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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 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33)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34)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규정 하고 있다.35)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내에서 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 기관, 은행이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 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36)

(2)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금융지주회사법의 동일인은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은 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으로는 ① 배우자, ②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③ 본인 등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④ 본인 등 이 50%이상을 출자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37)

다만,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

3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3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호

35)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36)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5호

37) 이에 대한 상세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규정 참조.

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 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계열회사

계열회사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이상의 회사가 서로 상대회 사를 계열회사로 지칭하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 하여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 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

(4) 비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①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 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 일인, ②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③ 자 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38)

(5) 대주주

금융지주회사법에 있어서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되 는데, 우선 최대주주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 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38) 이에 대한 상세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본인을 말하는 것이며,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 산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 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9호).

2.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는 앞서 설명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정의의 요소 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39)을 소유하여야 한다. 즉, 다른 회사의 임원을 임면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 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둘째,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는 반드시 1 이상의 금융기 관40)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자회사의 지배범위로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여기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① 금융기관의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②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③ 금융업과 관 련된 조사․연구 ④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41)

넷째, “지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39) 지배받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에 대 한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40) 금융기관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4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으로서 금융지주회사가 단독 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지배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배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어야 한 다. 즉 금융지주회사와 지배대상회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들이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이어야 한다.42)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지분율기준)이 거나 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임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영향력기준) 서로 상대회사에 대하여 계열회 사가 된다. 따라서 영향력기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가 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 융지주회사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 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 한해 당 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최다출자자는 계열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최다보유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열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 자는 최다지분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③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42)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계열회사가 되면 지배가 성립되 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배는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어야만 성립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지배개념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 법에서 정하는 지배의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내 소속 계열회사의 출자총액,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 하기 위해 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 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지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유하는 주식이 개별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수보다 적어서는 안된 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은 위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본다.

다섯째,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의 주식 및 지분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 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지분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으로 산정하되, 당해 사업연도 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 일․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여섯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규제내용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동법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동법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