan did not reserve fruits market pro-.

(16) xiv. tection in spite of Chile's high competitiveness. However, Japan did not concede most of grains and dairy products under the consideration. Japan further expanded agricultural market in Japan・Thailand EPA. Concession rates are increased and exception list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However, many major commodities are found on the exception list for high tariff items. Turkey tends to take a request offer formula. Turkey's interests are focused on hazelnuts, figs, cherry, dried apricots, soybean oil, sunflower oil, and corn oil. Major concerns are also given to confectionary, chocolates, pasta, bakery, cucumber, fruits, and fruit juice. Tariffs are reduced partially, e.g. 15 percent or 50 percent, within the agreed quantity of imports. Turke y・Morocco FTA represents a low level of market opening for Turkey. Turkey provides small TRQ for limited items to Morocco and maintains applied tariff rates for major commodities instead of tariff elimination. Turkey expanded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to the EU. Tariffs are eliminated for mos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for some sensitive items. Partial reduction of tariffs instead of elimination, tariff ceiling or seasonal tariff systems are introduced for sensitive commodities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Rules of origin are key factors to achiev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Qualifications of originating good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wholly obtained and the other is not wholly obtained, i.e. goods produced with imported materials. In the case of China, vegetable goods harvested in one country are treated as wholly obtained. Animal products and live animals are accepted to be wholly obtained when both born and raised or when raised. In the case of China・Taiwan and China・ ASEAN FTA born and raised criterion is applied. Raised criterion is accepted in the case of China・Chile and China・New zealand FTA.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are in general applied for the goods produced with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the criterion of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chapter) is widely applied and HS 4 or 6 digit levels are used as supplements. Regional value added of 40 to 50 percent is a minimum for the acceptance as originating goods. De minimis of 8 to 10 percent and bilateral cumulations are ac-.

(17) xv. cepted in China's FTA. In the case of Japan, vegetable goods harvested in one country are treated as wholly obtained. In the case of Japan・Mexico FTA, born and raised criterion is applied for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Raised criterion is accepted in the case of Japan・Chile and Japan・Thailand FTA.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more widely applied than value added criterion for the goods produced with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the criterion of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chapter) is widely applied and HS 4 or 6 digit levels are used as supplements. Regional value added of 30 to 55 percent is a minimum for the acceptance as originating goods. De minimis of 7 to 10 percent and bilateral cumulation are accepted in Japan's FTA. Turkey accepts vegetable goods as wholly obtained when harvested in one country. For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born and raised criterion is accepted.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soly or together with value added criterion. De minimis of 10 percent and diagona cumulation are accepted in Turkey's FTA. Korea needs to maximize exceptions of market opening for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negotiation with China and Turkey. China's early harvest program can be a benchmark for Korea to present an active position and preserve sensitivities.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against possible negative impacts from coming FTA negotiat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agreements. Cooperation program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one of FTA policy strategies. Korea needs to keep a strict rules of origin for fresh agricultural products. Standards of planted and harvest for vegetable products and born and raised for animal products are strongly requested to be maintained as Korea's position. For the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 will be better to protect fresh products while HS 4 to 6 digit level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processed food. Exceptions of de minimis application need to be introduced for agricultural products. Due restrictions on non tariff measures including embargo and subsidies also need to be included in FTA. Special treatment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quested i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18) xvi. Researchers : Sei-Kyun Choi, Myong-Keun Eor, Hyoung-Jin Jeon ,Dae Hee Chung Research period : Jan 2010 ~ December 2010 E-mail : skchoi@krei.re.kr.

(19) 차. 례. 제 1 부 연구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4. 선행연구 검토 ························································································ 6 5. FTA 협정의 구조 ·················································································· 9 5.1. FTA 협정의 구성 ··········································································· 9 5.2. 협정의 주요 내용 ········································································· 10 6. 주요 연구내용 ······················································································ 18. 제 2 부 관세양허 분야 제2장 중국의 FTA 협정 1.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 21 1.1. 협상과정 ························································································ 21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21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 24 1.4. 세이프가드(SG) ············································································· 25 1.5. 평가 ································································································ 26 2. 중국・ASEAN FTA(CAFTA) ······························································ 27 2.1. 추진배경 및 과정 ········································································· 27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8.

(20) xviii 2.3. 관세양허 ························································································ 30 2.4. 평가 ······························································································ 48 3. 중국・칠레 FTA ·················································································· 49 3.1. 협상과정 ························································································ 49 3.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49 3.3.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 52 3.4. 세이프가드(SG) ············································································· 54 3.5. 평가 ································································································ 55 4.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 56 4.1. 추진배경 및 과정 ········································································· 56 4.2. 관세양허 ························································································ 57 4.3. 평가 ································································································ 59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60 제3장 일본의 FTA 협정 1. 일본・멕시코 EPA ················································································ 65 1.1. 추진배경 ························································································ 65 1.2. 관세양허 ························································································ 65 1.3. 평가 ································································································ 72 2. 일본・칠레 EPA ···················································································· 73 2.1. 추진개요 ························································································ 73 2.2. 관세양허 ························································································ 73 2.3. 평가 ································································································ 80 3. 일본·태국 EPA ···················································································· 82 3.1. 추진개요 ························································································ 82 3.2. 농산물 관세양허 ··········································································· 82 3.3. 세이프가드(SG) ············································································· 88 3.4. 평가 ································································································ 89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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