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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내용과 국내대책

FTA ∙ DDA 추진 동향과 전망

2. 한-미 FTA 타결 내용과 국내대책

◦ 미국과 FTA 협상은 2006년 2월 협상 개시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 공 식협상과 몇 차례 고위급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에 타결되었으며, 6월 말 에 양국은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2.1. 주요 타결 내용

◦ 협상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폭넓고 개방 수준이 큰 것이다<표 3-2>. 예를 들면,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수는 578개(HS 10단위 기준)로 ASEAN FTA의 532개보다 많고 양허제외 품목 수는 16개(쌀)로 칠레 FTA(쌀, 사과, 배)의 21개보다 작다.

5)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 자, 경제협력처럼 경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을 말하므로 FTA와 비 슷하다.

6) 공동 연구가 자동으로 FTA 협상 개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동 연 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처럼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에 관해 중국과 충분한 의견 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나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 빠 른 시한 안에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EU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FTA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HS 즉시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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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되, 농산물 세이프가드 (ASG) 관세는 처음 40%에서 최종 발동할 때에는 24%를 적용한다.7) 냉장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없애되, ASG는 처음에 22.5%부터 시작하여 최종 단계에서 11.3%를 적용할 수 있다. 냉동 돼지고기는 2014년 1월 1일 까지 관세를 없앤다.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10년 또는 12년 후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 분유와 연유는 지금 관세를 유지하면서 TRQ를 제공하며, 유장은 10년 후 에 관세를 없애고 TRQ를 설정한다.8) 체더치즈는 10년, 기타 치즈는 15년 후에 관세를 없애고 TRQ를 제공한다. 천연꿀은 지금 관세를 유지하면서 TRQ를 설정한다.

◦ 오렌지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금 관세를 유지하면서 TRQ를 제공하 며 나머지 기간의 관세는 7년 후 없애는, 계절관세 부과방식을 적용한다.

감귤류 관세는 15년에 걸쳐 없앤다.

◦ 포도는 계절로 나눠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관세는 17년 후에 없애고 나머 지 기간의 관세는 5년 후에 없앤다. 후지 사과는 20년, 다른 사과는 10년 후에 관세를 없애되 ASG를 적용한다. 동양배는 20년, 다른 배는 10년 후에 관세를 없앤다.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 철폐는 10년, 키위는 15년 후이다.

◦ 토마토는 7년, 초본류 딸기는 9년, 나무딸기는 12년 후에 각각 관세가 없어 진다.

7) ASG 관세는 정한 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부과됨으로써 수입 급등을 억제하는 안전장치이다. WTO의 SSG(Special Safeguard)는 수입량뿐만 아니라 가격 에 따라서도 발동하는 점에서 ASG와 다르다. ASG는 30개 품목(HS10단위 기준 으로 75개)에 적용된다. FTA 아래 한-미 사이에는 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8) TRQ는 쿼터를 중심으로 한 이중 관세체제이다. 쿼터 내 수입에는 낮은 관세, 쿼 터 밖 수입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최혜국대우(MFN) 원칙 아래 쿼터가 설 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FTA에서 TRQ는 국별 배정이 주류를 이룬다.

◦ 미탈각 호도, 밤, 잣은 각각 15년, 탈각 호도는 6년 후에 관세가 없어진다.

은행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이다.

◦ 가공용(착유, 콩깻묵, 장유) 대두는 곧바로 관세를 없애나 식용 대두는 지 금 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한다. 식용감자도 지금 관세를 유지하고 무관세 쿼터를 설정한다. 기타 가공용 감자의 5-11월 관세는 7년 유예 후에 없애고 나머지 기간의 관세는 곧바로 없앤다.

◦ 옥수수 관세는 7년 후에 없애고 ASG를 적용하되 TRQ를 적용한다. 고구마 는 10년, 기타 곡물(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은 15년 후에 관세를 없애고 TRQ를 제공한다. 보리와 맥아 및 맥주맥에는 ASG를 적용한다.

◦ 고추, 마늘, 양파, 생강과 같은 양념채소는 15년 후에 관세를 없애되 ASG 를 적용한다. 수삼, 백삼, 홍삼의 관세 철폐 시한은 18년, 나머지 인삼 가공 품은 15년이고 ASG를 적용한다.

2.2. 국내 파급 영향과 대책

◦ 협상 결과로 이행 15년간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 감소 총액은 10조 원가량으 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6,698억의 생산액 감소에 해당한다.

◦ 한 ․ 미 FTA 피해보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 소득기반 확충의 명목으로 정부 는 2008~17년에 20조 4,000억 원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3-3>.

◦ 피해보전 직불은 수입증가로 손해를 입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 조수입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기준 조수입은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 조수입(최고와 최저 조수입을 뺀 평균)에 80%를 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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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지원 대상은 과수처럼 고정투자와 장기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이며, 수입피해 영향 분석을 근거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조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입이며 지급기한은 3년이다. 지원금은 이행 5년 시한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폐원지원금 = 폐업면적 또는 가축두수×순수입×3년

◦ 경쟁력 강화 대책은 축산, 원예, 식량 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을 중심으로 모두 33개 사업(총 7조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 농업체질 개선 대책은 다양한 직불과 보험지원, 기술 개발과 산업화, 시장 개척을 포함하는 26개 사업(총 12조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