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요
◦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 획법」을 통해 수도권의 종합적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발생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규제 시행
◦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가 많으며, 허용 시설의 개별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난개발이 되고 있음.
◦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 저조,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향상 요구 등 규제 개선 요구 증가
1.2 자연보전권역의 구분 및 제한 사항
1) 권역의 구분구 분
행정구역
서울 ․ 구리 ․ 하남 등 16개 시
동두천 ․ 안산 ․ 오산 등 14개 시,1개 군
이천 ․ 광주 ․ 가평 ․ 양평 등 6개 시, 2개 군
규제내용 인구․산업 분산 계획 개발 목적 입지․행위 규제
한강 수질 및 녹지 보전 [표 4-1] 수도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2) 제한사항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권역별 주요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음
[표 4-2] 권역별 제한사항
1.3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현황
1)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 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
2) 특별대책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 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공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시설로 전량 위탁 시 가능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숙박업,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 가능)
◦ 축산시설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우사 450㎡ 이상, 돈사 500㎡ 이상)
신고시설은 입지 가능(우사 450㎡ 미만, 돈사 500㎡ 미만)
◦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어업유도선업 : 신규 먼허․허가․신고증설 포함 불허
◦ 일반건축물
연면적 800㎡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 가능)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허용 (BOD 20(10)ppm 이하로 처리시 입지 가능)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다만, 생활 폐기물 도자기 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골프장, 골프연습장, 광물채굴․채석, 집단묘지 입지 불허
3)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일부 시설은 허가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