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차 증가되는 소규모 오염원의 관리 미흡으로 COD는 증가 추세
◦ 상수원 주변에 대한 개발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이하 시 설의 입지는 허용하는 입지규제가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 증가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짐
◦ 입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 대책 수립 시 도입된 이후
’13년부터 BOD와 TP를 대상으로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의무제 전면 실시
◦ 그러나 그간의 수질개선정책은 점오염원에 집중 투자되어 소규모 오염원에 의한 공장 및 축산폐수 등의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팔당상수원의 COD는 증가 추세
입지규제로 인한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예방하고, 기존 입지된 소규 모 오염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유발
◦ 대규모 시설의 입지, 계획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피해 소규모 시설 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
산업폐수배출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규모미만 시설, 소규모 공장용지사업만 을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소규모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
4~5종이 전체의 98.4%, 개별입지의 98.5%가 4~5종
◦ 소규모 시설은 영세하고,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폐수 관리에 미숙하거나 소홀함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의 고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설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음
또한 신고미만의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부업형태이므로 축산폐수를 심각한 오염원으로 인식하지 않음
더구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 없이 무단배출만을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농지 살포를 통해 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우시 다량의 오염 물질이 팔당상수원으로 유입
계획입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수를 관리할 수 있 으나, 개별입지는 오염원이 분산되어 계획입지와 같이 폐수의 일괄적인 관 리가 어려움
그러나 지도⋅점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규모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
4.2 기술적 여건 변화
□ 처리기술 기반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는 배출규제 적용
◦ ’70~80년대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한 제1세대기술개발에 주로 머물 러 있었다면 현재는 환경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기술로 전환되어 가 는 과정
◦ 따라서 원폐수 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 규 제를 현대 기술수준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더욱 강화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저류시설, 자동측정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 위 적발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적용
◦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수계로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발생되는 모든 유해물질을 부하량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총량관리 제도의 마련도 고려해야함
□ 개발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종류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원을 오염물질 배출원 에 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있음<법제 2조>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 여 일정한 지점 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 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오염원은 크게 ①생활하수(가 정), ②공장폐수, ③축산폐수, ④비점오염원(토지계)로 분류됨
축산폐수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상관관계가 적음
9) 이진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0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점오염원으로 대별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경우, 그동안 공공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확충을 통해 어 느 정도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음
◦ 하지만 이와 같이 점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도시화 및 산 업화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으 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의 부하량 증가로 인해 하천 및 호소수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비점오염원 물질은 토사, 영양물질, 유기물질,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중금 속, 농약, 유류, 협잡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또한 대지, 도로, 농지, 공사 장 등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고 있고 주로 강우 시 유출되기 때 문에 점오염원과 달리 처리시설의 설계 등이 어려움
실제로 4대강별 1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 은 BOD 기준 64.4∼76.2%(4대강 평균 68.3%)이며, TP기준으로 51.3∼
70.3%(4대강 평균 58.9%)로 점오염원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큰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환경부, 2012)
[그림 2-2]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개별배출원의 배출허용기준을 통한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유역의 오염부하량을 허용총 량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 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제5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비점오염저 감시설로서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권장 하고 있음
효과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2014)을 업데이트함
비점오염원(토지계)로 도시화 될수록 오염이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제도가 강화되고 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음
□ 비점오염원 관련 기술개발 동향10)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자연의 침투 및 저류 프로세 스를 모방하며, 우수유출을 저감시킴으로써 개발 이전 자연의 물순환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함
1980년대 중반 미국 PGDER(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에서 시작된 저영향개발은 최근 도시화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왜곡된 물순환 구조를 개선시키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LID 시설은 Bioretention, Curb Extensions, 침투도랑, Planters, Tree box filter, 침투포장 및 빗물정원 등이 있음
10) 이정민 외, 토지주택연구원(2015), 평택 고덕신도시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3] 국내 LID 관련 정책 및 관련법 추진 현황
자료 : 이정민 외(2015)
◦ LID는 도시화에 따른 홍수 및 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대응방안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소규모 분산형으로 다양한 도시구성요소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관련 시설의 설치는 공공에서의 관련 기반시설의 조성과 연계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4.3 시사점
◦ 환경 및 수질오염에 관련된 제도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오염방지기술 이 상당부분 개발되어 적용단계에 있음
◦ 향후 개발사업에서 LID기법 등 오염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오염을 최소 화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폐수배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도시화나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음