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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변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전,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Vehicle의 활용이 곤란 하고 규정되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규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186)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서 민

183)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27면.

184)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27~28면.

185)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28면.

186) 이러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은 해당법률 간에 규제의 균형이 이 루어지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즉, 해당 법률별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율이 상이하여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신탁, 모든 조합은 등록제인 반면 부동산투자․선박투 자회사는 인가제로서 규율이 지나치게 강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투자회사

자회사(공모포함),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포함되었으며, 합명회 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활용될 수 없으므로 제외되었다.187)

2.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이전에는 투자 대상자산을 증권, 선물,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집합투자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 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예; 지적재산권 등)”을 집합투자 대상자산 으로 정의하였다.188)

3.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이전에는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펀드 종류를 증권펀드․파생 상품펀드․부동산펀드․실물펀드․단기금융펀드(MMF)․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7종류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펀드의 종류별로

(mutual fund), 투자신탁, SOC투융자회사의 펀드 운용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한 요건을 갖춘 회사로 한정하는 반면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투자회사, 창 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은 펀드운용자의 적격요건에 대한 제 한이 없었다. 또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신탁,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 정․부동산․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재산을 별도의 수탁회사에 맡기고 있으나, 창투․

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 등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위 규제 측면에서도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신탁,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선박투자회사, 창투․기업구조조정 조합은 선관주의 의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두고 있으나, 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 등은 규정이 없었다. 외부감사 의 경우에도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신탁에만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투자회사,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 술투자․벤처투자조합 등은 규정이 없었다. 공시의무의 문제에 있어서도 투자회사 (mutual fund), 투자신탁의 경우 3월에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고 수시공 시의무도 부담하였으나, 부동산투자․선박투자회사에는 수시공시 의무가 없고 벤처 투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공시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187) 자본시장통합법 제9조 제18항.

188) 자본시장통합법 제3조 제1항.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펀드의 개발 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었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현행 7종류의 펀드구분을 4종류로 재분류하고,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자산(펀 드자산의 50%초과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 자산펀드․단기금융펀드(MMF)로 구분하였고, 각 펀드별 주요 투자대 상 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 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하였다.

4.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소수의 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규제가 남아있었다. 따라서 공모펀 드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 익자총회 개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의무 등 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5.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별 자산운용방법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어서 다양한 운용방법 의 활용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자산운용방법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고 “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일 련의 행위 등”으로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만 운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간접투자재산 중 일부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환매가 금지되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펀드의 운용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어느 펀드나 부 동산․실물 등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지므로 환매금지 여부는 운용 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Ⅲ. 집합투자제도 규정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