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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미국은 주간통상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나,76) 보험 업의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간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원의 판단에 따라77) 연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나 주법에서 그 규제체계 를 발전시켜 왔다.78) 그런데 1944년 대규모 보험그룹의 반독점법 위 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보험업 자체도 헌법상 연방의 통제를 받아 야 하는 주간통상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단이 나타났고,79) 이에 따라 그간 구축되었던 보험업에 대한 주법의 규제체계가 전체적 으로 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80) 따라서 연방 의회는 1944 년 McCarran-Ferguson Act81)를 제정하여 연방법이 특별히 보험업에 대 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존의 주법이 보험업 을 계속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미국에 있어 보험업이 헌법상 주간통상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 서는 주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미보험감독관회의(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는 각 주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주마다 통일적인 보험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969년 보험지주회

75) 김광록, 앞의 자료집 18-22쪽을 재구성함.

76) 미국 헌법 제1장(입법부) 제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77) Paul v. Virginia, 75 U.S. 168, 1868. 참조.

78) 김상조, 앞의 논문, 10쪽.

79) U.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64 S. Ct. 1162, 88 L. Ed.

1440, 1944. 참조.

80) 김상조, 위의 논문, 10쪽.

81) 15 U.S.C. § 1011 et seq. [Mar. 9, 1945, ch. 20, 59 Stat. 33].

사체제 모델법(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ion Act : NAIC 모델법)82)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법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었다.

2. 모델법의 주요내용 (1) 개 념

NAIC 모델법상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 계회사를 말한다.83)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공통적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전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손해 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 자체는 물론이고 보험회 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그 규제 원칙은 경영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중요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84)

(2) 지배의 범위

지배와 관련하여 보험지주회사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 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보유지 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에 해당사안에 대하

82) NAIC Model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1969); NAIC Model Revised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1984);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Model Reg. Serv. 440-1 et seq. (1992).

83) NAIC 440-1 §1D.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An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consists of two or more affiliated persons, one or more of which is an insurer.

84) 은행법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No. 4, 1985, p. 446 참조.

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 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85) 그러나 은행지주회사법은 보유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확정적으로 지배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5%와 25% 사이에서는 연방준비이사회가 이를 재량적으로 판단하며, 5% 미 만인 경우에는 비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86) 따라서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범위가 보험지주회사법이 은행지주회사법보다는 비교적 광 범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7)

보험지주회사가 되려고 하는 자, 즉 인수자가 보험회사인 경우를 제 외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려는 자는 관 련정보를 인수 대상보험회사와 당해 보험회사가 설립 등록된 주의 보 험감독관에게 60일 이전에 등록하고, 보험감독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88) 이때 보험감독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여부 를 결정하는데, 보험감독관은 ① 인수자 및 인수대상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 ② 인수자의 신뢰도; ③ 인수 이후의 회사운영계획; ④ 인수자금 의 원천; ⑤ 인수가격의 공정성; ⑥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

⑦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여부 를 판단한다.89) 결국 보험지주회사는 사전승인 절차를 통한 적격성 심

85) NAIC 440-1 §1C.

86) 12 U.S.C. §1841(a)(3).

87)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 No. 4, 1985, p. 459 참조. 한편, 보험지주회사법은 관계자(affiliated person)의 개념 속에 개인 및 이들의 공동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 및 가족의 보험회사 지배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 . NAIC 440-1 §1F. [Person] A “person” is an individual, a corporation,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 partnership, an association, a joint stock company, a trust,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any similar entity or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acting in concert, but shall not include any joint venture partnership exclusively engaged in owning, managing, leasing or developing real or tangible property. Ibid.

88) NAIC 440-1 §3A.

89) NAIC 440-1 §3D. 일반적으로 인수자(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의 신뢰도에 문제 가 있거나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면 승인을 거부한다. 보다 자세한 경쟁제한성 판정 의 기준은 NAIC 440-1 §3.1을 참조

사만을 거쳐 설립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90) 그 업무영역 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적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91)

보험지주회사는 그 설립이후 15일 이내 회사의 중요정보를 등록하 고, 등록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당해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92) 회사의 중요 정보로는 ① 보험회사와 그 지배자의 자 본구성, 재무상황, 소유구조 및 경영진; 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모든 회사의 상호 및 관계; ③ 지난 1년간 보험회사와 관계회사 사이 의 모든 계약 및 거래내역; ④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보험회사, 그 자회사 및 그 지배회사의 주식내역; ⑤ 보험감독 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의 거래내역 등 매우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된다.93) 이렇듯 미국의 보험 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로 하여금 포괄적인 회사의 중요정보를 등 록 및 공시토록 강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개별적으로 심사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보험회사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 내에 지주회사에 편입된 사실과 설립허가서 또는 회사 정관 및 세칙 사본, 주요주주, 임원, 이사, 지배회사, 자본구조, 재무상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주요 정보 등을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4)

90) 반면,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아주 엄격하게 사전 규제한 . 은행지주회사가 새로운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2 U.S,C. §1843(c); 12 U.S,C. §1843(a)(2), (c)(8) 참조.

91) 김상조, 앞의 논문, 16쪽.

92) NAIC 440-1 §4A.

93) NAIC 440-1 §4B. 특히 보험감독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매, 구매, 교환, 대 출, 신용공여, 투자, 지급보증 등의 거래관계가 전년도 말 기준 적격자산의 0.5%

이상에 해당하면 중요 정보로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감독관은 필요 에 따라 0.5%보다 더욱 엄격한 중요성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NAIC 440-1 §4D 참조. 한편, 연방준비이사회 역시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ⅰ) 재무상황, 재무위험 및 운영위험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예금기관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ⅱ) 법령 준수 상황 등을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12 U.S.C. §1844(c)(1)(A).

94) 뉴욕 주 보험법 §1501(a).

제 2 절 E U

Ⅰ. EU의 복합금융그룹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