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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A’이라 함)68)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금융지 주회사를 통해 은행 및 보험 그리고 증권 등 모든 금융업간의 겸업을 허용한 대표적인 법이다.

그러나 GLBA이 나오기까지 금산분리 정책에 관한 큰 변화가 있었 다. 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시장 의 투명성 및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대표적인 결실이 바로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연 방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제정이다. 또한 1933 년에 제정된 소위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 불리는 은 행법(Banking Act of 1933)이 제정되었는데,69) 글래스 스티걸법은 투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연방준비이사회의 회원은행(member bank)

68) Gramm-Leach-Bliley Financial Modernization Act, United States Public Laws, 106th Congress - First Session (Convening January 27, 1999), PL 106-102(S 900), November 12, 1999, 113 Stat. 1338 참조.

69) 1929 10. 24 Black Thursday(11.7% 하락)부터 3일간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 1/3 이 하락하고, 근로자의 25%가 갑자기 실직하는 등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이 투기적인 증권투자가들 에게 방만한 대출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가의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주가 의 거품이 주가폭락으로 나타나 은행이 도산하고, 경제 대공황이 도래하게 되었으 므로 이러한 투기적인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따 라서 Carter Glass 상원의원과 Henry Stegall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1933년 금융영 역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글래스 스티걸 법이 통과되었다.

을 계열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하여,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거래 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하였다.70)

2. 은행지주회사법

글래스 스티걸법 제정 이후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이하 ‘BHCA’라 함)을 제정하게 되었는 데, BHCA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일반기업은 은행의 소유가 가능하였던 것에 반해, BHCA 제정 이후 일반기업은 은행이나 은행지 주회사의 총 주식의 25%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었었다.

BHCA는 은행지주회사(BHC)의 영역을 은행업과 은행업관련 활동만 으로 제한하였으며, BHC가 제공할 수 있는 비은행영업활동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도 기타 비은행영업활동은 연준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비은행영업활동은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 하였다.

종합하면, 일반기업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자본투자(equity inve-stment)를 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기업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의 25% 이상 소 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은행지주회사(BHC)의 영역을 은행업과 은 행업관련 활동만으로 제한하였다. 은행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주식소 유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BHCA에 의해 금융자본과 산업 자본이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HCA는 은행이 은행업이나 은행의 관리지배와 관련된 업 무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와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여 은행이 보험업 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금산분리원칙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70) 김광록,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9. 3. 20, 15쪽.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편,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은행지주 회사는 미국 금융산업에 있어 지배적인 조직구조로 자리하게 되었 다.71) 그런데 지주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과 과도한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부담 등의 지배구조적인 문제는 은 행지주회사 중심의 금융산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 가 되었다.72)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 및 기업 의 탈은행화는 물론 글래스-스티걸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업무제 휴, 해외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금융기관 간 다른 업종 에의 진출 등도 기존의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을 거세게 요구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1999년 11월 12 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GLBA에 서명함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글래스-스티걸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73)

3.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GLBA에 따라 기존에 금지하던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의 겸영을 허 용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은행들은 자회사나 지주 회사를 통해 보험업, 증권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 고, 동시에 증권사나 보험사도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 이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 은행이 자본충실과 건전경영의 요 건을 충족하고 연방준비이사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GLBA는 비금융회사인 일반기업이 은행을 취득하여 은행지 주회사로 전환가능토록 하였다. 기득권을 인정(grandfather authority)하

71) 김선정, 앞의 논문, 48쪽.

72) 이에 대한 상세는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참조.

73) 김광록, 앞의 자료집, 16쪽.

는 특별조항에 의거 그 기업은 일정기간 일반기업 활동을 10년간 계 속가능하게 되었다. 일반회사가 1999년 11월 12일 이후에 FHC가 되고 그 주된 업무가 금융업무라면 1999년 9월 30일 현재 법적으로 영위된 일반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BHCA section 4(n)). 다 만 그 FHC는 2009년 12월 12일 이전에 일반기업 활동을 종료해야 하 였다.

1999년 11월 12일 이전에 FHC가 된 일반기업의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동안 기존의 일반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Section 4(a)(2)).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FHC는 꼭 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이 포함되지 않는 지주회사는 금융지 주회사(FHC)라고 불리지 않는다.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는 보험지주회사(Insurance holding company)라고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GLB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보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일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지주회사의 근거법은 지주회사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은행지주회사 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HCA), 투자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보험지주회사인 경우 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및 GLBA 등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구분에 따라 감독당국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GLBA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방준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에게 부여하였다. 은행이 지주회사

를 통하여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연방준비이사회가 감독권한 을 갖고, 은행이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재 무부가 감독권한을 갖는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에는 GLBA의 제정으로 기존 법규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법과 주법간 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즉,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주정부가 감 독권한을 갖고 보험지주회사는 각 주의 보험감독청에서 감독을 하게 되지만, 보험사가 은행 또는 증권사를 합병하는 때에 주법이 이를 금 지하는 경우 GLBA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74)

한편,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ttee)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표 - 10> 미국 금융지주회사제도 감독체제

자료 : 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9, 74쪽.

74) 김광록, “보험지주회사 도입논의를 위한 미국법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 , 2009. 6, 75쪽.

지주회사 종류 감독기관 근거법

은행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은행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HCA, GLBA

투자은행지주회사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법

보험지주회사 주 보험감독청 주 보험업법

Ⅱ. 보험지주회사 모델법의 규제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