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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08 :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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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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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4-2008. 농업전망 2008(I) 한국농업 ․ 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 연 구 진 담당분야 2008년 한국경제 전망과 농업 선진화를 지향하는 농정전환 방향 1.2008 농업․농가 경제전망 2.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3.FTA․DDA 추진 동향과 전망 4.남북 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5.한․칠레 FTA와 과수산업의 경험 6.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7.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8.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9.고객지향적 농산물 유통 사례 10.농업경영의 조직화 11.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 12.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13.농식품 수출기업의 성공요인 14.농촌 정주수요 변화와 전망 15.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16.농업인의 노후 소득 대책 17.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례 18.쌀 수급 동향과 전망 19.자포니카 쌀 국제교역 동향과 전망 20.보리․대두 수급 전망과 과제 21.쌀 수탁판매 사례와 시사점 22.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23.축산소득 실태와 과제 24.축산업 계열화의 우수사례 25.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26.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27.로열티 지불에 대응한 원예작물 품종개발 현황과 과제 28.과일 브랜드 실태와 과제 29.양념 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 30.엽․근채류 수급 동향과 전망 31.중국 채소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32.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33.임산물의 상품다각화 현황과 우수사례. 연구자 김종석 성진근 권오복, 강혜정, 류상모, 박상미 김용택, 김배성, 성명환 임송수 김영훈, 남민지 김윤식, 서진석 이계임, 한혜성, 손은영 신용광, 황윤재 김창길, 이용선, 이상건 국승용, 최병옥, 강성채 황의식, 정호근 마상진 강혜정 김병률, 윤장근, 유찬희 송미령, 김정섭 이동필, 최경은, 김용렬 최경환, 채광석 성주인, 구자인 김태훈, 최익창, 박미성 이대섭, 주현정 김태곤, 김태훈 정재범 허덕, 이형우. 김현중, 이정민 송주호, 정민국, 채상현 김정주 김경필, 한재환, 천인석, 안명옥 정은미, 정학균, 김원태, 윤선희, 김수림 고관달, 윤무경, 신학기, 박교선 전창곤 박기환, 박영구, 윤종열, 장정경 박기환, 송성환, 김재한, 윤종열 김연중, 전형진 이상민, 김영단 손득종․손철호.

(3)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농업관측 사업의 일환인『농업전망 2008』대회에서 발표 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 보센터 전문가들이 바라 본 2008년도 농림산물 품목별 전망 뿐 아니라 농 업과 관련된 경제 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업전망 2008』대회는 1998년 처음 시도된 이래 열한 번 째 대회입니 다. 이번에는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 하에 대 내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2007년은 농업부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한우 사육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소비자와의 갈등도 고조되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 영향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여 축 산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잦은 강우와 태풍은 재배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진전 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국경장벽도 우리 농업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08년도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농업관련기관 및 업계의 사업계획 수립에도 널리 활용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망대회가 추구하는 전체 주제와 같이 우리 농업․농촌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기 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원고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 . 그리고 농업관측 사업을 지 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해주신 농림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8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脙腐 ADB (Asian[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아프리카] 개발 은행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G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긴급수입제한조치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광우병) CAIS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캐나다 농업소득안정제도 CBOT (Chicago Board Option of Trade) 시카고 상품 거래소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도착항 인도가격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I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GPS(Grand Parent Stock) 육용 원종계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국제유기농업운 동연맹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국제적십자연맹 LGMI (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 가축 총수입보험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로하스(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 자 생활패턴) LRP (Livestock Risk Protection) 가축위험보호보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MSA (Medical Saving Account) 의료저축방식 MSY (Marketed Sow per Year)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

(5) 脙腐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ISA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순소득안정계정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SRM (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 SSG (Special SafeGuard) 특별긴급관세제도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Q (Tariff Rate Quota) 관세율쿼터 저율관세수입량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 품종보호동맹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6) 艃腐 ❚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차단 규범을 의미함 .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 ❚ 가정대용식(HAR: Home Meal Replacement) 가정 음식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대용식이라고 함 .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 리 식품을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감축대상보조 (Amber Box; AMS)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무역협상에서 감축해야할 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임. 대표적으로 쌀수매 제도가 있음 . 케언즈그룹의 경우 이 러한 국내보조를 아예 철폐할 것을 주장함. ❚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의 사전적 의미는 trace(추적)와 ability(가능성)의 합 성어로 ‘추적가능성’이라 할 수 있음. 이는 농가에서부터 원료생산, 공장에서의 제 품 생산, 가공단계, 물류업체에 의한 유통경로 및 소매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배달.

