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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 제, 재택/원격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과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유연근무제 이용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의 이용 비율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도는 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재택/원격근무제였으며, 뒤이어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 제 순으로 이용 경험이 낮아졌다.

재택/원격근무제는 총 1,050명 중 414명(39.4%)가구가 모, 부 또는 부모 모두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부모 모두 이용 경험 비율이 13.0%로 다른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어머 니만 이용한 비율도 20.6%로 상당히 높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재택/원격근무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택근 무를 권고하고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제도 내용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들어본 적은 있다

잘 알고

있다 계(수)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육아

휴직 사용 가능 16.7 45.8 37.6 100.0(1,050)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44.7 31.3 23.9 100.0(1,05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44.5 33.2 22.4 100.0(1,050)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

60% 경감 53.5 31.8 14.7 100.0(1,050)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 1년씩 보 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49.1 32.0 18.9 100.0(1,050)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통

상임금의 100% 지급 가능 53.4 32.1 14.5 100.0(1,050)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1회

30일 이상 기준으로 분리 사용 가능 56.8 30.3 13.0 100.0(1,050)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은 무급 휴가/휴직임 45.3 30.6 24.1 100.0(1,050) 단위: %(명)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만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로 전체의 22.3%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맞벌이 어머니와 아버지 중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이 근로시 간을 줄여서 가정을 돌보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아버지만 이용 한 경험이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6.8%)로 나타났다.

<표 Ⅲ-1-12>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여부와 이용 만족도

전체 대상 모만

유경험 부만 유경험

부모 모두 유경험

부모 모두 미경험

계(수) 이용 만족도

(점수 평균) (수) 시간선택제 22.3 3.1 5.1 69.5 100.0(1,050) 3.9 (321) 시차출퇴근제 13.3 6.8 4.9 74.9 100.0(1,050) 3.8 (263) 탄력근무제 10.4 5.9 3.6 80.1 100.0(1,050) 3.7 (208) 재량근무제 5.9 2.4 1.5 90.2 100.0(1,050) 3.7 (102) 재택/원격근무제 20.6 5.8 13.0 60.6 100.0(1,050) 3.7 (414) 단위: %, 점(명)

주: 이용 만족도는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만점(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기준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맞벌이 가구의 유연근무제 이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유연근무제를 이용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유연근무제 경험이 있는 662가구 중 50.3%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없었 으며, 반대로 49.7%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유 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유연근무제 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해석 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그림 Ⅲ-1-3] (유연근무제)코로나19 이전 유연근무제 이용 여부

주: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662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이 있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662가구의 68.1%(451가구)가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여 돌봄 시간이 더 확보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확보한 자녀 돌봄 시 간의 평균은 3.1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Ⅲ-1-13>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시간 확보 여부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388가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순위 (48.4%), 1+2순위(54.0%)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결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사유는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님’이었고, 1+2순 위를 합산하였을 때는 ‘업무 부담/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음’이 50.8%로 더 높았 다. 휴가/휴직 제도와 다르게 유연근무제의 경우 직장에 제도가 없어서 이용 못하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유연근무제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쌓 여서 업무 부담을 느끼거나 나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대상 아니오 계(수)

돌봄 시간 확보 여부 68.1 31.9 100.0(662)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대상 평균(시간) 표준편차 계(수)

확보한 자녀 돌봄 시간 3.1 2.1 100.0(451)

단위: %(명)

사례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4> (유연근무제) 제도 미이용 사유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유연근무제 중 돌봄 공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두 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재 택/원격근무제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20.8%, 탄력근무제는 14.8%로 나타났 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순위에서도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재택/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1-15> (유연근무제) 돌봄 공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전체 가구 대상 시간 (선택)제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

계 (수)

1순위 40.8 20.8 14.8 14.7 8.9 100.0(1,050)

1+2순위 61.1 44.0 38.8 31.9 24.2 (1,050)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