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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조화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와 보험지주회사 제도의 활 성화에 대하여 가장 큰 논란은 이들 제도를 이용한 재벌의 경제력 집 중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민주성을 완전히 확보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위험성을 대비할 필요 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161)

결국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지주회사 등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지주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자회사의 사업지배를 본질로 하는 것이고, 사업지배는 주식의 소유를 그 수단으로 하며, 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162) 다만,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보험지주회사는 유리한 기업형태일 것이고, 지주회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 니라 그 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성을 보일 때 제한이 가해져 야 할 것이다.163)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형성자체를 금지하 는 법이 아닌 만큼, 보험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주회사 체 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법과의 조화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1) 이에 대한 상세는 성승제, “재벌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 여”, 상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6, 191쪽 이하 참조.

162) 이에 대해서 지주회사가 구조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기업실정을 보더라도 지주회사가 기업결합의 수단으 로 이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찬진, “독점규제법과 경제력집중억 제제도”, 상사법연구 제10집, 1992, 332쪽.

163) 이동원,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변화와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9. 25, 32쪽.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완화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검토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 리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으며(제8조의2 제2항 제4호),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 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제8조의2 제2항 제5호).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규정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가 있다.164) 그런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보험지주회사 의 경우 일반자회사 지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므로, 제8 조의2 제2항 제4호의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기관 을 지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반자회사․손자회사는 일반손자회사․

증손회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자회사․손자회사는 금융 손자회사․증손회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비금융 혼합지 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정될 경우 금융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체제내의 금융자회사는 비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

164) 2009. 4. 13. 정부제출안, 2009. 10. 22. 현재 국회계류 중.

으므로, 자회사 이하단계에서는 금융과 비금융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에서 은행자회사를 두고 사금고화 시킨다는 우 려에 대해서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한도를 9%로 제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165)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던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금융지주회사법상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166)

그에 반하여, 개정안과 같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규제 없이 계 열회사가 되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어 기업확장수단으 로 악용될 수 있으며, 산업의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 다는 견해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67)

(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허용의 신중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이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서 ‘순수지주회사’로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반지주회사는 별도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주회사도 가능한 것으 로 해석된다. 순수지주회사는 통상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전념함으로 써 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지주회사는

165) 고병희,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변화동향”,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9. 25, 25쪽.

166) 고병희, 앞의 논문, 21쪽.

167) 김건식․노혁준 편저, 「지주회사와 법」, BFL 총서, 소화, 2005. 10, 28쪽 ; 앞의 정부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8쪽 참조.

별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지주회 사에 비해 산업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더 높은 것이 며, 일반지주회사의 영리사업의 영업상태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 어야 할 금융자회사의 경영도 불안한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168)

둘째,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에 대한 감독장치 수준이 다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설립시에 금융위원회에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 고, 자회사 편입시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에 있어서도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설립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신고 하도록 되어있고, 자회사의 편입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이 9%까지인 점을 들어 은행자회사의 소유가 금지된다고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례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168) 일반지주회사의 경영영향을 보여주는 예로 삼성에버랜드(주)의 경우를 들 수 있 는데, 삼성에버랜드(주)는 2003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삼성생명보험(주) 및 (주)올앳의 주식가액이 동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되어 2004. 1. 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가 삼성생명보험(주)의 주식가 치 평가액 하락으로 인해 2004. 8.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 양 자회사 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2004년 말 대차대조표상 양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다시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보이자 삼성에버랜드(주)는 이로 인해 재차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주)주식의 일부를 은행에 신탁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과 대칭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지 주회사법에서 비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자회사소유를 허용하면서 도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참 고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은행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의 검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35조를 개정하여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 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하되, 설립당시 2배를 초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존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유지 의무 규정을 폐지하려는 안을 제출하였다.169)

일각에서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 후 2년이내까지 상호채무보증유예기간이 제공되는바(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전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도록 하는 의무

일각에서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 후 2년이내까지 상호채무보증유예기간이 제공되는바(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전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도록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