(7) 艃腐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해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농약, BSE등 식 품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라이코펜(lycopene) 잘 익은 토마토 등에 존재하는 일종의 카로티노이드 색소임 . 항암 작용을 하며, 성 질은 카로틴과 비슷함.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대상보조(AMS: 국별 양허수준), 블루박스(Blue Box: 이 조치의 지급 실적과 1995-20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5% 중 높은 수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선진 국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10%, 개도국은 20%)의 합계를 말함.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있어서 12개의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s)을 연결하고 통괄하는 중앙기관으로 공정할인율 , 예금준비 율의 변경 및 공개시장 조작, 연방 준비권의 발행과 회수를 감독함. ❚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 ❚ 바이오연료(Biofuel)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는 연료로 살아 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 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을 모두 포함 .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와는 다른 신 재생 에너지로 종종 바이오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해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됨 .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거나 유럽에서는 아마씨나 평지씨 등이 재배되고 있고 가정이나 산업체의 유기물 쓰레기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해 사용함. 아직은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열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일반.

(8) 艃腐 적이지만 자동차 연료와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로 전환하는데 기술개발이 집중되 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Bioenergy) 바이오매스(biomass)를 연료로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직접연소· 메탄발효 · 알 코올발효 등을 통해 얻어짐. 예를 들어 생물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 썩으면 메탄가 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생성된 메탄가스, 즉 바이오가스는 조리용 · 난방용 등의 연 료로 사용할 수 있음.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저장, 재생이 가능하며 물과 온도조건 만 맞으면 지구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한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함 . ❚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을 말 하며 주로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나 수산물 ,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을 말함. ❚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996년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으로 ,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 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 을 식량 순수입 개도국으로 지정함 . ❚ 신속협상권(TPA: Fast Track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으로 현재는 통상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하며 TPA가 부여되면.

(9) 艃腐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 택저당대출 ❚ 엔 캐리트레이드 낮은 금리의 엔화자금을 빌려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거래 ❚ 엥겔계수 1857년에 당시 독일 작센주의 통계국장인 엥겔은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 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 고소득 가 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 . 이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 칙’이라 하며,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엥겔계수 (Engel’s coefficient)라고 함. ❚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방법 불확실한 장래에 직면한 인간의 의사결정은 불확실한 사상과 결정과의 결합에 의 하여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옴. 이와 같은 상황을 분기점의 도형으로 나타낸 것을 디시전트리라 하는데, 결정이 갈라지는 분기점을 결정점이라고 하며 불확실한 사 상이 갈라지는 분기점을 불확실점이라고 함 . 현실의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는 이 와 같은 결정점과 불확실점에서 많은 가지가 갈라지고 , 또 분기점도 몇 단계에 걸 쳐 연결되는 나뭇가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음. 불확실점인 각 분기점에 대해서 는 각 사상이 일어나는 확률을 생각할 수 있고 , 그것을 써서 각 불확실점에서의 기 대이익이나 기대비용이 계산됨. 디시전트리는 결정과 불확실 사상과의 연쇄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의사결정 문제의 분석에 쓰임 ..

(10) 艃腐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FTA에 반대하는 자국 산업계를 감안하여 멕시코가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안 한 것이었으나, 제3차 협상 후 상품 자유화 수준에서 제기된 이견으로 그 논의가 중단됨. ❚ 지니계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0과 1사이 값을 갖음.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비슷한 업종이면서도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 을 말함. 대학과 연구소 · 기업 · 기관 등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 를 도모하는 것을 가리킴. ❚ 최빈개도국(LDC: Least-Developed Countries)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내 고용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정함. 이 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3년마다 UN 경제사회이 사회(ECOSOC)에 의해 검토됨. 현재 50개국은 다음과 같음(앙골라, 방글라데시, 베 넹,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시아, 챠드, 콩고, 지부티,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하이티, 레소토, 마다가스칼,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니 제르, 루안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부 탄, 캄보디아, 카포베르데, 라오스, 네팔, 사모아, 수단, 바누아투, 예멘, 아프카니스 탄, 코모로, 적도기니, 에르트리아, 이디오피아, 키리바티, 라이베리아, 쌍토메프린 시페, 소말리아, 투발루, 동티모르)..

(11) 艃腐 ❚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Blue Box) WTO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는 있으나 , 생산제 한 계획을 전제로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동 카테 고리는 UR 협상 당시 미국과 EC의 블레어 하우스 협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마련 됨. 현 DDA 협상에서는 총생산액의5%로 상한을 설정하는 대신 기존의Blue Box 에 추가하여 생산제한 계획없이도 직접지불이 가능하도록 새로운Blue Box 제도 를 마련중임.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을 말하며, FTA와 다름 없음..

(12) i. 목. 차. 제1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 제 1 장 2008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3 2. 농가경제 동향·················································································· 12 3.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23. 제2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 제 2 장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1. 국제 곡물 수급동향········································································· 37 2.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 43 3.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파급영향··················································· 52 4.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방향······················································· 57. 제 3 장 FTA․DDA 추진 동향과 전망 1. FTA 추진 동향················································································· 59 2. 한․미 FTA 타결내용과 국내대책················································ 63 3. DDA 협상 동향················································································ 68 4. DDA 협상 시사점············································································ 72 5. FTA․DDA 추진 전망····································································· 76. 제 4 장 남북 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 현황··························································· 81 2. 북한의 농정과 남북 농업협력······················································· 84.

