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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이후 사회·기술적 여건 변화

□ 점차 증가되는 소규모 오염원의 관리 미흡으로 COD는 증가 추세

◦ 상수원 주변에 대한 개발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이하 시 설의 입지는 허용하는 입지규제가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 증가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짐

◦ 입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 대책 수립 시 도입된 이후

’13년부터 BOD와 TP를 대상으로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의무제 전면 실시

◦ 그러나 그간의 수질개선정책은 점오염원에 집중 투자되어 소규모 오염원에 의한 공장 및 축산폐수 등의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팔당상수원의 COD는 증가 추세

­ 입지규제로 인한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예방하고, 기존 입지된 소규 모 오염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유발

◦ 대규모 시설의 입지, 계획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피해 소규모 시설 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

­ 산업폐수배출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규모미만 시설, 소규모 공장용지사업만 을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소규모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

­ 4~5종이 전체의 98.4%, 개별입지의 98.5%가 4~5종

◦ 소규모 시설은 영세하고,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폐수 관리에 미숙하거나 소홀함

­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의 고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설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음

­ 또한 신고미만의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부업형태이므로 축산폐수를 심각한 오염원으로 인식하지 않음

­ 더구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 없이 무단배출만을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농지 살포를 통해 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우시 다량의 오염 물질이 팔당상수원으로 유입

­ 계획입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수를 관리할 수 있 으나, 개별입지는 오염원이 분산되어 계획입지와 같이 폐수의 일괄적인 관 리가 어려움

­ 그러나 지도⋅점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규모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

4.2 기술적 여건 변화

□ 처리기술 기반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는 배출규제 적용

◦ ’70~80년대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한 제1세대기술개발에 주로 머물 러 있었다면 현재는 환경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기술로 전환되어 가 는 과정

◦ 따라서 원폐수 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 규 제를 현대 기술수준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더욱 강화

­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저류시설, 자동측정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 위 적발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적용

◦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수계로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발생되는 모든 유해물질을 부하량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총량관리 제도의 마련도 고려해야함

□ 개발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종류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원을 오염물질 배출원 에 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있음<법제 2조>

­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 여 일정한 지점 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 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오염원은 크게 ①생활하수(가 정), ②공장폐수, ③축산폐수, ④비점오염원(토지계)로 분류됨

­ 축산폐수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상관관계가 적음

9) 이진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0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점오염원으로 대별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경우, 그동안 공공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확충을 통해 어 느 정도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음

◦ 하지만 이와 같이 점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도시화 및 산 업화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으 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의 부하량 증가로 인해 하천 및 호소수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비점오염원 물질은 토사, 영양물질, 유기물질,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중금 속, 농약, 유류, 협잡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또한 대지, 도로, 농지, 공사 장 등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고 있고 주로 강우 시 유출되기 때 문에 점오염원과 달리 처리시설의 설계 등이 어려움

­ 실제로 4대강별 1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 은 BOD 기준 64.4∼76.2%(4대강 평균 68.3%)이며, TP기준으로 51.3∼

70.3%(4대강 평균 58.9%)로 점오염원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큰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환경부, 2012)

[그림 2-2]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개별배출원의 배출허용기준을 통한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유역의 오염부하량을 허용총 량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 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제5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비점오염저 감시설로서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권장 하고 있음

­ 효과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2014)을 업데이트함

­ 비점오염원(토지계)로 도시화 될수록 오염이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제도가 강화되고 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음

□ 비점오염원 관련 기술개발 동향10)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자연의 침투 및 저류 프로세 스를 모방하며, 우수유출을 저감시킴으로써 개발 이전 자연의 물순환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함

­ 1980년대 중반 미국 PGDER(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에서 시작된 저영향개발은 최근 도시화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왜곡된 물순환 구조를 개선시키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 LID 시설은 Bioretention, Curb Extensions, 침투도랑, Planters, Tree box filter, 침투포장 및 빗물정원 등이 있음

10) 이정민 외, 토지주택연구원(2015), 평택 고덕신도시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3] 국내 LID 관련 정책 및 관련법 추진 현황

자료 : 이정민 외(2015)

◦ LID는 도시화에 따른 홍수 및 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대응방안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소규모 분산형으로 다양한 도시구성요소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관련 시설의 설치는 공공에서의 관련 기반시설의 조성과 연계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4.3 시사점

◦ 환경 및 수질오염에 관련된 제도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오염방지기술 이 상당부분 개발되어 적용단계에 있음

◦ 향후 개발사업에서 LID기법 등 오염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오염을 최소 화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폐수배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도시화나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음

제 3 장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제3장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