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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1/2차연도)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144-147)

연구자: 이병훈, 어명근, 정대희, 박한울, 윤영석, 한보현, 서진교

연구 방법

■ FTA 체결국의 수출시장 현황과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TA 환경에 적합한 체 결국별, 품목별 수출확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우선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음. FTA 체결국 및 품목군별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추계 하고, 주요시장별 활용률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음.

■ FTA 체결국별, 품목군별 관세양허안을 토대로 특혜관세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품목군별 가공도별 관세감축 효과를 계측하였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산지 규정의 충족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분석하고, 체결국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현황과 특징을 비교 하였음. 또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원산지 엄격성지수 13단계를 산정하고 FTA 협정별 엄격 성 실태를 분석하였음. 한편 FTA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엄격성 지수 등 FTA 활용 결정 요인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 활용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추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대상국과의 수출에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함으로써 FTA 환경 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음.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FTA 체결상대국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FTA 체결 이전 미체결국 시장으로 의 수출보다 증가율이 높아 FTA 체결이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하 지만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특히 ASEAN(3.1%)과 인도(0.3%) 시장에 대한 수출의 FTA 활용률이 극히 낮았음. 그에 따라 농산물 수출의 FTA 관세절감 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FTA 특혜이윤은 당해 연도 FTA 특혜관세와 MFN 실행세율의 비율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관세가 연차별로 감축되므로 특혜이윤은 해마다 증가하게 되었음. 잠 재적 특혜이윤 추정 결과 미국은 연초(HS 24류), 당류(HS 17류), 낙농품(HS 04류), 채소 (HS 07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았으며, EU는 채소·과일 조제식료품(HS 20류), 육·어류 조제품(HS 16류), 밀가루·전분(HS 11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았음.

■ FTA 특혜이윤의 증가는 상대국과의 관세절감액 증가와 직결되며 관세절감액은 MFN 실행 세율과 FTA 특혜관세의 차에 수출액을 곱해서 구할 수 있음. 미국과의 FTA에 따른 2013년 관세절감가능액은 3,575만 달러였으나 실제 관세절감액은 1,394만 달러였으며 EU의 경우 관세절감가능액은 1,594만 달러지만 실제 관세절감액은 652만 달러에 머물렀음.

■ 농산물 수출에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관세절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FTA 협정별 로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그리고 수출규모 등의 변수들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추정 결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활용률이 가 장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많고 수출규모가 높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농산물 무역창출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모형 추정 결과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 격성이 1단위 높아지면(엄격해지면),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10.2~10.7%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현재 협상 중인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낮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또 한 이미 체결된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체결국과의 원산지 협력위원회를 통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객관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 부족과 복잡한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 를 FTA 활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활용 을 제고하기 위해 FTA 관련 정보제공 확대와 FTA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FTA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one-stop)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구관련 문의

•이병훈 I 연구위원 I 02-3299-4242 I bhlee@krei.re.kr

•어명근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64 I myongeor@krei.re.kr

•정대희 I 전문연구원 I 02-3299-4297 I dhchung@krei.re.kr

•박한울 I 초청연구원 I 02-3299-4278 I phu87@krei.re.kr

•윤영석 I 위촉연구원 I 02-3299-4245 I yys0126@krei.re.kr

•한보현 I 위촉연구조원 I 02-3299-4030 I kreibh@krei.re.kr

•서진교 I KIEP 선임연구위원 I 044-414-1156 I jksuh@kiep.go.kr

연구의 배경

■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는 중장기적 고갈 위험성에 직면해 있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전 세계 적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 역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이고 지 속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과 에너지 절감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수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함.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생활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함.

연구 방법

■ 첫째, 농업·농촌의 에너지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농협 면세유 자료, 한전의 농사용 전기 자 료, 농촌진흥청 작물 기초자료, 통계청의 품목별 기초자료 등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 하였음. 이와 함께 정부정책자료, 논문자료 등도 이용하였음. 농촌생활에너지 부문은 농촌 및 도시 생활 에너지 소비 실태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및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자료 를 이용하였음.

■ 둘째, 농업·농촌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가 및 농림사업체에 대한 두 차례 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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