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집합투자제도 규정의 평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만 운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간접투자재산 중 일부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환매가 금지되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펀드의 운용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어느 펀드나 부 동산․실물 등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지므로 환매금지 여부는 운용 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Ⅲ. 집합투자제도 규정의 평가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와 변화된 금융상품 등의 규율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자본시장통합법은 집합투자의 투자대상자산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 함과 아울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도 간접투자법이 정하 고 있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간접투자법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이라는 운용방법을 정하고, 투자증권에 관하여는 대여 또는 차입, 부동산에 관하여는 관리ㆍ개량ㆍ개발 또는 임대, 선박에 관하여는 관리ㆍ개량 또는 대선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재산 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간접투자재산의 일부를 단기대출 또는 금융기관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다.190)

자본시장통합법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정의규정을 통하여 집합투 자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간접투자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운용방법에 더하여 투자대상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 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운용방법으로 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약관 등에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집합투자 재산으로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이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191)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

채권자가 양수한 경우 또는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로 있던 금전채권을 위 채권금융 기관이 양수한 경우, 간접투자기구가 위 각각의 금전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위 모든 경우 에서의 금전채권은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명백하게 포함 되므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다.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29면) 190) 간접투자법 제87조 제②항, 제③항.

191)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29면

법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 산 중 금전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92) 이는 집합투자의 개념 상으로는 운용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집합투자를 통한 투 자 또는 운용상의 건전성 및 적법성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를 위해 제4장 제 1절에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규칙을 정하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칙에 관하여는 제4장 제2절 제2관을 따로 두고 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과거 간접투자법은 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과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간접투자기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간접투자업무를 금지 함으로써, 자산운용업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라 하더라도 간접투자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 이외의 기구를 이용하여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모 든 단체, 즉 회사, 조합 등 모든 종류의 기구(Vehicle)를 집합투자기구 로 인정하고 있다.193) 즉 간접투자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 및 주식회 사라는 형태이외에도 유한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익명 조합을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 추가하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를 수행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추가된 형태의 기구를 이용한 집합 투자에 관하여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고 할 것이다.194)

192) 자본시장통합법 제83조 제4항 193) 자본시장통합법 제9조 제18항

194) 다만 상법상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

4.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과거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기구를 7종류로 분류하고 각 간접투자 기구별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195)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증권집합투자 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 기구 및 단기금융상품집합투자기구의 5종류로 재분류하고, 단기금융 상품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기구들은 모든 종류의 투 자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각각 증권,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증권 또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주요 투자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투자대상 자산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간접투자법상의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 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한 간접투자법상 재간접투자기구는 자본시 장통합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된다.196)

사원만으로 구성되는바 (상법 제212조), 이는 각자의 투자분에 한정하여 손실의 위 험을 부담할 뿐인 집합투자의 투자자들과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명회사 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30면) 195) 간접투자법 제27조, 제87조 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①항, (별표 2) 196) 이와 같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의 투자대상자산이 포괄적으로 확

대되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제한도 없어지면, 집합투자업 자의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상욱ㆍ이진국, 전게논문,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