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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주회사 업종규제의 유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업종제한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자회사 의 업종제한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예컨대, 보험지주회사 소 속 보험회사 등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지주회사 소속 금융투자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금융의 겸업화의 추 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96)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업태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에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회사의 범위와 같고, 보

196) 김선정, 앞의 논문, 12쪽.

험지주회사의 경우, 그 밖에도 총리 승인에 의하여 사업회사 등을 자 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보험지주회사가 보험 업법상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7)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 겸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였던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참입 또는 생명보험․손해보험 겸영방식으로 기왕의 모회사․자회사 방식과 함께 선택가능하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이 시장의 참입과 퇴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경쟁을 촉 진하고 경영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보험지주회사제도 에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도 무조건 금기시 할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198)

2. 자회사 등의 업종제한 유지필요성 검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서 보험 지주회사 소속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비금융 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 약자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 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 소속 투자금융회사의 경우 고유계정으로는 투 자자의 수탁재산이 아닌 자기자본투자199)만 가능하므로 비금융 손자 회사 지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허용한 것으로 보험지주 회사의 자회사의 업무영역의 문제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197) 성승제, “일본 보험지주회사 입법 그리고 한국 보험지주회사론”, 비교사법 제16 권 제2호, 2009. 6, 503쪽.

198) 김선정, 앞의 논문, 13쪽.

199) 금융기관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여 특정회사의 채권․

주식 등을 인수․매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다만, 현행 보험업법의 업무영역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 여서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②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가 있으며,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수업무)로는 ① 보험수리업무, ②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 업무, ③ 보험에 관한 연수ㆍ간행물ㆍ도서출판업무, ④ 보험업과 관련 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⑤ 보험관 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와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로는 ①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 주선 또는 대리업무, ② 대여금고 업무, ③ 수입인지ㆍ복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④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 리 업무, ⑤ 금융ㆍ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⑥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 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등이 있으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⑧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 이체업무200)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사의 자회사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상의 업무영역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므로 손자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이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에 심각한 제약 요건이 된다면 보험계약자와의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

20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 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업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2009. 10. 10.부터 단독은행, 지주회사에 관계없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9%로 높아지게 되었다.

9% 소유라는 기준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 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KB금융․신한․하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지 분율이 최저 6.33%(KB금융)에서 최고 9.55%(하나금융)인 점을 감안하 면201) 9%의 지분율로도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10월 8일 생명보험 회사로는 최초로 동양생명이 상장에 성공하였고,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대한생명 등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2) 생명보험사의 상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각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상장 이후 보험지주회사로의 체제 개편을 추 진할 수 있음은 짐작되는 바이다. 결국, 보험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산업구조적 일련의 변화는 보험지주회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기반아래 설립이 가능하다. 2009년 개정 전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는 있었지만, 보험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 를 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지주회사 설 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 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 출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금융전업그룹 소속 보험

201) 중앙일보(2009. 7. 23) 보도내용 참조.

202) MBC 뉴스 보도(2009. 11 . 16) 내용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4186

회사는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 이 적은 상태로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 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인데, 다수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순환출자형태로 계열 내에 편입․지 배하고 있어 현행 규제 및 금융정책 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203)

따라서 보험사 업무영역의 다양화․대형화 등 보험산업의 구조변화 에 적합한 형태로 보험지주회사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회사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의 규제체계 및 규율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산분리가 완화와 함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 한이 완화되어, 보험계약자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 으므로,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보이고 있는 대응정책 및 사전적 대비를 위한 규제방안 등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 논의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Firewall 강화정책과도 같은 맥락이 라 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지배형태에 관한 논의로 손자회사의 업종규제에 관 한 완화 및 은행업 지배허용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의 체계의 측면으로나, 현행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시기 상조라 할 것이다. 특히 은행업의 지배를 논하는 은산분리의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고 금산분리의 수준과 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3) 김선정, 앞의 논문, 66쪽.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해서는 2009 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었던 개편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 을 전제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지주회사를 규정하는 방안, 보험지주회사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현실적으로 보험지주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하는 등 관련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지주회사의 규제형식에 대해서는 2009 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었던 개편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 을 전제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지주회사를 규정하는 방안, 보험지주회사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현실적으로 보험지주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하는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