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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50-55)

연구자: 김정섭, 오내원, 허주녕

농가의 실태 인식과 정책 요구

■ 상시 고용된 농업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이었음. 한국 농업에서 외국 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 기여분이 급격히 증가함.

■ 내국인 남성을 제외하고, 외국인 남성 및 내외국인 여성 상시 농업 노동자의 임금은 법정 최 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임. 농업 노동시장의 임금률이 낮아 지역의 비농업 부문 노동시 장에 비해 상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요인임.

■ 농가 대부분이 연중 일정 시기에 조금이라도 고용 노동력을 활용함. 농업 노동 수요의 계절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함. 특히 과일, 채소 등의 작목류에서 일용 고용 노동력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 노동시장에서 일용 노동의 임금률이 상시 노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이는 농업 고 용 노동력 수요가 시기에 따라 편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농가의 노동력 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함.

■ 농가들은 공식화된 노동시장 또는 사적(私的) 사회 연결망 안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서 고용 노동력을 조달하는데, 노동시장의 공식화 정도에 따라 노무비와 숙련도에 차이가 나 타남.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살펴본 농가의 농업 노동력 활용

■ 2012년 기준으로 농가 1호당 연간 농업 노동 투입 총량은 약 1,204시간으로 과거에 비해 크 게 감소함. 농가 가구원 가운데 임시 농업 종사자 수가 한계 수준까지 줄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농가 단위가 아닌 농업 종사 가구원 1인당 연간 농업 노동시간은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 으로 크게 증가함. 가용한 가족 노동력 투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농가들이 대응하고 있음.

■ 규모가 큰 농가 집단일수록 고용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

■ 작목 또는 품목에 따라 연간 농업 노동 투입 총량 대비 고용 노동 투입의 증가율이 달라짐.

주로 노지 채소, 과수 등의 작목에서 노동 수요의 시기별 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채 소 및 과일 주산지에서 특정 시기에 급격하게 많은 일용 농업 노동이 필요하며, 그곳들에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임.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 실태

■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 농업 노동 투입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은 대략 5.4%며, 농업 고용 노동에서 차지하는 몫은 36.7% 정도임.

- 생물학적 주기의 특정 국면에 농업 노동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농업 생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국인 이주 농업 노동자가 한국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음.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도입 쿼터 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 요구가 절실함.

■ 이주 노동자가 농업 노동시장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과제임. 그런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함.

- 배경에는 농업 경영 수지가 좋지 않아 농업 노동시장의 임금률이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 제도의 불비(不備)가 있음.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일용직 위주의 농업 고용 노동력을 알선하고 소정의 지원을 제 공하는 ‘고용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음. 고용서비스 운영 주체로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 체,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농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대체로 민간 주체들이 고용 서비스 운영 시스템에 참여할 때 농업 고용 노동력 알선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 환하는 데 유리함.

■ 지역에서 작동하는 고용 서비스 사례들 가운데 구직자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는 경우가 있음. 가령, 교통비, 무료숙소, 상해보험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고용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에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편익을 다소라도 제공할 때 그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 줌.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행정기관의 정책 개입이 경제적 편익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 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함.

■ 작목에 따라 농업 노동력 수요는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그리고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존 재함.

- 노지채소의 경우 수확기와 파종기·정식기에 계절 임시 고용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음. 특히, 주산지에서는 대규모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여 농가 밖에서뿐만 아니라 지 역 외부로부터 고용 노동력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음.

- 과수 부문에서도 대농들에게서 고용 노동력 수요가 발생함 . 주로 적화기와 수확기에 발생 하는데, 규모가 매우 큰 농가(3~4ha)에서는 연중 내내 혹은 반년 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력 수요가 있음.

- 시설원예의 경우도 과수와 비슷하지만, 노동력 수요의 계절 진폭이 비교적 작은 편임. 수 개월 간의 상시 고용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기도 함. 중장기적으로 농업 고용 노동력 수요 는 줄지 않고 늘어날 것임. 농가의 노동력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데 비해 경영 규모는 확 대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현재 고용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농가의 외부 일용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업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자주 거론됨.

- 농작업 경험이 적은 도시의 일용 노동자를 일회적으로 고용하는 관계에서는 교육을 통해 노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성실한 노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숙련된 기존 농업 노동자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일용 노동자들은 농업 노동을 기피할 뿐 아니라 농업 노동에의 적응도도 떨어짐. 이로 인해 노동 능률이 저하되어 노무비가 상승하거나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비교적 숙련된 농업 노동을 제공하는 전문작업단 등과 같은 농업 노동자 집단을 상시 고 용하거나, 최대한 장기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여기에는 농업 노동력 수요 및 공급 양측에서의 조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대응방안

■ 농가 가구원 수 감소, 한계에 도달한 가구원 중 농업 임시 종사자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고용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농축산 분야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도입 쿼터를 늘리는 것임.

- 2014년 현재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도입 쿼터는 6,000명인데, 도입 쿼터 증량 요구는 계속 제기됨.

- 농업 부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도입 쿼터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 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 농협이 주도적으로 정례적인 ‘수요 조사’를 매 년 시행하여 도입 쿼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농업 노동의 계절 수요에 상응하는 고용 형태는 ‘상시’가 아닌 ‘일용’임.

- 일용 노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사용자 (농업경영주) 입장에서도 노동력 수급상의 리스크와 일용 임금 상승의 어려움을 초래함.

- 단, 현재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파견, 폭력, 과 도한 노동시간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올랐다고 지적되고 있는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도 파견 제도를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산지 등의 대규모 농업 일용 노동시장 공식화를 촉진해야 함. 농업 부문의 일용 노동시장 을 공식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농업 부문 일용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음.

- 둘째, 일용 노임 하락, 즉 노무비 절감의 가능성이 높아짐.

- 셋째, 숙련 농업 노동자의 지속적 공급에 유리함.

-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농가들의 노동 수요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일용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 등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함. 이때 지역농협 등 특정 품목 주산지의 산지출하조직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것임.

■ 계절적 이주 노동자들이 드나드는 곳에 값싼 체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 및 구인자 쌍 방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소액의 교통비나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그런 중개 시스템 또는 시설 제공을 통해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경우, 공공 부문의 지원을 정당화할 수도 있음.

연구관련 문의

•김정섭 I 연구위원 I 02-3299-4252 I jskkjs@krei.re.kr

•오내원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46 I naewonoh@krei.re.kr

•허주녕 I 전문연구원 I 02-3299-4171 I knuhjn@krei.re.kr

연구의 배경

■ 2008~20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정부는 R&D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 2008~20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정부는 R&D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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