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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개념 기업

집단명 계열사 수 금융계열사

롯 데 46(3)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한 화 40(7) 대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 탁운용, 한화기술금융,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동 부 29(7)

동부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자 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자동차 보험손해사정

동 양 20(7) 동양생명보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선물, 동양투자 신탁운용,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양창업투자

태광산업 46(6)

흥국생명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고려상호저축 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흥국증권중개, 흥국투자 신탁운용

교보

생명보험 11(5) 교보생명보험, 교보보험심사, 교보증권, 교보투자신 탁운용, 생보부동산신탁

금호

아시아나 52(2) 금호생명보험, 금호오토리스

미래에셋 21(14)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

(1) 일반지주회사의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 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28)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보유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 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입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업 및 보험업29)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함)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함)을 구분하고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법이 일부 적용되지만 금융규제로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된다.

(2) 지주회사와 자회사

개념적으로 지주회사는 반드시 자회사를 가져야 한다. 그 이하의 단 계로는 임의로 손회사, 또는 손회사와 증손회사를 둘 수 있다. 2007년 개정 공정거래법 이전에는 손자회사는 예컨대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

28)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 2부터 4까지

29)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와 같이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다. 다시 손자회사 는 증손회사를 둘 수 있는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손회사의 완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둘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법 8조의2제 4항제4호). 예컨대 고손회사와 같이 지주회사로부터 3단계를 넘는 하 부의 회사는 둘 수 없고, 증손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만 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30)

이러한 지주회사의 하부회사의 3단계이하로의 제한요건의 근거는 이른바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경우에 재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유 와 지배의 괴리현상31)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32)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①자산총액과 ②주된 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지주회사의 자산기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자산기준을 시행령 에 위임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기준은 ①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30) 김두진, 앞의 논문, 72-73쪽.

31) 이는 피라미드기업집단에 있어서 자본출자를 통하여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여 현 실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유권보다 큰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건식․노혁준 편저, 「지주회사와 법」, (小 , 2005), 8쪽.

32) 피라미드기업집단의 경우의 재출자에 의한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에 관한 설명 은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4권, 2006, 125-126쪽 참조.

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 상인 회사, 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기준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 식(지분을 포함)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3.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련한 규제내용을 보면, ①부채비율의 제 한, ②비계열사 주식보유의 제한, ③금산분리, ④출자단계의 규제, ⑤ 공동출자 및 순환형 출자금지, ⑥지분율규제, ⑦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둔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확장 수단으 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내 소유구조가 왜곡되어 소 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나 그 자회 사,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금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부채비율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 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서 부채비율을 제한한 것은 지주회사가 타인자 본 조달을 통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지주회사 제도 도입당시에는 그 비율이 100%였다가 2007년부터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2) 비계열사 주식보유의 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지주회사가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 외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①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 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 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 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 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자회사를 자회사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3)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금지를 각각 규정하 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며,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주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자단계 규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출자단 계를 3단계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출자단 계를 3단계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