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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남북 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남북 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4.1. 방향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의 기조와 발전 방향은 세 가지의 협력 형태를 고려하 여 수립해야 한다. 첫째는 여러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사 업이고, 둘째는 정부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협력사업 및 교류사업이 며, 셋째는 민간기업 간 상업적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이다. 각 협력사업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농업을 발전시키 고 남북 양측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간지원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 는 분야이다. 비록 협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농촌 현장에 들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 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있어 「민간단체-자치단체-정부」 간 역할을 구분 하고 협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업협력 분야는 농업농촌기반정비, 산림복 구, 농업기술교류협력 등이다. 이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 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또 농촌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들 협력사업은 대규모가 될 것이므로 즉시 실행에 옮겨질 수는 없다. 아직 북한 내에서 대규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 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 하여 경험을 쌓은 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역과 상업적 투자협력사업은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일이며 일방적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협력 과정에서 양측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일 단 시작되면 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 부문에서도 민간 주 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정부는 교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목표를 설정한 후 거기에 맞는 농업협력사업의 형태를 결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농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의 목표는 인도적 지원, 식량 증산, 농업기술 전파, 교육·훈 련 기회의 제공, 북측 협력 상대방의 자립, 농촌지역 생산·생활기반 복구 등이며, 이들 다양한 목표 중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주요 목표를 분명하 게 설정해야 한다.

◦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력사업의 규모는 중소규모에서 시작하 여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어떤 형태의 협력사업 이든 투하되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 이다. 농업협력의 목표와 형태는 지원·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점차 상업적 협력으로 구성되는 경협사 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증대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농업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2. 과제

◦ 현 상황에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그리고 협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선 도적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이 그것이다.

◦ 먼저 남북 당국자 간 농업협력 협의채널이 정립되고 안정되어야 한다. 남북 한 당국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 협의체계를 재편하였으며, 그 체계 내에 농 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협력 추진에 관해 협의 중이다. 향후 당국 간 농업협력의 성격, 범위, 규모, 발전방향 등에 대해 양측의 이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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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어져야 협의체제가 비로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로 구성된 종합적 농업협력사업을 시 범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개선과 자본조달의 동시이행이 어 려운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 양측이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시범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농업협력 형태는 남북한이 함께 북한 의 농촌지역에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 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농업협력사업이 섬세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 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 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우량 종자 개발과 보급, 감자농사 확대, 다모작 도입 등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의 협력 수요가 높은 상태이다. 이 부문 의 협력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협력 대상을 좁히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이 되는 협력분 야로는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 고 설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이 있다.

◦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농업협력에 착수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구, 계획, 제도, 재원이 필요하다. 시범협력사 업의 진척에 따라 농림부와 산하 외청에 남북협력팀을 설치하여 통일농정 을 개발·수립하며, 공공부문의 개발협력 및 기반조성 기능을 활용하여 남 북농업협력 실행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농업 중장기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계 획 수립에 관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그 계획과 동의에 기초하여 「남북농업 협력법」을 제정하고 「남북농업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

로 북한농업의 복구와 개발협력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대 한 우리 내부의 이견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 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남북농업협력 추진에 필요한 국 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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