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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제도별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에 정리함.

1) 휴가/휴직 제도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12) 본 지원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가 출산 전후에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최대 2 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출산전후휴가

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20. 6. 18. 인출.

구분 지원/서비스 근거 법령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육아지원 서비스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연장보육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등 방과후학교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초등돌봄교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다함께돌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시간제) 「아이돌봄 지원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활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의 13.2%로 나타났다. 활용률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5-9인 사업체는 9.2%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활용률은 70.8%에 이르렀다(전기택・김종숙・정성미・이선행・박근화, 2019: 41). 2017년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여성 근로자 중 출산 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63.3%로 나타났다(김영옥・김종숙・이선행, 2017: 33).

나)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로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9년 10월부터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기간 역시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남성들이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를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육아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3)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사 업체 중 72.4%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체가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기택 외, 2019: 51-53). 2017 년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7.1%로 보고되었으며, 사 업체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실제 활용가능도도 높 게 나타났다(전기택 외, 2019: 57). 배우자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58.9%)가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41.4%)보다 높게 나타나 제 도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김영옥 외, 2017:

38).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사용 일수는 평균 4.2일로 보고되었다(김영옥 외, 2017: 38).

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

13)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19. 9. 30.).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 353, 2020. 2. 27. 인출.

험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14) 자녀 1명당 부 와 모 각각 1년씩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15)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4번째 달부터 종료시점까지 통상임금의 50/10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한다.16)

남성 육아휴직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와 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부터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17)

2010년부터 2019년의 출산전후휴가,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추이를 정리해보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용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Ⅱ-3-1] 참조). 2017년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자가 81,710명, 여성 육 아휴직자가 78,080명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자가 더 많은 반면, 2018년에는 여 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81,537명, 출산전후휴가 사용자가 77,062명으로 역전되어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더 많았다. 2019년에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육아휴 직자가 출산전후휴가자 수 보다 많았고, 그 격차가 2018년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 2019년 0.92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관계되어 있으며,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근로자보다 필요에 의해 출산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20. 6. 18. 인 출.

15) 고용보험 홈페이지-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0. 6. 18. 인출.

16) 고용보험 홈페이지-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0. 6. 18. 인출.

17) 고용보험 홈페이지-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0. 6. 18. 인출.

22,295명이 되었다.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4수 준이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가 2010년과 비교할 때 27배 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여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8)

[그림 Ⅱ-3-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2010-2019년)

단위: 명

주: 초회(신규)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 2010-2019년 자료(https://www.ei.go.kr/ei/eih/st/retrieveHoOfferList.do, 2020. 2.

17. 인출.) 재구성.

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14. 1. 14.).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QRHuLlw2wxCsWZQY rQAfVc5dYy0nYIF8Nt7oxD1jD3QduuKgMJCKX4EwzxPYBEea.moel_was_outside_servlet_ww w2?news_seq=4243, 2020. 2. 27. 인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7.2%가 육아휴직 활용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률이 달리 나타났는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았다(300인 이상 사 업체는64.4%, 5-9인 사업체는 3.1%)(전기택 외, 2019: 133). 전체 근로자의 9.0%가 2017년에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근로 자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율은 18.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근로 자 비율은 31.9%, 남성근로자는 8.0%로 보고되어 육아휴직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김영옥 외, 2017: 62). 이들의 육아 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2개월로 나타났다(김영옥 외, 2017: 64).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을 합쳐서 총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었던데 반해, 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혜택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2019. 9. 30.: 1-2).

2011년 10월 처음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7천 784명으로 역대 최대 이용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 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2020. 9. 2.: 23, 70). 2020년 6개월 동안의 이용자 수가 2019년 한해의 총 이용자 수인 5천 660 명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2020년 상반기를 계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도 이용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 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 중 맞벌이 모의 비율은 맞벌이 부의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의 제도 이용 비율은 최소 85.6%에서 최대 95.0%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은 최소 5.0%부터 최고 14.4%의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이었으며, 그 이후 남성의 이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에 있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의 제도 이용 비율은 최소 85.6%에서 최대 95.0%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은 최소 5.0%부터 최고 14.4%의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이었으며, 그 이후 남성의 이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에 있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