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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지배구조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과 FSA규정은 투자기금의 조직형식 으로서 신탁형인 유닛 트러스트와 법인형인 개방형 투자회사의 두 가 지를 허용하고 있다.96) 그러나 조직형식에는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지 만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유닛 트러스트와 개방형 투자회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97) 유닛트러스트와 개방형 투자회사의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는 FSA 집합투자기구 규정집에 담겨져 있는데 규정 집에 따르면 유닛 트러스트와 개방형 투자회사의 지배구조는 다같이

“주주총회”와 “수탁회사”를 두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특히 자산운용사 에 대한 감시기능은 주로 수탁회사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회 사의 이익을 지키는 감시기능의 수행기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와 개방형 투자회사는 모두 “수탁회사형”의 집합투자기 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98)

96) FSMA는 Part 17, Chapter 3에서 “인가 유닛트러스트(Authorized Unit Trust Schemes)”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hapter 4에서 “개방형 투자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97) 신인석, 전게서, 127면.

98) 제3자로서의 감시기능을 강조하는 설명은 흔히 말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간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해소와 각 행위자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내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제도 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에, 일반적인 회사법적 논의로 이해되는 기업지배구조의 논의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

도록 하기 위하여 영국의 개방형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회사와 운용계약을 맺 고 그에 따라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로서 투자회사와 관계가 설 정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가 개방형 투자회 사의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사를 FSA 집합투자기구 규정집에서 는 “인가 법인이사(Authorized Corporate Director; ACD)”로 지칭하고 있는데, ACD 이외에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자 율사항으로 남겨놓고 있다.99)

한편, 주주총회의 기능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관련된 문건이나 투 자설명서의 개정과 이에 관한 승인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즉, 유닛 트 러스트와 개방형 투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었던 근거문건의 개정은 주 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즉 유닛 트러스트의 경우 신탁증서(trust deed), 개방형 투자회사의 경우 설립증서(instrument of incorporation)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투자설명서(prospectus) 의 개정 역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100)

수탁회사의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시기능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준법감시 기능이다.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인하게 되면 즉시 금융감독 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둘째,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시가평가방식 이 적절하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탁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의 유닛 트러스트 감사 임명은 수탁회사의 승인을

99) 신인석, 전게서, 128면.

100) 신인석, 전게서, 128면.

거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수탁회사는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거래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수탁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호 독립적이 어야 한다. 경영진의 공유 여부, 상호 소유관계, 기타 계약관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금 융감독원의 판정이 있어야만 한다. 유닛트러스트의 경우 신탁증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신인의무 (fiduciary duty)를 진다. 개방형 투자회사의 경우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과 「FSA 집합투자제도 규정집」이 기술하고 자 산운용사와 보관회사의 의무는 결국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내용 으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라고 해석된다.101)

101) 신인석, 전게서, 129면

제 1 절 증권 ㆍ 금융 규제의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