(13) ii. 3. 남북 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91 4. 남북 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104. 제 5 장 한․칠레 FTA와 과수산업의 경험 1. 들어가는 말 ···················································································· 109 2. 한-칠레 FTA의 내용 및 평가 ······················································· 111 3. 과수산업의 경험: 대전 진잠 시설포도······································· 119 4. 시사점 ······························································································ 129. 제 6 장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1. 식품소비 트렌드의 개념과 여건 변화········································ 131 2. 식품소비지출 트렌드····································································· 135 3. 식품류별 소비행태 트렌드··························································· 138 4. 영양소 섭취와 식생활 트렌드····················································· 146 5. 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150. 제 7 장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1. 농산물 안전성의 대두··································································· 155 2. 농산물 특성과 안전성 관리제도················································· 157 3.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 164 4. 농산물 안전성 소비자 신뢰개선 방안········································ 170. 제 8 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1.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여건변화··················································· 177 2.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전망················································· 178 3.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 ········································ 186 4. 친환경농산물의 마케팅 전략 (시장 활성화 방안) ······················ 200. 제 9 장 고객지향적 농산물 유통 사례 1. 고객 지향이란? ··············································································· 206.

(14) iii. 2. 고객 지향적 유통의 6가지 접근 방식········································ 209 3. 순천농협의 고객 지향 유통 사례··············································· 218. 제 10 장 농업경영의 조직화 1. 농업경영 조직화의 필요성··························································· 229 2.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232 3. 농업경영 조직화의 사례······························································· 237 4. 농업경영 조직화 방향··································································· 246. 제 11 장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 1. 들어가며 ·························································································· 251 2.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개발 실태··················································· 255 3.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개발 지원방안············································ 265. 제 12 장 여성 농업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1. 들어가며 ·························································································· 275 2. 여성 농업인의 새로운 역할························································· 280 3. 여성 농업인의 제약요인······························································· 288 4. 여성 농업인의 역할 활성화 과제··············································· 293. 제 13 장 농식품 수출기업의 성공요인 1. 농식품 수출현황············································································ 301 2. 수출 성공 사례기업 선정과 성공요인········································ 308 3. 수출 사례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311 4. 요약 및 시사점·············································································· 327. 제 14 장 농촌 정주수요 변화와 전망 1. 최근 농촌인구 변화, 새로운 기회인가······································· 337 2. 농촌 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340 3. 농촌 정주수요 조사 결과····························································· 342.

(15) iv. 4. 농촌 정주수요의 변화 추세와 전망············································ 354 5. 농촌정책에의 시사점과 농촌 지자체의 대응 방향 ··················· 358. 제 15 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1. 향토산업 육성의 필요성······························································· 363 2. 향토산업 육성 정책의 실태와 문제············································ 368 3. 향토산업의 육성사례와 시사점··················································· 375 4.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378. 제 16 장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 1. 노후 소득대책의 의의··································································· 391 2. 고령 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실태·············································· 394 3.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 실태········································ 402 4.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추진 방향············································ 411. 제 17 장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례 1. 서론 ·································································································· 415 2.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424 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427 4.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과제·············································· 437 5. 국내 농촌정책에 대한 시사점····················································· 442. 제3부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제 18 장 쌀 수급 동향과 전망 1. 2007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447 2. 2008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455 3. 단기 수급 전망·············································································· 461 4. 중장기 수급 전망·········································································· 464 <부록> 수입쌀 소비와 유통······························································ 467.

(16) v. 제 19 장 자포니카 쌀 국제교역 동향과 전망 1. 서론 ·································································································· 469 2. 자포니카 쌀의 국제시장 동향····················································· 471 3. 국제 수출입국의 수급 및 교역 동향·········································· 475 4. 국제 자포니카 쌀 수급 전망······················································· 485 5. 맺음말 ······························································································ 488. 제 20 장 보리․대두 수급 전망과 과제 1. 여건변화 ·························································································· 491 2. 정책 전환························································································ 493 3. 수급 동향과 전망·········································································· 498 4. 보리․대두 농업 진흥사례··························································· 502. 제 21 장 쌀 수탁판매 사례와 시사점 1. 2007 쌀 생산 현황········································································· 513 2. 수확기 벼의 거래 ·········································································· 514 3. 수탁판매 시범사업 추진······························································· 516 4. 수탁판매 시범사업의 시사점······················································· 526. 제 22 장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1. 한육우 ······························································································ 533 2. 젖소 ·································································································· 547 3. 돼지 ·································································································· 556 4. 산란계 ······························································································ 565 5. 육계 ·································································································· 572. 제 23 장 축산소득 실태와 과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83 2. 축산소득 실태와 변동원인 분석················································· 584 3. 축산소득 전망················································································ 5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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