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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1) 후보지 선정기준

◦ 광주시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제한 사항, 본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후보지 선정 항목 설정

◦ 공적규제상의 제한/허용사항 분석 후 후보지 선정 시 제외할 규제 선정 (1차규제, 2차규제)

◦ 공적 규제 및 도시계획상의 제한 결정 후 입지여건을 종합분석하여 후보지 군 설정

[그림 4-31]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

2) 후보지 선정 절차

◦ 입지여건, 교통접근성 등 현황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지 분석

◦ 상위계획 상 제한사항, 환경적 제한사항, 지형적 제한사항 분석 및 토지적성 평가결과 ‘가’, ‘나’ 지역을 제외 후 후보지군 추출

◦ 규제중첩 현황을 파악후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도립 공원 등 1차 규제지역 제외

◦ 중첩 규제에 따른 개발압력 미수용지에 대하여 제도 개선후 적정한 개발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최종 후보지에 대하여 규제 완화시 예상되는 개발 구상(안) 작성

[그림 4-32] 후보지 선정 절차

3.2 후보지역선정

1) 생활권별 특성

◦ 광주도시기본계획상의 각 생활권별 발전구상, 주요기능 등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가용지 분석과 연계하여 후보지 선정근거로 마련

◦ 휴양, 생태, 관광, 보전을 주기능으로 하는 생활권보다는 도심 및 부도심의 계획적 주거지 공급을 발전구상으로 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후보지 선정

구분 내용 구상도 생활권 • 경안생활권

[그림 4-33] 경안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목표

인구 • 183,000명

발전 구상

• 도심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및 기능 유치

• 경안천 일원 주거지 및 랜드마크 개 발,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 수립

• 도심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주요 기능

• 경안 :역세권‧도심 및 상업‧주거기능

• 송정 : 행정‧문화․주거기능

• 쌍령 : 주거‧문화

• 남한산성 : 관광‧휴양‧전원주거기능

기타 사항

• 경안도심과 초월지역중심을 연계하는 도시개발축

• 도심공원 ~ 백마산 ~ 태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보전부축

구분 내용 구상도

생활권 • 오포 생활권

[그림 4-34] 오포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목표

인구 • 176,000명

발전 구상

• 오포지역의 도시개발압력의 능동적 대처

• 계획적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수도권 주택수요 대응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물류기능 및 산업시설 지원 기능 육성

주요 기능

• 고산 : 부도심, 주거‧행정기능

• 양벌 : 주거‧산업기능

• 태전 : 주거‧교육‧유통기능

• 신현 : 중심서비스‧주거‧산업기능 기타

사항 • 오포부도심 도시개발축

구분 내용 구상도 생활권 • 곤지암생활권

[그림 4-35] 곤지암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목표

인구 • 98,000명

발전 구상

• 역세권 및 곤지암천 주변 계획적 주거지 공급

• 도자기 행사 등 관광·문화·상업 복합 기능 설정

• 물류기능 육성 및 공장밀집지역 정 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기능

• 곤지암 : 부도심, 상업‧관광‧여가기능

• 초월 : 주거‧물류‧생산기능

• 만선 : 농촌지원‧전원주거기능

• 도척 : 전원주거‧녹색에너지클러스터 기타

사항 • 곤지암지역중심 도시개발축

구분 내용 구상도

생활권 • 퇴촌 생활권

[그림 4-36] 퇴촌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목표

인구 • 18,000명

발전 구상

• 팔당호를 중심으로 생태관광기능 육성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관광·휴양축 설정

•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활용한 전원 주거 및 농촌 귀농인구 유입 유도

• 주말농장, 휴양시설 등을 활용한 도농 교류 증대

주요 기능

• 퇴촌 : 전원주거, 휴양관광기능

• 남종 : 수변‧휴양‧생태관광기능 기타

사항

• 퇴촌 지역중심 도시개발부축

• 정암산~무갑산으로 이어지는 보전주축

2) 후보지역 선정

◦ 후보지역 검토 시 주변 개발현황 및 계획중인 사업 등의 연계성을 고려

◦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접근성, 경사도, 환경 등급 등 제한사 항 분석을 통하여 후보지군 추출

◦ 주변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지역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후보지역으 로 검토

◦ 제도 개선후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지 대상 지역을 선정

◦ 후보지 선정 절차를 거쳐 생활권규모와 인구배분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 획상 주거기능을 담당하고, 광역교통(전철, 고속도로 등) 개통으로 인한 개 발압력이 높은 경안생활권 내 1개 후보지와 배후주거기능이 가능한 곤지암 생활권 내 2개 후보지를 임의 선정함

[그림 4-37] 후보지역 선정

3.3 후보지 선정

1) 후보지 1안 (경안 생활권)

◦ 경안생활권은 기존 도심지로서 도시개발사업 및 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생활권은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되며, 경안천을 중심으로 수 변구역이 지정되는 등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은 지역임

◦ 기 개발진행에 따른 추가 개발압력 증가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후보지 1안으로 선정

※ 후보지 1안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 선정한 것으로서, 특정지역 개발과 무관한 것 임.

[그림 4-38] 후보지 1안

2) 후보지 2안, 3안 (곤지암 생활권)

◦ 곤지암생활권은 용인시 및 이천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신설된 고속 도로 및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임

◦ 생활권 전반에 걸쳐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되며, 임업용산지가 많아 규제가 중첩되고 있음

◦ 후보지 2안는 주변 개발지와 연접한 임업용산지로써, 곤지암역 인접 및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축상에 위치, 적정 개발규모의 확보가 가능.

◦ 후보지 3안은 고속도로를 통해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

※ 후보지 2안, 후보지 3안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 선정 한 것으로서, 특정지역 개발과 무관한 것 임.

[그림 4-39] 후보지 2안 및 3안

3.4 후보지 검토에 따른 규제의 정비 필요성

1) 자연보전권역의 개발

◦ 광주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주거용지 및 환경친화적 복합단지 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개발 시 사 업시행 법령(예,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있음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정 규모 면적의 개발 허용이 필요하며,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선계획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허용이 필요

2) 수변구역의 개발

◦ 광주시 내 일부 지역(한강수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 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후보지 검토 결과 일부 비닐하우스 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오 염 발생 우려 됨

◦ 따라서, 계획적 단지개발로 수변구역 조정(해제 또는 추가 지정)으로 훼손지 정비 및 오염원 제거, 녹지공간 조성, 발생 오염원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입으로 실질적 상수원 보호 체계 마련 필요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 광주시 내 일부 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으로 지정하여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소규모 개별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음

◦ 당초의 지정 목적과 달리 소규모 단일 시설의 입지로 난개발이 방치 되고 오염발생량은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계획적 복합단지 개발로 개별 입지 시설의 집단화 및 난개발 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복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