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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제도 규제목적과 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를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는 감시 유인의 부족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횡행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이를 최소화시켜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부 족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손실위험이 과도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결 국은 시장에의 접근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에는 집합투자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이 야기될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공적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32)

구체적으로 집합증권투자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각각 “부적격자의 진입” 및 “이해상충행위”의 가능성 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사기(詐欺)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능 력이 부족한 자가 부적격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집합증권투자산업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집합증권투자업자가 일단 투자기금을 조 성한 뒤 이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합증권투자제도에서의 부적격자 의 진입과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규제는 필요하다고 본 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공적규제의 목적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시장내의 자생적 규제장치가 미비되어 있

31)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분석은 제5장에서 설명한다.

32) 노희진․오혜진, 투신산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검토 및 시사점, 한국증권연 구원 (2000), 15면.

2. 규제의 구체적 방법

집합증권투자제도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시장실패는 크 게 네가지 요인 즉,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내 감시부족”, “경쟁압력 의 부족” 및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발생된다. 이중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라는 요인은 공적 규제의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 는 사항이므로 일단은 나머지 세가지 요인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것 으로도 부족할 경우 구체적으로 이해상충행위 및 부적격자의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모색될 수 있다. 이 세가지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34)

(1) 정보비대칭성의 완화

정보비대칭성은 집합투자제도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근본적 인 이유이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근본 적인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방법이다. 정보비대칭성 문제는 적절한 회계 제도의 적용과 정보의 공개만으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 이다. 그러므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법으로 는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제도의 적용”,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내역서, 운용실적 및 업무보고서의 의무공시”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감시기능의 제고

집합투자제도에서 시장실패를 낳는 근본적인 요인은 정보의 비대칭 성이지만, 이것이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계기는 투자자의 감시유인 부

33) 신인석․고광수, 집합증권투자제도 규제의 효율화 방안 - 기능별 규제 실현방안 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0), 19면.

34) 이신우, 전게자료, 62~64면.

족에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감시유인을 제 공할 방법이 있다면 이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시장에서 어떠한 기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이 기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 기능을 수행할 제도 또는 기구를 인위적으 로 구축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즉 공적규제에 의해 감시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35) 감시기능의 구축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생 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적 감독당국이 전적으로 감시기구의 역할 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합투자기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적절히 도안36)하여 투자자를 위한 감시기능이 제공되도 록 하는 방법이다.

(3) 시장경쟁의 촉진

정보비대칭성 및 투자자의 감시유인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로 인해 시장경쟁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집합투자업자가 이해상충행위를 행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침

35) 이때 이 감시기구가 수행할 구체적인 감시기능은 다음의 두가지로 상정될 수 있 다. 첫째, 준법감시기능이다. 즉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법규를 위반하며 이해상충행위를 범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 기능은 감시 기구의 감시범위가 법규준수에 국한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의 또는 최소한 의 감시기능이라고 하겠다. 둘째, 광의의 감시기능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선의 및 능력있는 운용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기능이다. 즉 준법감시는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집합 투자업자가 경쟁력이 있는 지를 고려하고 계속 거래할 가치가 있는 지까지도 판단 하는 역할이다. (이신우, 전게자료, 63면.)

36) 집합투자기구의 지배구조는 크게 신탁형(수탁기관형)과 회사형(이사회형)의 두가 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수탁기관형 지배구조에서는 규제에 의하여 자산 보관이 신탁회사에 맡겨지며, 수탁기관이 된 신탁회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집합투자업자 를 감시하도록 규정된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신탁제도를 응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배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탁기관형 지배구조는 영국의 Unit Trust에서 전형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한편 이사회형 지배구조는 규제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의 이사회가 설치되고 이 이사회에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의 제도를 응용하여 지배구조가 구축된다. 이러한 회사형 지 배구조는 미국의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에 전형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대한 유인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시장내에 경쟁압 력이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공적 규제의 중요한 목표이어야 한 다.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규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 둘째, 기 능별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4) 금지되는 이해상충행위의 구체적 제시

이해상충행위는 구체화가 필요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 대표적인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법규에 이를 적시함으로써 시장 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규제당국이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해상충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대하여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법은 명백하다. 금 지되는 행위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된다.

제 3 장 영국의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제 1 절 증권 ㆍ 금융법제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