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복지개혁 및 TANF의 개요와 특징 2)
2) 수급기간 제한 및 근로와 자활의 강조
TANF의 규정들은 공공부조 수급자들로 하여금 고용에 필요한 기술 의 연마와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투자하게 하는 유인책들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 활(self-sufficiency)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Kaushal & Kaestner, 2001). 이를 위해 수급기간제한(time limits) 규정 뿐 아니라 근로, 자 활의 강조와 관련된 근로조건부과(work requirements)와 근로의무면제 (exemptions), 근로의무 위반 시 제재(sanctions), 가족상한제(family cap) 등이 포함된다.
가) 수급횟수와 수급기간의 제한(time limits)
TANF 제도는 과거 AFDC하에서 평생 보장되었던 수급권을 최대 60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에만 보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급자 수의 감소와 수급기간의 축소를 도모하였다. 다만, 전체 수급자 중 20%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게 하였고, 또한 연방정부 자금과 구별되는 주정 부 자체 자금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정부 자금 기반의 지급과 주정부 자체자금 기반의 지급을 구별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고 주정부별로 자율권에 기초해 수급기간제한 기간을 60개월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나) 근로조건부과(work requirements)
근로능력자에게는 현금급여의 조건으로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근로관 련 활동(work-related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각 주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서 소득공제제도를 강화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개발계정제도 등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각 주정부로 하여금 2002년 까지 최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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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 국 공 공 부 조 정 책 의 변 화
이상의 수급가정과 90% 이상의 양부(two-parents) 수급가정의 구성원 이 근로에 종사하게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취업을 촉진하며 아동 보육 및 아버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지침을 보면 모든 주는 급여를 수급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가구가 근로하도록 하며 2002 회계년도까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중을 25%에서 50%까지 끌어올려야하였다. 이는 과거 AFDC 하에서는 JOBS 제도와 연계되어 1994년에는 비면제가구의 15%, 1995년에는 20%가 주당 20시간 이상의 JOBS 활동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상승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단, 1995년 당시 AFDC 수급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감소율을 계산하여 이 비 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근로활동참가율에서 감소시켜주는 제도인 사례차 감제도(Caseload Reduction Credit)을 실행하였다.
수급자별 근로활동 참가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편부모 수 급가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당 20시간, 양부모(two-parents)가구는 주 당 3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2개월을 상한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역사 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참여가구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참여 해야 한다. 단, 직접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의 20% 이상이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단, 6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편부모 가구인 경우 주당 20시간을 적용하는 한 편 양부모 수급가구에게는 주당 35시간을 적용하고 연방정부 지원아동 보육 서비스를 수급하는 경우 주당 55시간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 었다.
다) 근로의무 면제
근로의무에 대한 강조는 AFDC때보다 강화되었으나, 대상자가 근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었다.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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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부 조 정 책 내 용 과 집 행 의 상 호 조 응 성 분 석
의 면제 기준은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편부모가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와 1세 미만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적이나, 주정부별로 근로활동 참여 면제 조항은 아동의 연령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구 분과 조건이 존재하였다. 대상자가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경우나 장애 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 등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주정부가 있는 반면, 아동의 연령 조항을 1세보다 더 낮추어 3개월 내 외로 규정한 주도 상당했다(황덕순 외, 2002).
라) 근로의무 불이행 시 제재(sanctions)
만약 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대상자가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제재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조항에 따르면 근로의 무 불이행시 공공부조 급여액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주정부 가 있는 반면, 완전히 급여를 정지하거나 평생 급여를 정지하는 주도 존재한다.
마) 근로활동참가율 미달 시 제재
만약 전체 수급가구의 50%이상이 근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주정부 가 있다면 이 경우 첫 해 TANF 포괄 보조금의 최대 5%가 삭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계속해서 삭감 비율이 2%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참가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주정부는 1994년 당 시 복지급여 지출의 75%를 복지 급여지원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 인 MOE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벌칙을 부과하였다. 만약 상향 조정 된 MOE 의무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포괄보조금이 감소하여 그 차이는 주정부 자체 재원으로 메우게 된다. 단 HHS(보건 복지부)는 특수한 상황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주정부에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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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수준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바) 가족상한제(family cap)
급여를 받는 가족이 출산 등으로 가족 수가 증가한다 해도, 현금급여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사) 기타 제도
연방정부는 TANF를 통해 근로활동참여를 강제하고 수급기간을 제한 하여 복지 수급을 억제하는 동시에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EITC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최저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실시되었으며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가운데 일부를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급여액 산정이나 수급자격 판정에서 제외하는 개인개발계정제도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C) 등이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세액공제제도인 Work Opportunity and Tax(WOTC)와 Welfare to Work Tax Credit(WtW) 제도 등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