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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1.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

188)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건’에 대하여는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 제안되었던 바가 있다.

189) 노혁준, 앞의 논문, 379쪽.

190) 상법 제398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 만, 사후승인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2007. 5. 10. 선고2005다4291 판결에서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191) 미국 모범회사법(RMBCA §8.61(b)(3))에서는 이사회의 사후추인을 인정하고 있 으며,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사전승인이 원칙이지만 사후승인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192) 같은 의견으로 김재범,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법학논고 제29 , 2008. 12, 89쪽.

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출,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 이 해당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 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 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 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보험업법 제116조에서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 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 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2. 금융지주회사법의 신용공여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은행․종금 및 증권회사인 자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의 여타 자회사에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자회사간 신용공여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정 담보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그런데, 2009년 개정에서 신용공여제한 및 담보확보의무에 대하여 보험업법상의 규정만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규정은 삭제하 여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동일차주193) 및 동일한 개인

193)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기존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동일한 금융 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적정 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적용배제되었다. 이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에 대한 특례로써 비은행지주회사의 경 우 은행지주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완화 및 보험 업법상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표 - 16> 신용공여 관련 규제 비교

구 분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되 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는 등 수직적․수평적 계열 확장이 용이해지 고, 자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까지 허용된 상황에 서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건전성 등 관련 규제까지 일거에 완화 한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부재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34조 제2항에 서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한하고 있 으나 이 규정은 지주회사와 대주주와 거래내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확보 수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 호간에 신용공여에 따른 적정담보확보 의무는 교차 담보설정 등의 방 법을 취하면 사실상 담보로써의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최근 보험감독법의 개정으로 그룹전체의 신용 공여 10%이상이 동일한 투자대상에 집중된 경우 리스크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194)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신용공여한 도에 대한 제고 또는 감독기능의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