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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73-78)

연구자: 조미형, 박대식, 남승희

농촌 지역사회복지 수요 및 공급 현황

■ 공공과 민간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사무소의 경우 행정전달체계 안에서 기존의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복 지관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큼.

-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통합이나 효율적 자원 활 용 미흡

농촌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사례

■ 완주군, 거창군, 정선군, 김제시 사례 조사 결과를 읍·면에서 주민에게로 이어지는 전달체 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농촌지역 복지관으로 구분하고, 일본 고치 현 사례를 지역만들기와 결부한 지역복지로 정리함.

- 읍·면 복지기능 강화(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관리 및 사후 관리(완주군 희망지기)

- 농촌노인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 결합 모델(완주군 두레농장), 주민조직 활성화(완주군 자원연대), 지역사회 자원 동원(거창군 아림1004운동)

-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조직 활동(김제시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호와 복지실천가 양 성(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 첫째,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함.

- 이를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을 행정업무지원이 아닌 주민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복지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로 들어가 주민과 소통하는 지 역사회복지활동가로 전환해야 함.

■ 둘째,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욕구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2차 지원체계 역 할을 담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메워 주는 3차 지원체계를 구 축해야 함.

- 주간보호 등의 돌봄 기능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되도록 지원, 치료·재활 등의 전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이나 인근 도시 지역과 연계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인정

- 농촌지역 전체를 하나의 특성으로 묶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 및 슈퍼비전 등 역량 강화 지원

■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에 공 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나서야 함.

세부 추진 과제

■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가 필요함.

-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서비스 연계하여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 관리에 초점 을 맞추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하여 농촌 주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

- 광역 슈퍼바이저(민간 전문가 채용): 시·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와 협조하여 사례관리 진행

■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의 낮 시간 동안 돌봄 기능 강화(예:

보건진료소 생활공간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 -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추진 방안 검토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성도>

1차 지원체계 2차 지원체계 3차 지원체계 시·도 복지담당 부서

복지위원 주민조직

네트워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등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사무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농촌형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 인근 도시지역과 서비스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재정 분담 방안 고려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 농업 노동자 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안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강화가 필요함.

- 농촌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농업 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농업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예: 장애인 직업재활)

- 마을 단위의 공동급식, 공동돌봄 등을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관련 문의

•조미형 I 부연구위원 I 02-3299-4355 I mihyoung@krei.re.kr

•박대식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45 I pds8382@krei.re.kr

•남승희 I 초청연구원 I 02-3299-4399 I snam@krei.re.kr

연구의 배경

■ 2014년 대통령 연두회견과 통일부 및 농식품부의 2014년 업무보고 내용을 고려할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지원이 재개되면 식량 및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대북 농업부문의 협력은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물자 등 인도적 지원 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농업개발협력이 필요함.

■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부문에서 개혁·개방이 본격 착수된다면, 농업기반과 농업구조를 개 선하는 협력과 대규모 원조가 뒤따를 수 있을 것임.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문헌 및 자료, 남북 합의서,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경험 등을 토대로 수행되었음.

■ 문헌과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관련 협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음.

■ 비료 지원방식과 지원과정의 남북 간 논란에 관해서는 대북 비료지원을 직접 담당한 대한적 십자사와 민간지원단체의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음.

대북 비료지원사업 평가와 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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