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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가정 양립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현재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전반 적 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대의 맞벌이 부모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 자녀 돌봄 활동 간 균형을 이루며 살고자 지속 적으로 노력하지만, 근로자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저출산・고령 화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제3차 중장 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 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등에서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초등 이하 자녀의 육아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본계획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출산 양육 관련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으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자의 시간권 보장,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 일・생활 균형을 지지하는 근무환경 조성, 보육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오후 4 시 이후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실제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1)

맞벌이 가구에 관한 연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맞벌이 부모의 시간 배분, 시간 구성(권순범・김혜중・소효종, 2019; 김미영・박미려, 2017; 김소영,

1) 국가법령정보센터-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

%B4%EC%9C%A1%EB%B2%95, 2020. 2. 26. 인출.

2017; 석병훈・유혜미, 2019; 장미나・한경혜, 2015; 조성호, 2016), 자녀 돌봄 시 간(권순범 외, 2019; 김나영, 2017), 돌봄 공백(류연규・김송이・김민정, 2019), 근 로시간, 역할분배 유형화(권소영・이재림, 2019; 장미나・한경혜, 2015), 남성의 육 아 참여 혹은 육아휴직 경험(권순범 외, 2018; 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일・

가정 양립 제도와 조직몰입, 충성도의 관계(김태희・오민지, 2019; 오민지・김태희, 2018)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됐다.

이러한 정부와 학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부모의 자녀 양육에서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야 간근무 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재택근무가 제한되고 선택근무제를 사 용할 수 없는 등 근로 환경이 유연하지 않은 경우에 일과 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어렵다. 또한, 맞벌이 부모 간 근로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녀 돌봄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를 피하고자 일부는 조부 모, 친인척, 아이 돌봄 인력, 사교육 등으로 자녀 양육을 외부 위탁(outsourcing) 하기도 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있어 극단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 원, 초등학교 개원/개학이 미뤄지고 새롭게 변화된 등교 시스템(예: 초등학생 일주 일 1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인해 지속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 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 라고 판단한 부모들은 가정양육을 하고자 부모가 돌아가며 연차, 가족돌봄휴가 등 을 이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맞추어 맞벌 이 가정의 안전과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탄력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이러한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 상황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기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44.6%,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4.8%로 자녀가 어릴수 록 맞벌이 가구 비율이 낮았다(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2020. 6. 23: 10).

맞벌이 모의 근로시간도 자녀가 어릴수록 짧은데, 구체적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맞

벌이 어머니(주 평균 33.6시간)가 7-12세 자녀의 맞벌이 어머니(주 평균 37.4시 간)보다 한주에 약 4시간 정도 짧게 근무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2020. 6. 23.: 12). 맞벌이 부모가 이용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종류 역시 자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 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부터 10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자녀 연령별 맞춤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관련 선행연구들은 양육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맞벌이 모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 루거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 부모를 함 께 조사한 경우에도 이들의 생활을 쌍(dyad)의 단위로 살펴보기보다는 단순히 맞 벌이 부와 모의 차이(남녀 성차)를 고찰한 경우가 다수이다. 실제로 맞벌이 부모들 이 자녀 연령별로 가정 내 역할과 시간을 어떻게 협의해서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 고 부모 각자의 일상생활 속 정서(예: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등)를 쌍(dyad) 중심으 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연령과 부모 근로 특성에 주목하여 자녀 돌봄 분담 현황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육아지원 서비스와 일・가 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 부와 모의 일상과 정서, 인지 경험 등을 쌍(dyad)으로 분석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경험표 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s),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점에 타 연구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진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맞벌이 관련 기본계획 및 제도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제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독일의 맞벌이 가구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내용은 ‘Ⅱ. 연구의 배경’에 제시하였다.

둘째, 10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2)를 대상으 로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 경험, 근로 특성별 제도 이용 실태, 자녀 연령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본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Ⅲ.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 용 실태’ 부분에 제시하였다.

셋째, 10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상생 활과 자녀 양육 관련 정서 경험을 남녀 성별, 부모 쌍(dyads)별로 비교하며, 자녀 연령에 따라 일상생활과 정서 경험에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내용은 경험표집 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Ⅳ.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경 험’ 중 ‘1. 일상생활과 정서 경험: 경험표집법’에 제시하였다.

넷째, 10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내용 을 구성하였으며, ‘Ⅳ.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2.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요구: 심층면담’에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들 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구의 육아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맞벌이 부모의 구체적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내용은 ‘Ⅴ. 정책 방안’에 정리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경험표집법(ESM), 심층면담, 전문 가 자문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지정하는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 자녀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설정함.

[그림 Ⅰ-1-1]과 같다. 본 연구(과제번호: 220996-200603-HR-010)는 육아정책 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16일에 최종 승 인을 받았다(승인번호: KICCEIRB-2020-제07호).

[그림 Ⅰ-1-1] 전체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