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분야별 행정체계의 변화
2. 예산감축 및 재정개혁
미국의 재정적자는 오일 쇼크, 1980년대 초반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급증하였는데 1975년에 500억 달러를 초과한 이 래, 재정적자 평균 규모도 1960년∼1974년 대비 약 18배나 될 만큼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GDP 대비 재정적자의 크기인 재정적자비율의 경우 1983년에 사상 최고 수준인 6%를 기록했고, 1975년∼199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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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19년 동안 13년이나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하였다(OMB, 2007).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재정적자 통제법(GRH법), 1991년 포괄예산조 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모든 조치가 성공적이 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85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BBEDC)”의 경우 매 회계년도 초에 의회가 재정 적자의 규모를 정해놓고, 회계년도 중간에 한도가 넘으면 모든 정부 프 로그램에 대해 일률적인(%) 예산삭감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종 정 부 프로그램의 비중이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지출되 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어서 사실상 사장되었 다(Kelly, 2005)38).
클린턴 행정부는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1997)를 통하여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감축을 추진하였는데, 복지분야의 의무지출분의 감 축을 위하여 Medicaid와 Medicare를 종전의 매칭펀드(open-ended matching fund) 형태에서 지출 상한이 있는 보조금 방식으로 변경하였 다. 그 결과 상당부분의 재정적자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1994년에서 2002년 동안의 연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105억 3,900만 달러로, 1975 년에서 1993년까지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인 1,516억 4,300만 달러와 비교하였을 때 90% 이상 감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재정적자비율도 평 균 0.27%로 3%를 훨씬 하회하여(OPM, 2007), 3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재정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변화 추이는 다음에 나타나있다.
38) 이후 예산지출을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로 나누고, 의무적 지출의 경우는 관련 법률 (주로 SSI, TANF 등의 사회복지지출)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액수를 줄일 수 없도록 하 였다(Kel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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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 공 행 정 의 기 조 변 화
[그림 4-2] 미국 재정수지 및 적자비율의 변화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OPM (2007)에서 인용.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Chief Financial Officers Act(1990년)의 경우 연방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에 CFO(재무관)을 두 게 하고, CFO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였 으며, OMB산하에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를 설립 하여 중앙에서 통제하는 재무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부서별로 다르게 관 리되던 회계, 감사, 보고 양식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Federal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and Goal Act(1990년)의 경우 OMB로 하여금 성과지표와 측정방안을 고안하도록 하고, 법안통과 시 연례 성과기준과 목표를 의회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후 1991 년 개정안을 통하여 전략기획, 책임성, 유동성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은 위에서 언급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준비된 것으로 성과 관리 체계 변화의 기점이 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성과계 획이 예산배정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계획과 예산, 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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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가 직관적이며 알기 쉽게 구성되도록 하여 의회에 의한 기관 및 정책 통제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관 이 사업부문과 예산계정을 각 단계별 목표에 상이하게 연계할 수 있도 록 하여 정책실행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