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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1.1 개요

◦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 획법」을 통해 수도권의 종합적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발생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규제 시행

◦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가 많으며, 허용 시설의 개별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난개발이 되고 있음.

◦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 저조,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향상 요구 등 규제 개선 요구 증가

1.2 자연보전권역의 구분 및 제한 사항

1) 권역의 구분

구 분

행정구역

서울 ․ 구리 ․ 하남 등 16개 시

동두천 ․ 안산 ․ 오산 등 14개 시,1개 군

이천 ․ 광주 ․ 가평 ․ 양평 등 6개 시, 2개 군

규제내용 인구․산업 분산 계획 개발 목적 입지․행위 규제

한강 수질 및 녹지 보전 [표 4-1] 수도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2) 제한사항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권역별 주요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음

[표 4-2] 권역별 제한사항

1.3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현황

1)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 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

2) 특별대책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

­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 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공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시설로 전량 위탁 시 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숙박업, 식품접객업

­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 가능)

◦ 축산시설

­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우사 450㎡ 이상, 돈사 500㎡ 이상)

­ 신고시설은 입지 가능(우사 450㎡ 미만, 돈사 500㎡ 미만)

◦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어업유도선업 : 신규 먼허․허가․신고증설 포함 불허

◦ 일반건축물

­ 연면적 800㎡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 가능)

­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허용 (BOD 20(10)ppm 이하로 처리시 입지 가능)

­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다만, 생활 폐기물 도자기 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골프장, 골프연습장, 광물채굴․채석, 집단묘지 입지 불허

3)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竹木)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일부 시설은 허가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