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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 (2/2차연도)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147-153)

연구자: 김연중, 박시현, 한혜성, 박영구

■ 셋째, 2년 차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3차에 걸 쳐 실시하였으며 토론회는 농협의 면세유 담당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사용 전기 전문가, 에너지사업 관련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에너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심층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넷째, 위탁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에너지 투입구조와 소비량을 추정하였고 농촌생활에너지 사용실태를 파악하였음. 또한 미국, 유럽 등 에너지선진국의 농업·농촌 에너지정책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국가에너지 정책 및 수요 전망

■ 국가의 총에너지 수요는 2011년 2억 7,600만 TOE에서 2035년 3억 7,800만 TOE로 연평 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정체 등으로 같은 기간에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단위를 기술개발 등으로 같은 기간에 매년 1.4%씩 개 선할 것으로 전망됨.

- 원별로는 석유류가 감축되고 전력과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전망.

■ 따라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주요 정 책은 다음과 같음.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 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공 급하는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발전 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

-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거나 산업,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

■ 농업부문에서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보급 확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부문과 축산부문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임.

■ 이 사업은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 10,050ha, 신재생에너지시설 2,375ha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와 융자 제도는 성격별로 차이가 있음.

농촌부문 에너지 정책

■ 농촌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100만 호까지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 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음.

■ 또한 도시가스를 농촌지역에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정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농업·농촌부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 농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품질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실질적으로 는 보급과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 많은 편임.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낮추고,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농가의 초기투자비 지원과 시설 운용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농촌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자체가 열악하고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기반의 효과가 미흡함. 또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제약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임. 마지 막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이 취약하고 농촌 주 거와 정부에너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대부분 2000년대 후반 대비 20%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며,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도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목표 설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 용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일반 에너지 생산비용보다 낮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임.

■ 선진국의 구체적인 에너지 육성정책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계열), 발전차액 지원제(FIT계열), 재생에너지 거래지원(REC계열), 세금 및 보조금 지원(PCT계열) 등임. 국 가별로 다소 제도명의 차이는 있으나 이 세 가지 부류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규제완화(일 본), 열인센티브제도(영국) 등이 추가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음.

<농민들이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주요국의 부류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중요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 4.68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A/S가 용이하도록 개선 4.58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 농가의 설치, 운영비 부담을 낮추어야 함 4.72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4.36

지역 및 작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4.49

제도 및 국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 RPS, RFS(미국), RPS(독일), RO(영국)

발전차액지원 FIT(미국, 일본, 독일), LTC(영국)

재생에너지거래지원 REC(미국), ROC(영국)

각종 인센티브 및 보조 PCT, REPI(미국), MAP(독일), RHI(영국)

■ 유럽은 FIT 제도를 통하여 상당부문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미국 역시 유럽

■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1.8%로 적지만 농가의 소득안정과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 지수는 낮 아, 외식업체의 영세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외식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외식업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식업 발전을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한 발굴 및 정리, 이를 통한 외식 업의 세부적인 발전 제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외식산업 경쟁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였음.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 및 계량분석, 관련기관 및 업체 방문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외식 업체 규모별 및 전문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외식산업 경쟁력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정리하여 본 연 구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외식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함.

■ 외식산업의 경쟁력 요인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본으로 세계경쟁력 지수인 WEF(World Economic Forum)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지표 중 외식산업과 관련이 있는 지표와 선행연구, 전문가 및 외식업체 의 견을 반영하여 총 53개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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