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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의 적용범위

1. 대상기관

FSMA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관은 크게 은행(예금)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 기타의 규제대상이 있는데, FSMA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무감독기관인 Financial Service Authority(이하, FSA)는 시장의 신뢰성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 증권시장의 완전성(integrity)을 감독한다. 거래소와 청산소(clearing house) 및 시장기반제공자(market infrastructure providers)에 대한 감독

49) 금융감독원,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2004.2), 592~94면.

과 시장감시와 거래감시를 수행한다. 또한, FSA는 영국의 증권상장 (listing)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UKLA(the UK Listing Authority) 로서 상장요건, 공모매출안내, 관련서류의 심사 및 승인을 하며 상장 회사가 상장규칙을 준수하는가를 감독한다.50) 주요 규제대상인 예금 기관(deposit-takers)에 대한 규제로서,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예금기관이 투자업무(일반공중에 대한 연금 또는 생명보험 상품의 안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행위규제에 관한 감독도 받는다.

보험회사의 경우, FSA는 ① 모든 보험자에 대한 건전성규제, ② 투자업 무를 영위하는 생명보험자와 우애조합의 행위규제, ③ Lloyd's의 일정 부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FSA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중요한 목적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규제감독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policyholder)가 적절한 상품을 계약하였다는 신뢰를 주고,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채무를 이행하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함에 있다. 증 권회사에 대한 규제는 FSA의 증권국(Investment Firms Division)에서 이 루어 지는데, 국제투자기금운용업무(global fund management operations), 투자은행(investment banks), 주식중개인(large UK stockbrokers)으로부터 1인 금융상담업에까지 약 7,500여 개의 증권관련 감독을 담당한다.51)

2. 규제대상행위

(1) 개 요

FSMA는 금융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규제대상행위로 정하고, 이 러한 규제 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허가(authorization) 또는 면 제(exemption)없이 영위할 수 없다는 일반적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50) 법제처, 전게보고서, 31면.

51) 심영ㆍ정순섭, 전게논문, 32~33면 참조.

되어 있다. 규제대상행위는 FSMA 제22조에서 “영업으로서 영위되는

‘특정행위(activity of a specified kind)’로서 (a) ‘특정투자’와 관련되는 행위, (b) 모든 종류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영위되는 행위(집합적 투자 기구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53)

영국재무부는 수권된 권한을 행사하여 “특정행위”와 “특정투자”를 지정하는 규제대상행위령54)을 공포하였다.55) 즉 영국 재무부령이 지 정한 구체적인 “특정행위”는 예금의 수령, 보험계약의 체결, 본인 및 대리인으로서의 투자거래, 투자거래의 중개 및 운용 등으로 은행, 보 험, 증권 등 모든 금융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FSMA체제하에서 “투 자”는 모든 자산, 권리, 혹은 이익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정투자”

관련 “규제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인가 기타 규제가 강제되는데, FSMA에 의하여 “특정투자” 지정권을 재무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

52) FSMA Part II Regulated And Prohibited Activities, The general prohibition, Section 19 (1) No person may carry on a regulated activity in the United Kingdom, or purport

to do so, unless he is (a) an authorized person; or (b) an exempt person.

(2) The prohibition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general prohibition.

53) FSMA Section 22. Regulated activities

(1) An activity is a regulated ac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f it is an activity of a specified kind which is carried on by way of business and

(a) relates to an investment of a specified kind; or

(b) in the case of an activity of a kind which is also specifi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s carried on in relation to property of any kind.

(2) Schedule 2 makes provision supplementing this section.

(3) Nothing in Schedule 2 limits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4) “Investment” includes any asset, right or interest.

(5) “Specified” means specified in an order made by the Treasury.

54)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SI 2001/544.

55) 심영ㆍ정순섭, 전게논문, 37면.

다. ‘특정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투자는 FSMA 부속서2의 제2부에 예 시되어 있고, 규제대상행위령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 을 달리해서 설명한다.

(2) 규제대상행위령

FSMA는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예시만을 하고 재무 부에 규제대상행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이에 따라 규제대상행위령(Regulated Activities Order)을 제정하였다. 규제대상행위 령은 특정행위와 투자에 관하여 포함되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특정행위(specified activities)에는 ① 예금의 수취(accepting deposits),

②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effecting and carrying out contracts of insurance), ③ 본인으로서의 투자거래(effecting investments as principal),

④ 대리인으로서의 투자거래(dealing in investments as agent), ⑤ 투자 의 중개(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⑥ 투자의 운용(managing investment),

⑦ 투자의 보호 및 관리(safeguarding and administering investments), ⑧ 타인을 위하여 증권과 관련한 무형의 지시를 발송하는 행위(sending dematerialized instructions), ⑨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행위(establishing etc.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⑩ 이해관계자 연금상품에 관한 행 위(establishing etc,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⑪ 투자자문(advising on investments), ⑫ 로이드보험시장에서의 일정한 행위, ⑬ 장례계약 (funeral plan contracts), ⑭ 주택담보대출계약(regulated mortgage contracts),

⑮ 특정행위 이행의 수락(agreeing to carry on specified kinds of activity) 등이 포함된다.

FSMA 체제하에서 “투자(investment)”는 모든 자산, 권리, 혹은 이익 (any asset, right or interest)을 포함한다. (제22조 4항) 이 가운데, “특정

정투자” 지정권을 재무부에 대해 부여하고 있다. “특정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투자는 FSMA, 부속서 2의 제2부에 예시되어 있으며 영국 재 무부가 수권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지정하는 투자(investment)에는 ① 예 금(deposits), ② 보험계약(contracts of insurance), ③ 주식 등 자본지분 (shares etc), ④ 사채, CD 등의 채무증서(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 ⑤ 정부․공공채(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 ⑥ ③~

⑤의 특정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warrants) 등 투자자격부여 금융수단 (instruments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s), ⑦ ③~⑥의 특정투자에 대 한 증서 (certificates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⑧ 집합투자상품의 지 분(uniped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⑨ 이해관계자연금상품의 권리(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⑩ 옵션(option), ⑪ 선물 (futures), ⑫ 차액거래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s etc.), ⑬ 로이드신디케 이트에의 가입(Lloyd's syndicate capacity and syndicate membership), ⑭ 장례계약(funeral plan contracts), ⑮ 주택담보대출계약(regulated mortgage contracts), ⒃ 투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right to or interests in investments) 등이 포함된다.56)

Ⅳ. 규제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