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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수준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바) 가족상한제(family cap)

급여를 받는 가족이 출산 등으로 가족 수가 증가한다 해도, 현금급여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사) 기타 제도

연방정부는 TANF를 통해 근로활동참여를 강제하고 수급기간을 제한 하여 복지 수급을 억제하는 동시에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EITC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최저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실시되었으며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가운데 일부를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급여액 산정이나 수급자격 판정에서 제외하는 개인개발계정제도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C) 등이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세액공제제도인 Work Opportunity and Tax(WOTC)와 Welfare to Work Tax Credit(WtW) 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나. AFDC와 TANF의 비교

AFDC는 TANF로 대체되기 전까지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으 로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구 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였다. AFDC의 대표적인 특 징을 살펴보면 보호에 필요한 재정은 주의 부담에 상응하여 연방정부 재원이 무제한으로 지원되었고 연방정부가 AFDC의 수혜요건을 설정하 면 각 주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였다. 일단 수급권을 획 득하게 되면 명확한 근로의무나 수급 기간의 제한은 없었다. 급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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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에 따라 결정되는 빈곤가구들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소득을 보장 하는 최대급여액(Maximun benefit amount / Guarantee)과 근로를 통 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경우 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급여에서 삭감하 는 급여삭감률(Benefit reduction rate)이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조항들 은 근로의욕저하를 유발하고 복지 의존을 키운다는 비판으로 복지개혁 과 함께 폐지되었다.

AFDC와 TANF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수급권 인정 여부와 급여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집행 규칙 및 절차의 보편성 여부라 하겠다.

TANF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례관리자(case manager)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양식(mode)에 따라 신청자의 취업역량(employability)을 평가하 고 이에 따라 수급 여부 및 급여 내용을 결정한 후, 계약을 포함한 다 양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제도가 집행되는 데 있다. 반면, AFDC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신청자에 대하여 시민권과 비교적 표준화된 자격조건에 의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규모 및 구성특징을 반영 하여 급여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며 비교적 표준화된 집행 규칙 및 절차 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특징을 갖는다. 더욱이 TANF는 AFDC와는 달리 어머니의 연령 및 아동의 결혼제도 내에서의 출생 여부에 따라 그 리고 아동부양 책임의 수행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 기 간 역시 한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TANF의 특징은 AFDC의 모 태라 할 수 있는 과부연금(widow's pension) 또는 어머니수당(mother's aid)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청자 중 경제적 욕구 및 행태적 기준에 따라 수급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된” 일부에게 주로 주정부의 재원과 재량을 바탕으로 아동부양의 책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성이라 하겠다. 반면 TANF는 어머니수당과 달리 취업 또는 근로 의 의무 수행 역시 수급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Trattner, 1994).

AFDC와 TANF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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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Emergency Assistance):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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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A는 노력의무(maintenance of

effort)는 없었음.

(3) Income and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에 참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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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doption Assistance 수급자 및 기타 요청되는 경우에 Assistance Program)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방 기준에 맞는 아동보조 Transitional Child Care 와 At

Risk Child Care

∙ Discretionary Child Care

- 연방 정부의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뉨.

40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에 참여해야 함.

TANF를 관리하는 주체는 가정지원국(Office of Family Assistance) 의 TANF사무소(TANF Bureau)이며 TANF사무소는 titles IV-A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