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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60-67)

연구자: 김미복, 황의식, 임지은

농업금융의 환경변화

■ 농업수익성 악화, 노령화, 소득 양극화 심화, 전업농 증가 등 농업구조 변화가 농업금융에 영향을 미침.

-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 감소, 부채 상환불능 농가 증가, 농가 부실화 확대 등의 문제가 예 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저금리 기조 지속, 기술금융기반 구축 필요성 증대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 요인과 함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농신보 제도개선 추진, FTA기금사업의 확대, 농업종합자금의 활성화 등 제 도측면의 변화요인도 나타남.

정책금융의 역할과 지원방식

■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민간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금융공급 부족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됨.

- 농업은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높은 공공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는 분 야이며, 미래 농업투자에 다양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

■ 농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보완 역할, 경제발전의 지원 등과 같은 금융의 실물 경제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됨.

- 특히 FTA 추진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약화되고 농업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완하여 농업 성장기반을 유지, 확충하는 농업금융의 역할이 필요

■ 정책금융의 지원방식은 특정한 정책목적으로 저리로 공급하는 대출(이차보전 포함), 농가가 자금을 차입할 시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 직접투자를 하는 모태펀드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 그리고 일반금융이 서로 적합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농가의 자금조달

■ 농가의 차입금 총액(추산)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나 여전히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지난 5년간 정체되어 있음.

■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 기준 2,726만 원이며 금융기관차입 비중은 79.6%임. 이는 2000년 94.5%에서 하락한 수치로, 농가의 자금차입구조가 악화되어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남.

■ [정책자금 규모의 적정성] 농업정책금융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명목농림어업GDP증 가율을 앞서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명목GDP증가율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게 형성됨. 농 업 명목GDP증가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실물 지원효과 측면에서 아직 성장 여력이 있음.

■ [정책금융 종류의 효율화] 농업부문 재정융자사업은 사업수 및 기금수로 전 부처 중 가장 많 고 예산액 규모로는 세 번째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추세에 있으나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라 농업부문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금융과 같은 새로운 자금수 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원내용 및 조건에서 차별성을 가진 창업자금 지원이 필요함.

■ [정책금융 금리인하 효과분석] 평균농가의 이자부담은 크지 않으나 50대 이하 농가에서 이 자부담이 크고 농업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시중대출금리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이차가 낮은 상황이므로 고정이차 방식으로 전환 시 정부는 적은 비 용으로 혜택 농가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음.

■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지원체계 단순화, 고정이차보전방식 도입을 통한 이차보전방식의 효율화, 농업종합자금제도 운영 개선, 통합 농업정책금융기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신용보증 현황과 과제] 농신보는 농가 대출금리 인하 효과와 농업금융기관의 건전 성 강화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으나, 농가의 신용경색 대응 강화,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업무다양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 [농가부채문제와 과제] 2000년대 이후 부채대책은 금리인하, 상환연기, 저리자금대체지원, 저리자금신규지원이 대표적임. 농가의 유동성은 개선되었으나, 지불능력은 정체상태이고, 수익성 지표는 최근 정체 혹은 상승하였음. 재무효율성 지표는 최근 점차 악화됨. 과거와 같 은 일률적 부채대책은 불필요하지만 농업경영회생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의 용도 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자금지원여부 결정방식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

■ 경영에 적극적인 비교적 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농가들은 낮은 금리 때문 에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투자자금은 1억~3억 원 규모에 집중되었으 며 자금조달 시 농업정책자금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음.

■ 부채규모가 큰 농가는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음.

- 대출 거절 이유로는 담보 능력 부족과 낮은 신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음.

- 연체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 즉 경영비 지출 대비 농산물 판매액이 적기 때문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대출제도 불만으로 농가에 부적합한 신용평가(33.6%)와 보수적 담보인정(26.2%) 이 지적되었음.

■ 한편, 농가 역시 대출기관이 정책자금을 농가에게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사업 능력이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려면 대출금리 인하(34.2%)와 거치·상환기간 연장(28.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 첫째, 농업정책금융의 총규모는 현재 과다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둘째,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정책금융의 금리인하

■ 셋째, 정책금융 기능별로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 넷째, 정책금융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 을 정립하고 사업 종류를 단순화

- 대출기관의 역할, 보증기관의 역할, 농안기금 등 기금관리기관의 역할을 단순화하여 재원 별·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높 일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을 설계

■ 다섯째, 일률적인 부채경감보다 농가회생지원 금융프로그램을 강화

■ 여섯째, 농신보의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

- 농신보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 신용보증을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정책수단 을 강화

■ 일곱째, 장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 관을 설립

- 농업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수행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 첫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정책금융지원의 목표 그룹을 금리혜택, 담보부족 보완, 투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조정함으 로써 정책금융의 역할정립

- 정책금융사업 중복성을 조정, 동일 농가 대상의 정책사업 간 경합을 해결

■ 둘째, 고위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다양화

- 단기자금용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 고령영세농 활용 자금으로 유지 - 경영회생자금 활용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

■ 셋째, 정책금융을 담보중심에서 사업성 중심의 지원으로 강화

- 자료부족으로 인한 평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소득 회계 정립, 장부작성 등 사 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 금융지원 시 금융컨설팅 동반

■ 넷째, 농업부문 기술금융 강화

- 기술력평가 자금 지원, 기술가치평가 소요자금 보조지원, 기술가치연계 신용보증제도 강 화, 농신보에 농식품전문 기술신용보증계정 마련, 농식품 분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도입

■ 다섯째,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인상하고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

- 보증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연계투자제도 도입,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 입, 경영지도 기능의 강화 등 업무영역 다양화에 주력

-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 화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농협 내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화 필요

■ 마지막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을 장기적으로 도입

<통합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안)>

연구관련 문의

•김미복 I 연구위원 I 02-3299-4323 I mbkim@krei.re.kr

•황의식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24 I eshwang@krei.re.kr

•임지은 I 연구원 I 02-3299-4133 I jelim@krei.re.kr 통합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 보증, 투자

차입자 대출기관: 농협, 시중은행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NH농협은행

연구의 배경

■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비농민의 농 지소유가 확대되고, 농지임차가 영농규모 확대의 유력한 수단이 되면서 실제 효력이 없었음.

■ 불법 농지 임대차를 방지하고 농지가 효율적인 경영체에게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 관 리 방안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농지 거래 행태에 대한 실체 파악이 필요함.

■ 현행 농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현 시기에 거래 실태는 물론 거래 행태까지 파악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

연구 방법

■ 효율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지역조사, 현지조사, 계량분석 등 을 활용함.

■ 설문조사는 농업인(KREI 현지 통신원)과 도시민으로 구분하여 전국 단위로 이루어짐.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는 KREI 현지 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0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는 KREI 현지 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0

문서에서 2014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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