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일 기관으로 복지와 근로를 통합하는 경우

위스콘신주는 복지와 인력개발프로그램(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통합하는 새로운 행정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복지 개 혁을 이용한 사례이다. Department of Workforce Develpment(DWD) 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정부 기관은 현금 지원과 고용 및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위스콘신주는 1997년 AFDC를 With Wisconsin Works(W-2)로 개 편하였다. W-2프로그램은 근로지향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의 책임 과 근로에의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W-2프로그램은

133

5 T A N F

DWD에 의해 수행되었다. DWD의 첫번째 역할을 W-2 프로그램에의 적격성 심사와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자와 구직자를 연결 해 주는 것이었다.

W-2는 근로 경험에 따라 4단계로 분화된다.

- W-2 transition: 심한 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 Community Service JOBS: 간단한 근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

- Trial JOBS: 간단한 기술은 있으나 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

- Unsubsidized Employment: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용

위의 모든 단계의 대상자들은 모두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 나 W-2 transition과 Community Service JOBS단계의 대상자들만 현 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W-2 transition과 Community Service JOBS단계에는 2년의 수급 시한이 있으며 현금지원은 5년으로 한정된다.

W-2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상당한 재량권이 지역 W-2 사무소에 위임되었다. DWD는 도시 및 카운티,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경쟁입찰제 로 계약을 통해 W-2를 관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선 사무소의 직원 중 어떤 직원들은 계약된 기관의 직원(contractor staff)이며 어떤 직원들은 카운티/공공기관의 고용인(county/public employees)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DWD는 이후 4년 간의 서비스 전달을 위해 44개 의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DWD와 7개의 지역사무소들은 계약기관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기관들은 W-2 적격성을 심사하고 사 례관리 기능을 지휘하였는데 여기에는 욕구 사정 및 적절한 서비스 및 위탁의 결정도 포함되었다. 상당한 권한이 계약기관들로 위임된 것이며 해당 기관들은 복지와 고용을 모두 관장하였다.

134

W-2 서비스들은 결국 고용과 훈련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Job Center들에 의해 제공되며 협력하는 지역의 기관들에는 기술대학, 휴먼서비스기관(human service agencies), 직업재활기관 및 다른 지역 기관들도 포함된다. Job Center 들은 직업 탐색, 직업 훈련 및 W-2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 장소에서 원 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 각 사례의 계약자에 따라 그 흐름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단계를 거친다.

W-2 지원자들은 처음에 W-2기관에서 접수담당자들을 마주하게 된 다. 이 때 지원자들은 W-2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여타의 지 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 전문가에 게 이관된다. 만약 지원자가 W-2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적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들은 재정 및 고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도와주는 재정/고용기획자(Financial and Employment Planner : FEP)에게 이관 된다.

재정/고용기획자들은 대상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교육수준, 근로 경험 및 개인적 사정과 주거, 그리고 고용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사 정하기 위한 초기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 때 이 기획자들은 대상자를 위한 고용 전략을 결정하거나 발전시킨다. 초기 상담에서 대상자들은 경제적지원전문가(Economic Support Specialist)에게도 이관되는데, 이 들은 지원자들에게 Food stamps, Medicaid, 그리고 child care subsidies등과 관련된 지원을 한다.

재정/고용기획자들은 한 달에 한번 또는 그 이상 대상자들을 만난다.

이들은 대상자의 변화와 프로그램 참여를 감독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의 장애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며, 수급 제한을 결정하기도 한다.

135

5 T A N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