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U에서 실제 금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금융복합그룹체제로 이 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각 각 다른 영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복합그룹 내에서 제공하 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복합금융그룹 내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12 월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EU 지침(EU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95) 이 마련되었다.96)

95)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96) 복합금융그룹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결합형 금융업이 주요한 사업이라면, 복합금융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은 모든 복합그룹에 적용된다.

이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말한다. 추가적인 감독은 금융관련 법령에 규정 되어있는 모든 금융활동에 적용되며,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해서 그러한 활동이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은 이에 포함된다.

- 전체 대차대조표상 금융 분야의 자산이 최소 60억 유로를 초과한다면 이를 주요 한 결합형 금융업이라고 간주하고, 복합금융그룹으로 인정한다.

- 이 지침에 따라 관계당국은 규제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모든 복합금융그룹은 조 정자를 두며, 이 조정자는 복합금융그룹으로부터 관계당국과의 업무를 위임받는다.

조정자는 복합금융그룹으로 확인된 그룹의 모회사의 상담업무를 한다.

- 관계당국은 복합금융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의 재무상황을, 특히 지 불능력, 리스크집중, 그룹내부거래에 관하여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침은 규제대상의 자본적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침은 추가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 간의 협력증진과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유럽공동체 내에 본점을 둔 신용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는 유럽공동체 외에 있

따라서 EU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하지

98) Directive 98/7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 1998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in an insurance group

지주회사, 보험그룹내의 자회사와 보험지주회사의 관계회사(related Undertaking)가 된다(제3조 제3항).

보험그룹이 받게 되는 추가적인 감독은 그룹 내에서의 거래 (Intra-group transaction)와 적정한 필요자기자본(지급여력)의 규제이다.

(제8조, 제9조) 여기에서 그룹 내에서의 거래는 대출, 보증, 부외거래, 투자, 재보험활동, 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필요자기 자본규제의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그룹효 과(Groupe Effect)를 제거99)한 당해 회사 자체의 필요자기자본의 유지 를 의미한다.

한편 동 지침은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 회원국 간의 정보의 교환과 감독공조 등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2. 보험지주회사 현황100)

유럽의 경우 주요한 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독일의 알리안츠(Allianz), 프랑스의 악사(AXA), 영 국의 에이비바(Aviva)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지주회사 아래 많은 형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그룹들은 보 험지주회사 아래 은행까지 자회사로 두고 있다.101) 독일 알리안츠를 예로 들 경우, 알리안츠 SE를 지주회사로 하고 그 밑에 알리안츠 독일 (Allianz Deutschland)이라는 보험지주회사, 전 유럽국가에 소재하는 지 역 지주회사, 드레스드너 방크, 각국의 보험자회사, 알리안츠 글로벌

99) Elimination of double use of solvency margin elements & Elimination of the intra-group creation of capital in Directive 98/78/EC Annex I, C, D

100) 최승필,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측 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83-84쪽 전게함.

101)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 는 부분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인베스터라는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보험지주회사인 알리 안츠 독일과 지역지주회사, 알리안츠 자산운용사는 또 하나의 지주회 사로 그 휘하에 다시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이다.

<그림 - 3> 알리안츠 SE의 다층화 지주회사 구조

<표 - 11> 알리안츠 SE의 주요 자회사와 지분구조(지역기준 : 독일) 알리안츠 Sociatas Europea(총괄지주회사)

Allianz Deutschland Insurance holding

Company

지역별 (유럽내) 지주회사

Dresdner Bank

각국의 보험사

Allianz Global Investor

자회사들 자회사들 자회사들 자회사들

회사명 자본금

(백만유로)

지분비율(%)

102)

Allianz Capital Partners 경영지원 유한, 뮌헨 685 100.0 Allianz Dresdner 건설공제 주식, 바트비벨 99 100.0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주식,

뮌헨 778 100.0

Allianz Investor Advisory 유한, 프랑크푸르트 3 100.0 Allianz Golbal Investor, 뮌헨 2,592 100.0 Allianz Global Investor Europe, 뮌헨 17 100.0

자료 : Allianz Group Annual Report 2007

유럽의 이와 같은 지주회사 형태는 전통적으로 유럽이 유니버셜 뱅 킹(Universial Banking)제도를 채택해 온 것과 유럽 경제통합에 따른 전 유럽적 경영전략에 기인하며, 회사법상의 일반적인 규제 외에 금 융지주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 서 찾아 볼 수 있는 규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내에서도 유럽의 경우 순수지주회사냐 사업지주회사냐에 따 른 구분상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103)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지주회사들은 순수지주회사 아래 생보사와 손 보사를 그 자회사로 두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반면, 독일의 알리안츠 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 자산운용사인 Allianz Global Investors를 두

102)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간의 지분상호소유분까지를 포함한 지분율 103) 안철경, 손해보험, 2008 March, 15면

회사명 자본금

(백만유로)

지분비율(%)

102)

Allianz Lebensversicherung, 주식, 수투트가

르트 1,456 94.8

Allianz Versicherung, 주식, 뮌헨 2,512 100.0 Deutsche Lebensversicherung, 베를린 45 100.0 Drsdner Bank, 주식, 프랑크푸르트 8,674 100.0 E.H Kreditversicherung, 주식, 함부르크 246 100.0 M.M. Agraversicherung, 올덴부르크 289 59.9 Oldenburgische Landesbank 주식, 올덴부르크 531 89.4 Vereinte Spezial Versicherung, 뮌헨 45 100.0

고 그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그룹 내의 일부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104)

Ⅱ.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