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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DDA 추진 동향과 전망

4. DDA 협상 시사점

◦ 지금까지 추진된 DDA 협상을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UR)보다 훨씬 큰 폭의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개도국 우대 조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협상 그룹 외에도 최빈개도국(LDC), 신규가입회원국 (RAM),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 소규모취약경제국(SVE), 체제 전환국 들도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DDA 모댈리티는 다양한 기술 적 사항과 각종 예외 및 특별우대조치로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닐 것 같다.

◦ 선진 수입국들은 민감품목 설정을 통해 시장접근 분야의 신축성을 확보하 려고 노력하고 개도국들은 특별품목을 강조한다. 수출국들은 최소한의 예 외 속에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한다. 미국은 과감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국내보조를 방어하려고 한다.

◦ 우리나라 관점에서 주요 협상 의제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관세 감축

◦ 양허관세가 평균 63%이고 100% 이상의 고관세가 전체의 10%에 가까운 우 리나라 처지에서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의 적용은 큰 폭의 관세 감축을 뜻

73 한다.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신축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관 세 감축률은 최소 32%에서 최대 5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모댈리티 초안은 관세 감축 후에도 고관세 비중이 높으면 TRQ 증량으로써 보 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수출국들은 명시적으로 관세 상한을 도입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15)

◦ 수입국 처지에서 관세 감축률이 너무 높다는 점과, 이미 높은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공식 아래 관세 상한 설정은 수입국에 이중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란 점을 계속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4.2. TRQ 증량과 관리방식 개선

◦ 2000~05년 기준으로 TRQ 품목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평균 21%, 농업생산에서 평균 4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민감품목(주로 TRQ 품목)에 대한 낮은 관세 감축률 적용은 중요한 품목의 수입 급증을 완 화하는 조치로써 유용하다. 그러나 낮은 관세감축률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 공하는 TRQ 증량이 과대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 제안대로 관세라인 기준의 민감품목 선정방식 을 채택하여 2003~05년 소비량 대비 4% TRQ 증가율을 추정하면 <표 3-6>과 같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쿼터 확대에 직면한 품목이 있으므로 소 비량 대비 증량 비율을 낮추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16)

15) 모댈리티 초안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관세 감축 후 고관세 비중이 5%를 넘기 때 문에 추가 TRQ 증량부담을 져야한다.

16)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HS 기준의 민감품목 선정을 선호하나 수출국들 은 실품목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중요하지 않 은 세번도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쿼터가 커질 수 있다.

기존 TRQ 대비 증가율 TRQ 품목 50% 미만

유장, 조란, 기타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밤, 오렌지, 생강, 맥주맥, 보리, 옥수수, 메밀, 맥아,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대두, 땅콩, 참깨, 인삼,

50~100% 전지분유, 버터, 에틸알코올 100~200% 탈지분유, 연유, 잣, 대추 200% 초과 천연꿀, 감귤, 녹차

표 3-6. TRQ 품목의 쿼터 증가율

주: 분석 대상 TRQ 품목을 관세라인 기준 아래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2003-05년 소비량의 4%만큼 쿼터를 증량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위에 포함하 지 않은 TRQ 품목은 소비량 자료 부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농림부 자료를 기초로 산출.

◦ 지금은 TRQ 품목이 아니더라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 도 중요하다. 육류와 같이 중요한 품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 TRQ 관리방식에 관한 규율은 수입허가절차 협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방향 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 때 부수적 요건의 부과 금지와 미소진(un‑filled) 쿼터의 재배정 체계 마련과 같은 의제들이 제시되었으나 협상 초점이 수입 허가절차에 모아지고 있다.17)

◦ 만약 이러한 의제들이 다시 제기되면 미소진 쿼터의 재배정이 반드시 쿼터 충족률(fill rate)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아님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18) 또 한, 쿼터 관리 방식과 쿼터 충족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17) 부수적 요건은 품목특정 요건 부과, 수입 시기 제한, 국내산 구매 및 수출조건 부 쿼터 배정, 최종 소비용도 제한, 신청자격 제한 따위를 말한다. 투명하고 효 율 높은 TRQ 관리 측면에서 부수적 요건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1995~2004 년에 미소진 쿼터 품목 가운데 쿼터 밖(out-of-quota) 수입이 발생한 품목의 비 중이 21%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해준다.

18) 1995~2004년에 우리나라의 쿼터 충족률이 44%(거의 충족한 경우(99%)를 포함 하면 50% 이상임)로 WTO 평균인 61%보다 낮은 것은 주로 국내 수요 부족과 검역 문제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75 기 때문에 수입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관리방식만 주장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19)

4.3. 특별품목 보장

◦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품목을 최대 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품목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품목 활용의 전 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별품목뿐만 아니라 DDA 다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개도국 지위 유지에 협 상 우선순위가 있다.

◦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관세라인의 최소 7%로 선정, 지 표를 기준으로 한 품목 선정, 최소 관세 감축률 5~10% 또는 소수의 ‘슈퍼 (super)’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면제 포함)의 틀 속에 우리나라는 쌀 과 같은 핵심 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4. 블루박스 확보

◦ 감축대상보조(AMS)에 속했던 쌀 지원조치를 직접지불제로 전환하면서 우 리나라의 블루박스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쌀 변동직불을 블루박스로 분류 하려면 휴경제도를 도입(기존 블루박스)하거나, 생산을 하지 않아도 보조 가 지급되는 조치(새로운 블루박스)로 전환해야 한다.20)

◦ 양정제도의 개편(가격보조에서 직불로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AMS 측면에 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블루박

19) 쿼터 관리방식에는 실행관세 적용, 선착순 배정, 수요자 배정, 공매,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배정, 수입실적 기준, 혼합 방식 따위가 있다.

20) 2002년부터 미국이 시행하는 CCP(Counter-Cyclical Payments)는 등록된 기준 면 적을 대상으로 생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직불이므로 2004년에 WTO가 합의 한 ‘새로운’ 블루박스에 속한다. CCP가 허용보조(Green Box)가 아닌 것은 우리 나라의 쌀 변동직불처럼 가격과 연동하여 지급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스를 활용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유리한 조건 아래 AMS와 블루박스 사이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 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4.5. 기타 문제

◦ 특별세이프가드(SSG)의 대상 품목 수는 줄고 발동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1) 우리나라의 SSG 품목 수는 121개로 UR 협상에서 관세화한 품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2006년에 31개 품목에 대해 SSG를 발동하 였다. 지금까지 SSG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SSG 감축이나 발동기준 강화 가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이 과거 실적기준으로만 설정되면 쌀에 집중적으로 AMS를 사용해오던 우리나라는 비 AMS 품목을 지원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부 제안처럼 최소허용보조와 연계하여 품목특정 AMS 상 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