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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4%,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가 8.5%로 보고되었다. 출산전후휴 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26가구 중 67.7%만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 서 사용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져, 어머니만 이 용한 경우가 12.1%, 아버지만 경험한 경우가 1.3%, 부모 모두 경험한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이용 가구가 전체의 21.3%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를 제외했을 때 육아휴직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아버지만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4.0%로 다른 제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녀 돌봄의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의 제도이 용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유추된다. 가족돌봄휴직은 전체 가구 중 4.8%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제도들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자녀 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에 이용 만족도를 5점 만 점(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으로 질문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가 3.9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가족돌봄휴가가 3.8점, 출산전후휴 가와 육아휴직이 3.7점으로 보고되었다. 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3.0점)였다.

<표 Ⅲ-1-3> 자녀 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 이용 경험 여부와 이용 만족도

주: 이용 만족도는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만점(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기준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휴가/휴직 제도 모만

유경험 부만 유경험

부모 모두 유경험

부모 모두 미경험

계(수) 이용 만족도 (점) (수)

출산전후휴가 59.6 - - - 100.0(1,050) 3.7 (626)

배우자 출산휴가 - 31.9 - - 100.0(1,050) 3.0 (335)

육아휴직 44.2 2.4 8.5 44.9 100.0(1,050) 3.7 (5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1 1.3 3.1 83.5 100.0(1,050) 3.9 (173) 가족돌봄휴가 10.6 4.0 6.8 78.7 100.0(1,050) 3.8 (224) 가족돌봄휴직 2.5 1.1 1.2 95.2 100.0(1,050) 3.4 ( 50) 단위: %(명)

2) 휴가/휴직 제도 이용 기간과 이용 당시 자녀 연령

각 휴가/휴직 제도 별로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는 평균 81.3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평균 5.1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된 휴가의 경 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도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모두 활용하는 편으로 보여진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긴 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육아휴직은 어머니의 경우 평균 9.7개월 이용하며 이용 시작 시 자녀 연령은 평 균 1.9세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평균 4.3개월 육아휴직을 이용하였으며, 육 아휴직 이용 시기 자녀의 연령은 평균 2.3세였다. 이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쓰고 더 오랜 기간 휴직 기간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육아휴직 이용 당시 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만0세일 때 육 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이 35.4%, 만1세의 경우 31.6%로 자녀 영아기에 대부분 육 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가 만1세일 때 35.9%로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 직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Ⅲ-1-1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머니가 평균 5.8개월, 아버지가 2.7개월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시작 당시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 아버지 각각 3.3세, 3.4 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보다 조금 더 큰 연령의 아이들(약 3세)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어머니는 하루 평균 2.3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단축하였다.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는 어머니 평균 4.7일, 아버지 3.8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 이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은 어머니 평균 1.5개월, 아버지 1.3개월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1-4> 자녀 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 이용 기간과 이용 당시 자녀 연령

[그림 Ⅲ-1-1] 자녀 연령별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단위: %

주: 육아휴직 이용 모 554명, 부 11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3) 육아휴직 미이용 사유와 개선점

어머니만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가구(464가구)를 대상으로 아버지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버지의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응답이 1순위(32.5%), 1+2순위(47.0%)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

휴가/휴직 제도

이용 기간 당시 자녀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시

단축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출산전후휴가 81.3일 24.1 - - - - 100.0(626)

배우자 출산휴가 5.1일 2.6 - - - - 100.0(335)

육아휴직 9.7개월 6.6 1.9세 2.3 - - 100.0(554)

4.3개월 5.5 2.3세 2.3 - - 100.0(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8개월 5.5 3.3세 2.3 2.3시간 1.1 100.0(159) 2.7개월 4.1 3.4세 2.4 2.0시간 1.2 100.0( 46)

가족돌봄휴가 4.7일 3.4 - - - - 100.0(182)

3.8일 3.1 - - - - 100.0(113)

가족돌봄휴직 1.5개월 0.7 - - - - 100.0( 39)

1.3개월 0.5 - - - - 100.0( 24)

단위: %(명)

났다. 1순위 결과만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제도 미이용 이유는 ‘아버지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였다(22.4%). 가구 소득 감소가 걱정된다는 이 유는 1순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12.7%)을 보였으나, 1+2순위를 합쳐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인 36.8%를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거나, 아예 직장 내에 자녀 돌봄 관련 휴가, 휴직 제도가 시행 되고 있지 않아서 사용 못하는 외부적인 이유와 가구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쓰지 못하는 내부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표 Ⅲ-1-5>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미이용 사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471가구)를 대상으로 미이 용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 다는 응답을 1순위로 선택한 가구가 32.0%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31.4%로 두 번째로 많았다. 1+2순위를 합산하여 살 펴본 결과는 1순위 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4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부담/업무를 대 신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육아문화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자 발생 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개

모 경험, 부 미경험 가구 대상 1순위 1+2순위

아버지의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님 32.5 47.0

아버지의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22.4 26.8

가구 소득 감소가 걱정됨 12.7 36.8

어머니의 육아휴직만으로도 충분함 11.0 14.4

업무 부담/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음 7.1 25.8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됨 5.6 24.2

아버지가 휴직을 원치 않음 3.9 7.3

아버지의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자격이 안됨 1.7 3.5

나중에 쓰려고 아직 쓰지 않음 1.7 4.0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필요하지 않음 0.0 2.0

기타 1.3 1.7

계(수) 100.0(464) (464)

단위: %(명)

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Ⅲ-1-6> 어머니,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미이용 사유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육아휴직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전체의 43.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육아휴직 급여인 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6%, 적절한 대체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로 보고되었다.

<표 Ⅲ-1-7> 육아휴직 제도 개선점

부모 모두 미경험 가구 대상 1순위 1+2순위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32.0 37.7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님 31.4 48.0

업무 부담/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음 10.8 41.7

가구 소득 감소가 걱정됨 6.8 24.5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필요하지 않음 5.3 13.1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자격이 안됨 4.9 6.8

나중에 쓰려고 아직 쓰지 않음 4.3 8.7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됨 3.0 15.9

기타 1.5 3.7

계(수) 100.0(471) (471)

단위: %(명)

구분 전체 가구 대상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및 환경 조성 43.4

육아휴직 급여 인상 16.6

적절한 대체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9.1

복직 후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금지 8.0

육아휴직 기간 연장 7.2

육아휴직을 단기간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변경 6.4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5.7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3.1

기타 0.6

계(수) 100.0(1,050)

단위: %(명)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근로시간과 제도 개선점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도를 하루 기준으로 몇 시간인지 조사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0 시간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11.8%로 나타났으며, 2시간 단축을 희망한다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희 망 단축시간 평균은 2.2시간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통 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 단축정도 는 평균 2.2시간으로 나타나 추후 지원에서 이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Ⅲ-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 희망 근로시간

단위: %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