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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4> (유연근무제) 제도 미이용 사유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유연근무제 중 돌봄 공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두 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재 택/원격근무제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20.8%, 탄력근무제는 14.8%로 나타났 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순위에서도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재택/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1-15> (유연근무제) 돌봄 공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전체 가구 대상 시간 (선택)제

재택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

계 (수)

1순위 40.8 20.8 14.8 14.7 8.9 100.0(1,050)

1+2순위 61.1 44.0 38.8 31.9 24.2 (1,050)

단위: %(명)

라. 일・가정 양립

1) 일・가정 양립 인식 및 일・가정 양립 만족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질문에 대한 맞벌이 어머니들의 생각을 물었다. 맞벌이 어머니들의 68.5%는 아이를 양육하는

유연근무제 미이용 가구 대상 1순위 1+2순위

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48.4 54.0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할 분위기가 아님 25.0 44.6

업무 부담/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음 11.6 50.8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필요하지 않음 5.7 10.4

가구 소득 감소가 걱정됨 3.9 17.5

직장에 제도가 있으나 신청자격이 안됨 2.3 5.4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됨 1.8 13.9

기타 1.3 3.4

계(수) 100.0(388) (388)

단위: %(명)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고, 67.4%는 직장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2) 경력단절

맞벌이 가구의 어머니들에게 일・가정 양립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자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1.6%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 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 중단을 고려한 적 있는지 여부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실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만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4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모 모두 경력단절 없 이 일을 지속한 가구가 44.6%로 뒤를 이었다. 부모 모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는 3.9%, 아버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가구는 2.1%로 상대적으로 무척 적었다.

[그림 Ⅲ-1-5] (경력단절) 경험 여부

단위: %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경력단절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과 기간을 질문하였 다. 맞벌이 어머니의 경우 임신했을 때 일을 중단하였다는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바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30.0%로 두 번째로 많았고, 우리나라 나이 2~4세에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12.0%로 그 뒤를 따랐다. 맞벌이 부(62가구) 는 맞벌이 모(560가구)에 비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수가 적지만, 경력단절 시점 비 율은 비슷하게 임신했을 때가 가장 높고(34.1%), 출산 후 바로(24.8%), 우리나라 나이 2~4세 (19.6%) 순으로 줄어들었다. 맞벌이 어머니의 경우 임신 시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출 산 후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출산휴가 후 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까지 쓰고 자녀가 2세가 될 때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력단절의 기간은 어머니가 평균 3.9년, 아버지가 1.3년으로 어머니의 경력단절 기간이 아버지에 비해 3배정도 길게 나타났다. 맞벌이 모의 경력단절은 자녀 양육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긴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Ⅲ-1-6] (경력단절) 경험 시점

단위: %

주: 경력당절 유경험자 모 560명, 부 62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그림 Ⅲ-1-7] (경력단절) 경험 기간

단위: 년

주: 경력당절 유경험자 모 560명, 부 62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경력단절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자녀를 맡길 곳(사람)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 49.6%로 가장 많 았다. 14.9%의 가구에서는 일 때문에 육아에 소홀할 것을 걱정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경력단절을 경험한 가구는 자 녀 양육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여 모 또는 부가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를 돌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6%의 가구에서는 직장에서 퇴사 압력을 받아서 그만두게 되었 다고 보고하여,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립될 때 일・가정 양립을 실현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17> (경력단절) 직장 그만 둔 가장 주된 사유

구분 경력단절 유경험 가구 대상

자녀를 믿고 맡길 곳(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49.6

일 때문에 육아에 소홀할까봐 14.9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해서 11.6

근로소득보다 자녀를 맡기는 비용이 더 들어서 8.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7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1

기타 4.6

계(수) 100.0(581)

단위: %(명)

전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84%의 맞벌이 가 구에서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 어서 추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가구는 전체의 34.5%로 가장 많았고, 현재 자녀 로 충분하여 추가 출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28.4%,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원 하지 않는 경우가 21.9%였다.

[그림 Ⅲ-1-8] 자녀를 더 낳을 의향 유무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표 Ⅲ-1-18>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없는 주된 사유

구분 전체 맞벌이 가구 대상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34.5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28.4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21.9

나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8.9

개인적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4.7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난임, 불임으로 인해) 1.0

기타 0.6

계(수) 100.0(882)

단위: %(명)

3) 일・가정 양립 지원 요구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➀ 자녀를 직접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돕 는 시간 지원, ➁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➂ 돌봄 비용

지원 중 가장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55.3%의 맞벌이 가구는 자 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 지원을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돌봄 비용 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22.8%, 21.8%로 나타 났다. 직장에서 유연근무제, 휴가/휴직 제도 사용이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절반 이상의 맞벌이 가구에서는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그림 Ⅲ-1-9]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지원 방식

단위: %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돌봄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부 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중에 더 중시되어야 하는 지원 방 식이 무엇인지 7점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1점에 가깝게 선택한 경우 자 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중시하고, 7에 가까울수록 돌봄 서비 스 지원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직접 돌보게 하는 지원과 맡아서 돌보아 주는 서비스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가구(4점)가 전체의 54.2%로 나타났고, 자녀 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7.4%

였다. 7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3.2점으로서 위의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 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되었다.

[그림 Ⅲ-1-10]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중시되어야 하는 지원 방식

단위: %

주: 전체 조사 대상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19.2%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등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제도 이용 활성화가 필 요하다는 가구는 14.3%였으며,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한 가 구는 12.4%로 보고되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는 1순위 결과와 비 슷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29.6%)와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이용 활 성화(26.0%)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1+2순위 합산 결과에서는 1순위 결과와는 다 르게 양육비(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응답 비율이 각각 23.8%와 23.7%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 구에서는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 직/자녀 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Ⅲ-1-19>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요구 1순위 1+2순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 19.2 29.6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이용 활성화 14.3 26.0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12.4 23.7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